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로 임차물의 일부를 못 쓰면 차임 감액과 계약 해지는 언제 가능한가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추가 요건을 충족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누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두 권리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627조제1항에 따르면, 임차인의 과실 없이 임차물의 일부가 멸실 기타 사유로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된 때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따른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차임이 저절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조문은 감액 비율의 구체적인 계산 방법을 정하지 않습니다.
계약 해지에는 요건이 하나 더 필요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위와 같은 경우에 잔존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일부 공간을 못 쓴다는 사실만으로 해지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652조에 따라 제627조에 위반하는 약정 중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627조제1항·제2항
- 민법 제6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