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전 전세계약, 중도금 냈어도 계약금만 포기하면 끝낼 수 있나

입력 2026.10.05.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전세계약(임대차)의 세입자가 계약금을 이미 낸 상태에서 중도금까지 보냈다면, 민법 제565조제1항이 정한 '해약금 해제'는 원칙적으로 쓸 수 없다. 이 조항은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이행에 착수"하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데, 중도금 지급이 이행 착수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안에서 판단될 문제이기 때문이다. 다만 계약 당시 당사자 간에 별도 약정이 있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먼저 계약서에 해제 관련 특약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전세 시세가 오르내리는 시기마다 "계약금만 포기하면 나갈 수 있지 않느냐"는 문의가 반복된다. 그런데 실제로는 계약금을 낸 뒤 중도금까지 보낸 세입자나, 계약금을 받은 뒤 이미 이사 준비를 마친 임대인이 뒤늦게 이 조항을 찾아보는 경우가 많다. 이 시점이면 민법 제565조의 적용 여부 자체가 갈리므로, '언제까지' 해제할 수 있는지를 조문 문언대로 짚어볼 필요가 있다.

계약금만 포기하면 전세계약을 바로 끝낼 수 있나

아니다. 민법 제565조제1항은 계약금을 교부한 당사자가 이를 포기하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한 재량 규정이지, 계약금 포기 자체로 계약이 곧바로 소멸한다는 규정이 아니다. 즉 계약금 포기는 해제라는 별도의 의사표시·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지, 포기와 동시에 계약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 조항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적용되므로, 계약서에 별도의 해제 조건이나 위약 조항이 있다면 그 약정이 우선 검토돼야 한다.

‘이행에 착수’하면 왜 해제가 막히나

민법 제565조제1항은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만 해약금 해제를 허용한다. 문언상 이행에 착수하는 주체는 교부자든 수령자든 ‘당사자의 일방’이면 되므로, 세입자가 중도금을 보낸 것이 이행 착수로 평가되면 그 시점 이후로는 임대인·세입자 어느 쪽도 이 조항으로 해제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조문 자체에는 ‘이행 착수’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한 괄호 정의가 없고, 이를 풀이한 판례도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없다. 따라서 입주 전이라는 사정만으로 ‘아직 이행 착수 전’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중도금 지급이라는 사실 자체가 이행 착수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안에서 판단될 문제다.

계약금을 포기하는 쪽과 배액을 물어주는 쪽, 해제 방법이 다른가

그렇다. 민법 제565조제1항은 교부자와 수령자의 해제 방법을 다르게 정한다. 계약금을 낸 쪽(교부자)은 그 계약금을 포기하면 해제할 수 있고, 계약금을 받은 쪽(수령자)은 받은 금액이 아니라 “그 배액을 상환”해야 해제할 수 있다. 수령자가 단순히 받은 계약금만 돌려주는 것으로는 이 조항에 따른 해제가 되지 않는다.

전세계약에 이 조항이 그대로 적용되나

전세계약은 매매가 아니라 임대차이므로 제565조가 직접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제567조에 따라 준용된다. 제567조 본문은 “본절의 규정은 매매 이외의 유상계약에 준용한다”고 정하면서도, 단서로 “그 계약의 성질이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예외를 두고 있다. 즉 전세계약에 해약금 해제 규정이 적용되려면 준용 조문(제567조)을 거쳐야 하고, 계약의 성질상 준용이 허용되지 않는 사정이 있다면 배제될 수도 있다.

해제하면 계약금을 돌려받은 것으로 끝인가

민법 제565조제2항은 “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만 정한다. 제551조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규정하는지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조문 자료에 포함돼 있지 않으므로, 그 내용을 추측해서 덧붙이지 않는다. 다만 해약금 해제가 이 제2항의 적용 배제와 맞물려 있다는 점은 조문상 분명하므로, 실제 해제를 검토할 때는 제551조의 적용 여부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점만 짚어둔다.

행위별 분해 표

상황적용 조문법정 효과
계약금 교부자가 이행 착수 전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민법 제565조제1항해제 가능(포기로 해제권 행사)
계약금 수령자가 이행 착수 전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민법 제565조제1항해제 가능(배액 상환으로 해제권 행사)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한 이후민법 제565조제1항해약금 해제 불가(문언상 기한 도과)
계약(매매 외 유상계약, 예: 전세)에 준용 여부민법 제567조원칙 준용, 단 계약 성질상 허용 안 되면 배제
당사자 간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민법 제565조제1항그 약정이 우선 적용, 해약금 규정 배제 가능

실제로는 어떻게 처리되나

공표 자료 없음. 이 조항은 형벌이나 과태료를 정한 규정이 아니라 계약 해제권의 존부를 정한 민사 규정이므로, 법정형이나 양형기준과 같은 통계 자료의 대상이 아니다. 실제 사안에서는 계약서의 특약 유무, 중도금 지급 사실의 이행 착수 해당 여부, 제567조 단서에 따른 준용 배제 사유의 존재 여부가 개별적으로 판단되며,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이를 일률적으로 정리한 공식 통계나 지침이 포함돼 있지 않다.

관련 법령

민법 제565조(해약금)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567조(유상계약에의 준용)

제567조(유상계약에의 준용) 본절의 규정은 매매 이외의 유상계약에 준용한다. 그러나 그 계약의 성질이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중도금까지 보냈는데 계약금 포기하고 나갈 수 있나요?

민법 제565조제1항의 해약금 해제는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가능하며, 중도금 지급은 통상 이행 착수로 평가될 수 있어 그 이후에는 이 조항으로 해제하기 어렵다. 다만 계약서에 별도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전세계약도 계약금 포기하면 해제되는 매매랑 똑같이 적용되나요?

전세계약은 매매가 아니라 민법 제567조에 따라 매매 규정이 준용되는 유상계약이며, 이 조문 단서에 따라 계약의 성질상 준용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약금 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전세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제565조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임대인이 계약금 받고 마음이 바뀌면 그 돈만 돌려주면 되나요?

아니다. 민법 제565조제1항에 따르면 계약금을 받은 쪽(수령자)이 해약금 해제를 하려면 받은 금액이 아니라 그 배액을 상환해야 한다. 받은 계약금만 돌려주는 것으로는 이 조항에 따른 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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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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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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