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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을 보냈다면 계약금을 포기해도 전세계약을 해제할 수 없나요?
'이행에 착수'는 조문에 정의가 없어 중도금을 낸 것만으로 해제할 수 있는 시점을 확정할 수 없다고 짚습니다. 계약금을 포기해도 계약이 저절로 끝나지 않는 이유도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중도금을 이미 보냈다면 계약금을 포기해도 전세계약을 못 깨나요?
판단 기준은 입주 전인지가 아니라 이행에 착수했는지라고 짚습니다. 교부자의 계약금 포기와 수령자의 배액 상환을 행위별 적용 조문과 법적 효과 표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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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을 이미 보냈다면 계약금을 포기해도 전세 계약을 해제할 수 없나요?
'아직 입주 전이니 계약금만 포기하면 된다'는 생각과 달리, 민법은 입주 여부가 아니라 이행 착수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짚고 함께 확인할 사항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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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전 전세계약, 중도금 냈어도 계약금만 포기하면 끝낼 수 있나
입주 전에 중도금까지 보낸 세입자는 민법 제565조제1항의 해약금 해제를 원칙적으로 쓰기 어렵다고 봅니다. 계약서에 해제 특약이 있는지부터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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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에서 계약금 포기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 민법 제565조,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라는 기한
계약금을 포기해도 전세계약이 자동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를 민법 제565조의 해제 방식과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라는 기한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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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을 보냈다면 계약금을 포기해도 전세 계약을 해제할 수 없나요?
해제할 수 있는지는 중도금을 냈는지 하나로 정해지지 않는다고 강조합니다. 제567조 준용 규정과 계약 내용, 구체적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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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을 이미 보냈다면 계약금을 포기해도 전세계약을 해제할 수 없나요? (민법 제565조·제567조)
중도금 송금이 이행 착수라면 제565조 해제는 막힌다고 답합니다. 착수의 정의가 없는 점, 다른 약정 유보, 제567조 준용이라는 세 조건을 붙여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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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을 이미 보냈다면 계약금을 포기해도 전세계약을 깰 수 있나요?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만으로 전세계약이 끝나지 않는다고 짧게 답합니다. 별도 약정, 이행 착수 여부, 제567조 준용 허용 여부라는 세 가지 확인 사항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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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을 이미 보냈다면 계약금을 포기해도 전세계약을 못 깨나요?
'못 깬다'와 '반드시 끝난다' 어느 쪽도 단정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다른 약정이 있는지, 해약금 규정이 준용되는지 등 확인할 사항을 순서대로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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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을 납부한 후 계약금 포기로 전세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
중도금 납부를 이행 착수로 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제567조로 제565조가 준용되는 전세계약에서 계약금을 포기해 해제할 권리가 사라질 수 있는지 살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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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까지 보냈는데 계약금만 포기하면 전세계약을 깰 수 있을까 — 민법 제565조 해약금의 기한
'계약금만 포기하면 언제든 깬다'는 통념을 짚습니다. 민법 제565조·제567조를 근거로 해제권을 행사하는 구조와 중도금을 낸 뒤 해제가 막히는 조건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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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까지 보냈다면 계약금을 포기해도 전세계약을 해제할 수 없을까
중도금을 보낸 뒤에도 계약금을 포기해 해제할 수 있는지 봅니다. 민법 제565조·제567조에 정해진 것과 정해지지 않은 것을 나눠 2026년 10월 5일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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