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을 보냈다면 계약금을 포기해도 전세계약을 해제할 수 없나요?

입력 2026.10.05.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전세계약에는 민법 제565조가 제567조에 따라 준용될 수 있지만, 계약의 성질이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다른 약정이 없더라도 제565조에 따른 해제는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가능하므로, 중도금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해제 가능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중도금 지급 뒤 계약을 끝내려는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면 해제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민법 조문은 기준을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라고 정하지만, 제공된 글감에는 이행 착수의 의미를 풀이한 판례나 조문상 정의가 없습니다.

본문

중도금을 보내면 해약금으로 해제할 수 없나요?

민법 제565조에 따른 해제는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가능합니다. 조문에는 ‘이행에 착수’의 정의가 없으므로, 중도금 지급만으로 그 시점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제565조는 매매에 관한 규정이고, 전세계약과 같은 매매 외 유상계약에는 제567조에 따라 준용됩니다. 다만 계약의 성질이 이를 허용하지 않으면 준용되지 않으며,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제565조의 기본 규칙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계약금을 포기하면 계약이 저절로 끝나나요?

아닙니다. 제565조는 계약금을 포기하면 계약이 끝난다고 정하지 않고, 요건을 갖춘 경우 교부자가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반대로 계약금을 받은 수령자는 받은 금액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배액을 상환해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해제 방식은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고,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인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어떤 행위에 어떤 규정과 효과가 적용되나요?

아래 표는 제공된 민법 조문에 따른 해제 방식과 요건을 정리한 것입니다. 전세계약에는 제567조의 준용과 단서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효과
계약금을 교부한 사람이 해제민법 제565조제1항, 제567조요건을 갖춘 경우 교부한 것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음
계약금을 받은 사람이 해제민법 제565조제1항, 제567조요건을 갖춘 경우 받은 금액의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음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한 뒤 해제민법 제565조제1항의 해약금 해제제565조에 정한 해제 시한이 지난 경우에 해당함
계약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민법 제565조제1항‘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이라는 유보가 있어 기본 규칙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음
계약의 성질이 준용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민법 제567조 단서제565조를 준용하지 않음

실제 처벌 수위나 선고 사례가 있나요?

민법 제565조와 제567조는 해약금에 따른 해제 요건과 방식을 정한 조문이며, 제공된 글감에는 이 조문에 따른 형벌이나 실제 선고 내용이 없습니다. 이 글감에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도 없으므로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정리합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565조(해약금)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567조(유상계약에의 준용)

제567조(유상계약에의 준용) 본절의 규정은 매매 이외의 유상계약에 준용한다. 그러나 그 계약의 성질이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중도금을 보낸 뒤에도 계약금을 포기하면 전세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중도금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해제 가능 여부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565조에 따른 해제는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가능하고, 제공된 글감에는 중도금 지급이 이행 착수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정의나 판례가 없습니다.

계약금을 포기하면 전세계약이 저절로 끝나나요?

아닙니다. 민법 제565조는 교부자가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며, 계약이 저절로 끝난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약정이 있는지와 당사자 일방의 이행 착수 여부도 관련됩니다.

계약금을 받은 사람은 받은 돈만 돌려주면 되나요?

아닙니다. 민법 제565조제1항에 따르면 계약금을 받은 수령자가 해제하려면 그 배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이 규칙은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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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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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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