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까지 보냈는데 계약금만 포기하면 전세계약을 깰 수 있을까 — 민법 제565조 해약금의 기한

입력 2026.10.05. 오전 10:08

전세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건넨 뒤, 사정이 생겨 계약을 그만두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계약금을 포기하면 언제든 계약을 깰 수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 이미 중도금까지 지급한 상태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민법 제565조(해약금)와 제567조(유상계약에의 준용) 조문을 근거로, 계약금 포기에 의한 해제가 어떤 조건에서 가능하고 어떤 조건에서 막히는지를 정리합니다.

1.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한다는 것의 법적 구조

민법 제565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이 조문은 해제권을 “줄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지, 계약이 저절로 끝난다는 규정이 아닙니다. 계약금을 포기한다고 해서 계약이 자동으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교부자(계약금을 준 쪽)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를 이유로 해제권을 행사해야 계약이 끝나는 구조입니다.

둘째, 교부자와 수령자의 해제 방법이 서로 다릅니다. 계약금을 건넨 쪽(교부자)은 그 계약금을 포기하면 되지만, 계약금을 받은 쪽(수령자)이 해제하려면 받은 금액을 그대로 돌려주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 배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조문은 명확히 “그 배액을 상환하여”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수령자가 받은 만큼만 돌려주고 해제하는 것은 이 조문이 정한 방법이 아닙니다.

2. 전세계약에도 이 규정이 적용되는가 — 제567조 준용과 그 단서

제565조의 문언은 ‘매매’를 전제로 쓰여 있습니다. 전세계약은 매매가 아니라 임대차이므로, 제565조가 곧바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제567조를 통해 준용되는 구조입니다.

제567조(유상계약에의 준용) 본절의 규정은 매매 이외의 유상계약에 준용한다. 그러나 그 계약의 성질이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전세계약과 같은 유상계약에도 해약금 규정이 준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여기에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 계약의 성질이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가 이 단서에 해당하는지는 이 조문 자체에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모든 전세계약에 예외 없이 해약금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3.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한 —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이 글의 제목이 다루는 질문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제565조 제1항은 해제할 수 있는 시한을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문언이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가 아니라 “당사자의 일방이”라고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즉 상대방이 아직 아무 이행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계약금을 준 본인 쪽이 먼저 이행에 착수했다면 그 시점부터는 더 이상 계약금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해제할 수 없게 될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뭔가 하기 전까지는 내가 계약금만 포기하면 언제든 빠질 수 있다”는 생각은 이 문언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도금을 지급한 행위가 이 ‘이행의 착수’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이 됩니다. 다만 이 조문 자체는 ‘이행의 착수’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풀이하는 괄호 정의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의 범위 안에서는 이행 착수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해석한 판례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도금을 보냈으니 이제 무조건 해제할 수 없다” 혹은 반대로 “입주 전이니 아직 착수 전이라 언제든 해제할 수 있다”는 식의 단정은 이 조문만으로는 내릴 수 없습니다. 실제 사안에서 특정 지급이나 행위가 이행의 착수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내용과 진행 경과를 개별적으로 살펴야 하는 문제입니다.

4.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이라는 전제

제565조 제1항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이라는 조건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나 해제에 관한 별도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이 우선하고 제565조의 기본 규칙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계약금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해제할 수 있는지, 그 기한이 언제까지인지를 확인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계약서에 다른 약정이 있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아울러 제565조 제2항은 “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만 정하고 있습니다. 제551조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정한 조문인지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내용을 추정해 덧붙이지 않습니다.

5. 정리 — 질문에 대한 답

“중도금을 이미 보냈다면 계약금을 포기해도 전세계약을 못 깨나요?”라는 질문에 이 조문만으로 답한다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하는 방법은 제565조 제1항이 정한 방법이며, 계약이 저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제권을 행사하는 구조입니다.
  • 이 방법을 쓸 수 있는 기한은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이고, 이 ‘당사자의 일방’에는 계약금을 낸 본인도 포함됩니다. 상대방이 아무것도 안 했더라도 본인의 이행 착수로 기한이 끝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지급이 그 이행의 착수에 해당하는지는 조문 자체에 정의가 없고, 이 글의 자료 범위에서는 이를 풀이한 판례도 없습니다. 따라서 단정적으로 “가능하다” 또는 “불가능하다”고 답할 수 없고, 계약 내용과 진행 경과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 계약서에 다른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이 우선하므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계약서의 해제·위약금 조항입니다.
  • 전세계약(임대차)에는 제567조를 통해 준용되며, 다만 계약의 성질상 준용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예외로 남아 있습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565조(해약금) 제1항, 제2항
  • 민법 제567조(유상계약에의 준용)

관련 법령: 민법 제565조 · 민법 제5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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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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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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