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로 임차물의 일부를 못 쓰면 차임 감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민법 제627조에 따르면 임차인의 과실 없이 임차물의 일부를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된 경우,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따른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는 여기에 더해 남은 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가능합니다.
누수로 임차물의 일부를 쓰지 못하게 되면 차임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 잔존 부분을 계속 써야 하는지가 문제 됩니다. 민법은 일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와 남은 부분으로 임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구분합니다.
본문
누수가 생기면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누수 때문에 임차인의 과실 없이 임차물의 일부를 사용·수익할 수 없다면, 민법 제627조제1항에 따라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누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감액 여부나 액수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627조제1항은 감액 비율의 구체적인 계산 방법을 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차물의 일부를 못 쓴다는 사정만으로 일정한 감액률을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도 해지할 수 있나요?
민법 제627조제2항에 따른 해지에는 제1항의 요건에 더해 잔존 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야 합니다. 임차물의 일부를 못 쓴다는 사실만으로 해지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 어떤 행위·상황 | 적용 조문 | 법률상 효과 |
|---|---|---|
| 임차인의 과실 없이 임차물의 일부를 사용·수익할 수 없음 | 민법 제627조제1항 |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음 |
| 위 상황에서 잔존 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 | 민법 제627조제2항 |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 제627조에 어긋나고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을 둠 | 민법 제652조 | 그 약정은 효력이 없음 |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민법 제627조와 제652조는 차임 감액, 계약 해지, 불리한 약정의 효력을 정하며 벌칙이나 과태료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에 관해 법정형과 실제 선고 수위를 비교할 대상은 없으며, 이 글감에 제시된 공식 통계·양형기준도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관련 법령
제627조(일부멸실 등과 감액청구, 해지권) ①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제652조(강행규정) 제627조, 제628조, 제631조, 제635조, 제638조, 제640조, 제641조, 제643조 내지 제647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자주 묻는 질문
누수로 임차물의 일부를 못 쓰면 차임을 안 내도 되나요?
민법 제627조제1항은 임차인의 과실 없이 임차물의 일부를 사용·수익할 수 없을 때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일부를 못 쓴다는 사정만으로 차임 전체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누수로 임차물의 일부를 못 쓰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민법 제627조제2항에 따라, 임차인의 과실 없이 임차물의 일부를 사용·수익할 수 없고 잔존 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물의 일부를 못 쓰는 것만으로 해지 가능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누수가 나도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는 특약은 유효한가요?
민법 제652조는 제627조에 위반하는 약정 중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특약의 효력은 그 약정이 제627조에 어긋나고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지에 따라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