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퇴거 공정증서에 보증금 반환까지 포함해야 할까?

입력 2026.10.07.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임차건물 인도를 목적으로 한 공정증서가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려면, 그 공정증서에 임차인에 대한 금원 지급(보증금 포함) 강제집행 승낙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공증인법 제56조의3에 따르면 이러한 공정증서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작성 가능하며, 금원 지급 강제집행 승낙은 그 필수 조건 중 하나다. 따라서 보증금 반환 없이 퇴거 조건만 담은 공정증서는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

임대차 분쟁에서 임차건물 퇴거를 위해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공정증서는 일반적인 계약서보다 높은 증명력을 가지며, 법원을 거치지 않고 강제집행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퇴거 분쟁 해결 방법으로 활용되는 추세다. 다만 법정 요건을 정확히 충족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지므로, 어떤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지 미리 알고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문

공정증서와 일반 계약서의 차이는?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작성한 증서로, 일반적인 계약서와 달리 높은 증명력과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특히 건물 인도를 목적으로 한 공정증서는 민사집행법의 일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으로 인정된다. 이는 법원의 판결을 거치지 않고도 공정증서 자체만으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일반 합의서나 계약서와 가장 큰 차이점이다.

임차건물 인도 공정증서의 법정 요건은?

공증인법 제56조의3 단서에 따르면, 임차건물의 인도 또는 반환 공정증서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작성할 수 있다:

  1. 임대차 관계 종료를 원인으로 할 것 — 계약 만료, 해지, 합의 해제 등으로 임대차가 법적으로 종료되는 상황이어야 한다.
  2. 인도 또는 반환하기 전 6개월 이내 작성할 것 — 공정증서 작성 시점이 임차인의 실제 인도 예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여야 한다. 계약 종료일이 아닌 실제 건물을 비우는 예정일을 기준으로 시간을 계산해야 한다.
  3. 임차인에 대한 금원 지급 강제집행 승낙을 포함할 것 — 보증금 반환, 손해배상금, 연체료 등 금원 지급에 관한 강제집행 승낙이 공정증서에 명확히 명시되어야 한다.
요건내용충족 필수
임대차 종료 원인계약 만료, 해지 등 법적 종료 사유 명확○
작성 시기인도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금원 지급 승낙보증금 등 금원 지급 강제집행 승낙 포함○

왜 금원 지급 강제집행 승낙이 필수인가?

보증금은 임차인의 기본적인 반환 청구권 대상이며, 동시에 강제집행으로 실행 가능한 금원이다. 공증인법이 임차건물 인도 공정증서에 금원 지급 강제집행 승낙을 필수 요건으로 규정한 것은, 퇴거와 금전 문제도 함께 처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보증금 반환을 포함하지 않은 공정증서는 법정 요건(세 가지 중 한 가지 결여)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애초에 임차건물 인도 공정증서로서의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 따라서 퇴거만 명시된 공정증서로는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다.

공정증서 작성과 강제집행 절차에서 주의할 점은?

공증인법 제56조의3제2항은 이러한 공정증서 촉탁 시 어느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대리하거나, 한 대리인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를 대리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는 양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다. 또한 공정증서 작성 후 실제 강제집행을 진행하려면 집행문을 받아야 하는데, 집행문은 공정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의 사무소 관할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허가를 받아 부여된다. 단독판사는 필요시 당사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을 심문할 수 있으므로, 절차적 검토 과정이 존재한다.

관련 법령

공증인법 제56조의3(건물ㆍ토지ㆍ특정동산의 인도 등에 관한 법률행위의 공증 등)

제56조의3(건물ㆍ토지ㆍ특정동산의 인도 등에 관한 법률행위의 공증 등) ① 공증인은 건물이나 토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산의 인도 또는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를 기재한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임차건물의 인도 또는 반환에 관한 공정증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 관계 종료를 원인으로 임차건물을 인도 또는 반환하기 전 6개월 이내에 작성되는 경우로서 그 증서에 임차인에 대한 금원 지급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사집행법 제56조(그 밖의 집행권원)

제56조(그 밖의 집행권원) 강제집행은 다음 가운데 어느 하나에 기초하여서도 실시할 수 있다. 1.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사소송법 제385조(화해신청의 방식)

제385조(화해신청의 방식) ①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당사자는 청구의 취지ㆍ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공정증서만 작성하면 임차인을 강제로 내보낼 수 있나요?

공정증서만으로는 임차인을 강제로 내보낼 수 없다. 공정증서를 기반으로 집행문을 받아야 강제집행이 가능한데, 집행문은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허가를 받아야만 부여된다. 따라서 법원의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공정증서 작성 후 추가 시간이 소요된다.

보증금과 퇴거를 따로 처리하고 퇴거만 공정증서로 만들 수 있나요?

아니다. 임차건물 인도를 목적으로 한 공정증서는 반드시 금원 지급(보증금 포함) 강제집행 승낙을 포함해야 법적 효력을 갖는다. 보증금 반환을 포함하지 않으면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공정증서 자체가 강제집행의 근거로 인정되지 않는다.

임대차 종료 후 1년이 지나서 지금 공정증서를 만들 수 있나요?

6개월 이내 작성이라는 요건이 있으므로 불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계약 종료일이 아니라 임차인의 실제 인도 예정일이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향후 2개월 뒤 건물을 비우기로 합의했다면, 그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전에 공정증서를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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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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