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을 납부한 후 계약금 포기로 전세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

입력 2026.10.05.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전세계약은 민법 제565조(해약금)가 적용되는 매매와 달리, 제567조로 준용되나, 그 계약의 성질이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계약금을 포기하면 해제할 수 있으나,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중도금 납부는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미 중도금을 보냈다면 계약금 포기만으로는 계약 해제 권리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은 수억 원대의 큰 금액이 오가기 때문에, 상황이 변해 계약을 포기하고 싶을 때 계약금만 잃으면 되는지를 묻는 문의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은 계약금 포기 외에 "이행에 착수했는가"라는 조건을 두고 있어, 각 단계에서의 법적 지위가 달라집니다.

전세계약에 제565조가 바로 적용되는가

민법 제565조는 문언상 ‘매매’에 관한 조항입니다. 전세계약은 매매가 아니라 유상계약이므로, 제567조를 통해 제565조 규정을 준용받습니다. 다만 제567조 단서에 따라 “그 계약의 성질이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전세계약의 경우 계약금 규정이 당사자 약정에 포함되어 있으면, 해제 가능성도 그 약정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금 포기로 해제할 수 있는 조건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하려면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이는 교부자(계약금을 낸 쪽)가 포기했을 때 가능한 조건입니다. 반대로 계약금을 받은 수령자가 해제하려면 계약금의 배액(2배)을 상환해야 합니다. 두 당사자의 해제 방법이 비대칭적인 까닭은, 계약금이 약정이행의 담보이자 위약금 성격을 동시에 갖기 때문입니다.

행위적용 조문법적 효과
교부자가 계약금 포기민법 제565조제1항이행 착수 전까지 계약 해제 가능
수령자가 배액 상환민법 제565조제1항이행 착수 전까지 계약 해제 가능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민법 제565조제1항계약금 해제 권리 소멸

중도금 납부는 이행 착수인가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의 착수 여부는 글감의 원문에만 기준이 있습니다. 계약금 수수 이후 중도금을 내는 것은 계약이행 과정의 일부로 볼 여지가 있지만, 법조문에서 “착수”가 정확히 무엇인지 정의하지 않으므로, 개별 계약서 약정과 법원의 해석에 달려 있습니다. 단순히 “입주 전이면 착수 전”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간 약정이 다르면

민법 제565조제1항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계약서에 계약금·중도금·잔금의 해제 조건이 따로 정해져 있다면, 그 약정이 우선됩니다. 예컨대 계약서에 “중도금 납부 후는 계약금 해제 권리 소멸”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민법의 기본 규칙과 다를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565조(해약금)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567조(유상계약에의 준용)

제567조(유상계약에의 준용) 본절의 규정은 매매 이외의 유상계약에 준용한다. 그러나 그 계약의 성질이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 계약금을 낸 뒤 입주 날짜 한 달 전에 계약을 깨고 싶으면 어떻게 되나요?

A: 계약금을 포기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중도금을 이미 냈거나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한 상태라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확인하고 상대방의 이행 진행 정도를 파악해야 합니다.

: 상대방이 계약금을 받았는데 계약을 깨겠다고 하면 돈을 몇 배로 줘야 하나요?

A: 수령자(계약금을 받은 쪽)가 해제할 때는 받은 계약금의 **배액(2배)**을 돌려줘야 합니다. 받은 금액의 2배를 상환해야 해제 권리가 생깁니다.

: 계약금과 중도금이 따로 있으면 각각 해제 규칙이 다른가요?

A: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 규칙은 계약금, 보증금 등 모든 선금을 대상으로 합니다. 하지만 중도금이 따로 납부되었다면 그것이 이행 착수로 읽힐 수 있어, 이후 계약금 포기만으로는 해제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약정이 결정적입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5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