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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를 다시 빌린 전차인은 언제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나요?
갱신 요구 가능 여부는 임대인 동의와 행사 시점에 달려 있습니다. 전차인의 계약기간이 아닌 임차인의 행사기간이 기준인 이유를 문답 형식으로 살펴봅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가게를 다시 빌린 전차인은 언제까지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나
임차인의 행사기간이 지나면 제13조제2항에 따른 대위 갱신요구는 할 수 없습니다. 전대인과 전차인 사이의 관계와 임대인에 대한 연장 요구를 구별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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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를 다시 빌린 전차인은 원래 임차인 대신 언제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나요?
전차인과 전대인 관계에 적용되는 규정과 임대인에게 대위 갱신을 요구하는 요건을 구분하고, 행위별 적용 조문과 효과를 표로 정리합니다. 구체적 종료일은 제13조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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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를 다시 빌린 전차인이 원래 세입자 대신 갱신을 요구하려면 언제까지 해야 할까
2026년 5월 시행 개정에도 제13조 문언은 2020년 개정 그대로입니다. 전차인이 임차인의 행사기간 안에 대위해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는 현행 기준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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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를 다시 빌린 사람은 언제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나요?
기준은 전대차계약 기간이 아닌 임차인의 행사기간입니다. 제13조 제2항 원문을 인용하며, 이 조문만으로는 전차인의 요구 마감일을 특정할 수 없다는 점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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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를 다시 빌린 사람은 언제까지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나요?
누구에게, 언제까지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지 함께 살핍니다. 임대인 동의와 원래 임차인의 행사기간이 요건이며, 제13조는 이 행사에 관한 형벌이나 과태료를 두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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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전차인이 원 임차인 대신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시기
전차인이 임차인 대신 갱신을 요구하려면 임대인 동의와 임차인의 행사기간이라는 두 조건이 필요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3조 제2항상 이는 의무가 아닌 선택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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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동의한 전세입자, 원 세입자 대신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
동의 없이 체결한 전대차와 동의를 받은 전대차를 제13조 제1항·제2항으로 나눠 비교하고, 원 세입자의 행사기간을 넘기면 갱신 요구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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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내용증명을 일부러 안 받으면 전달된 걸로 보나요?
내용증명을 부친 날과 효력이 생기는 날은 혼동하기 쉽습니다. 2026년 10월 8일 기준 현행 민법이 '발송'이 아닌 '도달'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과 공시송달 요건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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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내용증명을 일부러 안 받으면 전달된 것으로 보나요
계약 해지·갱신 거절·보증금 반환 요구를 내용증명으로 알릴 때, 발송과 도달이 민법 제111조 문언상 어떻게 구별되는지 설명합니다. 제111조제2항·제113조의 규정 내용도 표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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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내용증명을 일부러 안 받으면, 전달된 걸로 보나요?
내용증명이 수취 거부나 부재로 반송됐을 때 민법 제111조제1항의 '도달' 요건이 충족되는지 살핍니다. 집주인 소재를 과실 없이 알 수 없을 때 제113조 공시송달을 택할 수 있는지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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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내용증명을 일부러 안 받으면 전달된 걸로 보나요?
발송·수령 거절 사실만으로 효력을 단정하지 말고 도달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결론을 짧게 정리합니다. 공시송달의 절차와 효력 발생 시점이 민법 제113조에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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