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을 보냈다면 계약금을 포기해도 전세 계약을 해제할 수 없나요?

입력 2026.10.05. 오전 10:08

중도금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해제 여부가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65조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는 기한을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세 계약에 이 조항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제567조의 준용 규정과 계약 내용, 구체적 사정에 따라 살펴야 합니다.

전세 계약에는 제565조가 준용됩니다

민법 제565조는 매매계약에 관해, 계약 당시 금전 등을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했다면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정해진 방식으로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계약금을 준 사람은 이를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그 배액을 돌려줘야 합니다.

전세 계약은 매매계약이 아니므로 제565조가 전세계약에 바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567조는 매매 이외의 유상계약에도 이 절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계약의 성질이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준용되지 않는다는 단서도 있습니다.

기준은 중도금 지급 여부 하나가 아닙니다

제565조가 정한 기한은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입니다. 따라서 중도금을 보냈는지만으로 계약금 포기 해제가 가능한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조문은 ‘이행에 착수’의 뜻이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별도로 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제565조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적용됩니다. 계약서에 별도 약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계약금을 포기하면 계약이 저절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이 규정에 따른 해제는 계약금을 준 사람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는 구조입니다.

정리

중도금을 이미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전세 계약을 계약금 포기 방식으로 해제할 수 있는지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전세계약에 제565조가 준용되는지,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있는지, 어느 한쪽이 이행에 착수했는지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565조
  • 민법 제567조

관련 법령: 민법 제565조 · 민법 제5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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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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