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로 방 하나를 못 쓰면 월세만 깎나요, 아니면 계약도 깰 수 있나요?

입력 2026.10.07.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민법 제627조제1항은 임차인의 과실 없이 임차물의 일부를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부분의 비율만큼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남은 부분만으로는 임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한다. 즉 임차물의 일부를 과실 없이 못 쓴다는 사실만으로는 감액 청구의 요건이지, 해지 요건은 따로 더 갖춰야 한다.

장마철이나 혹한기에 누수·결로로 방 한 칸을 비워야 하는 임대차 분쟁은 매년 반복되는 유형이다. 임차인은 "월세를 못 받는 만큼 깎아달라"는 요구와 "아예 계약을 끝내고 싶다"는 요구 사이에서 어느 쪽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헷갈려 한다. 민법은 두 요구를 같은 조문 안에서 서로 다른 요건으로 구분해 두고 있다.

본문

차임 감액 청구는 언제 가능한가요?

민법 제627조제1항의 요건은 두 가지다. 첫째 “임차인의 과실없이” 발생했을 것, 둘째 그로 인해 임차물의 “일부”가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때”일 것이다. 두 요건이 갖춰지면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조문은 이 비율을 구체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정하지 않으며, 차임이 자동으로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감액을 ‘청구’해야 하는 구조다.

계약 해지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제627조제2항은 “전항의 경우에” 추가 요건을 하나 더 요구한다. 즉 과실 없음이라는 제1항의 요건을 전제로, “그 잔존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만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방 하나를 못 쓰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남은 공간만으로는 애초의 임차 목적 자체를 이룰 수 없는 수준이어야 해지 요건이 충족된다. 해지 역시 “해지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라 요건 충족이 곧 자동 해지를 뜻하지는 않는다.

누수가 임차인 잘못이면 어떻게 되나요?

제627조제1항은 “임차인의 과실없이”를 명시적 요건으로 둔다. 누수의 원인이 임차인의 관리 소홀이나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 등 임차인 측 과실에 있다면 이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조문은 누수라는 단어를 직접 쓰지 않고 “멸실 기타 사유”라는 포괄적 표현을 쓰므로, 누수 외에도 다양한 사용·수익 불가 사유가 이 조문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임대인과의 특약으로 감액·해지권을 미리 포기시킬 수 있나요?

민법 제652조는 제627조를 포함한 여러 조문에 “위반하는 약정으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고 정한다. 즉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감액청구권이나 해지권을 미리 배제하는 특약은 그 부분만 효력이 없다. 다만 이 조항이 무효로 만드는 것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해당 약정이지,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행위·사실관계별 적용 조문 정리

상황적용 조문법적 효과
임차인 과실 없이 임차물 일부 사용·수익 불가민법 제627조제1항그 부분 비율만큼 차임 감액 청구 가능
위 상황에서 잔존부분만으로 임차 목적 달성 불가민법 제627조제2항계약 해지 청구 가능
제627조 등에 위반해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민법 제652조그 약정만 효력 없음

실제 처벌·제재 수위는 어떤가요?

민법 제627조와 제652조는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를 전혀 규정하지 않는 민사상 권리·효력 규정이다. 따라서 “법정형”이라는 개념 자체가 적용되지 않으며, 감액 비율이나 해지 가부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당사자 간 협의나 민사소송으로 정해진다. 이 주제와 관련해 공개적으로 확인된 법원 판례나 공식 통계는 이 글 작성 시점 기준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구체적 감액 비율의 산정 기준이나 선고 경향에 대해서는 공표 자료 없음이라고 밝힌다.

관련 법령

민법 제627조(일부멸실 등과 감액청구, 해지권)

제627조(일부멸실 등과 감액청구, 해지권) ①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652조(강행규정)

제652조(강행규정) 제627조, 제628조, 제631조, 제635조, 제638조, 제640조, 제641조, 제643조 내지 제647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누수가 나면 월세가 자동으로 깎이나요?

아니다. 민법 제627조제1항은 임차인이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할 뿐 차임이 저절로 줄어든다고 정하지 않는다. 임차인 과실 없이 임차물 일부를 쓸 수 없게 된 경우에 한해 그 부분 비율만큼 감액을 요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방 하나만 못 써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방 한 칸을 못 쓴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 민법 제627조제2항은 남은 부분(잔존부분)만으로는 애초의 임차 목적 자체를 달성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해지 청구가 가능하다고 정한다.

집주인과 특약으로 감액 청구를 못 하게 할 수 있나요?

민법 제652조에 따라 제627조에 위반해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그 효력이 없다. 즉 임차인의 감액·해지 권리를 사전에 포기시키는 불리한 특약은 그 부분만 무효가 된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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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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