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을 이미 보냈다면 계약금을 포기해도 전세계약을 못 깨나요?
요약 및 결론: 민법 제565조제1항에 따른 계약금 포기 해제는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만 가능하며, 전세계약에는 제567조를 통해 준용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중도금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이행 착수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미 이행에 착수한 경우라면 계약금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해제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입주 전 전세계약에서 중도금을 보낸 뒤 마음이 바뀌면, 계약금만 포기하고 계약을 끝낼 수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판단 기준은 입주 전인지가 아니라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했는지입니다.
중도금을 보내면 계약금 포기로 해제할 수 없나요?
민법 제565조제1항은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만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조문은 중도금 송금이 언제 이행 착수에 해당하는지 정하지 않으므로, 송금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입주 전이라는 사정만으로도 이행 착수 전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적 효과 |
|---|---|---|
| 계약금 교부자가 교부한 것을 포기하고 해제 | 민법 제565조제1항, 제567조 | 다른 약정이 없고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해제할 수 있음 |
| 계약금 수령자가 그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 | 민법 제565조제1항, 제567조 | 다른 약정이 없고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해제할 수 있음 |
| 중도금을 송금한 뒤 계약금 포기로 해제를 시도 | 민법 제565조제1항, 제567조 | 송금이 이행 착수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위 방식의 해제 가능 여부가 달라짐 |
전세계약에도 민법 제565조가 적용되나요?
민법 제565조는 매매계약에 관한 조문이고, 제567조는 그 규정을 매매 이외의 유상계약에 준용합니다. 다만 제567조는 계약의 성질이 준용을 허용하지 않는 때를 제외하므로, 전세계약에서 제565조를 살필 때에도 이 단서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민법 제565조제1항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이라는 조건도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금 포기와 해제에 관한 별도 약정이 있다면 법 조문의 방식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계약금을 포기하면 실제로 어떤 처벌을 받나요?
민법 제565조와 제567조는 계약 해제의 요건을 정하며, 제시된 조문에는 징역·벌금이나 과태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주제에는 법정형과 실제 선고 형량을 비교할 대상이 없습니다. 이 조문에 관한 실제 선고 수위의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도 글감에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567조(유상계약에의 준용) 본절의 규정은 매매 이외의 유상계약에 준용한다. 그러나 그 계약의 성질이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주 묻는 질문
중도금을 이미 보냈는데 입주 전이면 계약금만 포기하고 전세계약을 깰 수 있나요?
입주 전이라는 사실만으로 민법 제565조제1항의 해제 가능 기간 안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했는지와 다른 약정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전세계약에서 집주인은 받은 계약금만 돌려주고 해제할 수 있나요?
민법 제565조제1항의 방식에 따르면 계약금 수령자는 받은 금액의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다른 약정이 없고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인 경우에 관한 것이며, 전세계약에서는 제567조의 준용과 단서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계약금을 포기한다고 말하면 전세계약이 끝나나요?
민법 제565조제1항은 요건을 갖춘 교부자가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정합니다. 계약금을 포기한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이 끝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