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을 이미 보냈다면 계약금을 포기해도 전세계약을 깰 수 있나요?

입력 2026.10.05. 오전 10:08

계약금을 포기한다는 것만으로 전세계약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565조제1항은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계약금을 교부한 사람이 이를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중도금을 이미 보냈다면 그 지급이 이행에 착수한 것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조문은 원래 매매계약에 관한 규정입니다. 전세계약에는 민법 제567조에 따라 매매 이외의 유상계약에 관한 규정으로 준용될 수 있지만, 계약의 성질이 준용을 허용하지 않는 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도금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제565조에 따른 해제가 가능한지, 또는 불가능한지를 이 조문들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조문은 ‘이행에 착수’의 뜻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확인할 것은 당사자 사이에 별도 약정이 있는지,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했는지, 제565조의 준용이 허용되는지입니다. 입주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이행 착수 전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565조제1항(해약금)
  • 민법 제567조(유상계약에의 준용)

관련 법령: 민법 제565조 · 민법 제567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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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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