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로 임차물의 일부를 못 쓰면 차임 감액과 계약 해지는 언제 가능한가

입력 2026.10.07. 오전 10:08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추가 요건을 충족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누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두 권리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627조제1항에 따르면, 임차인의 과실 없이 임차물의 일부가 멸실 기타 사유로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된 때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따른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차임이 저절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조문은 감액 비율의 구체적인 계산 방법을 정하지 않습니다.

계약 해지에는 요건이 하나 더 필요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위와 같은 경우에 잔존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일부 공간을 못 쓴다는 사실만으로 해지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652조에 따라 제627조에 위반하는 약정 중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627조제1항·제2항
  • 민법 제652조

관련 법령: 민법 제627조 · 민법 제652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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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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