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로 임차물 일부를 못 쓰면 차임 감액만 가능한가, 계약 해지도 가능한가
요약 및 결론: 누수로 임차물의 일부를 임차인의 과실 없이 사용·수익할 수 없다면,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따른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잔존부분만으로 임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차임 감액과 별도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물의 일부를 사용하지 못하는 누수 상황에서는 “차임을 얼마나 감액할 수 있는지”와 “계약을 끝낼 수 있는지”가 함께 문제 됩니다. 민법 제627조는 임차물 일부를 쓸 수 없게 된 원인, 사용 가능 범위, 임차 목적 달성 가능 여부를 나누어 감액 청구와 해지권의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누수로 임차물 일부를 못 쓰면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이나 그 밖의 사유로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따른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7조제1항은 누수를 직접 열거하지 않으므로, 누수로 임차물 일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는 조문의 요건이 갖추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차임 감액의 범위는 “그 부분의 비율”에 따른 감액입니다. 민법 제627조제1항은 비율을 산정하는 계산식이나 구체적 금액을 정하지 않습니다.
| 어떤 행위·상황 | 적용 조문 | 법적 효과 |
|---|---|---|
| 임차인의 과실 없이 임차물 일부를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된 경우 | 민법 제627조제1항 | 그 부분의 비율에 따른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음 |
| 잔존부분으로 임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민법 제627조제2항 |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 제627조에 어긋나 임차인 또는 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을 둔 경우 | 민법 제652조 | 그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음 |
임차물의 일부를 못 쓰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임차물 일부를 사용·수익할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 계약 해지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627조제2항은 임차인의 과실 없는 사유라는 제1항의 요건에 더해, 잔존부분으로 임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임차물의 일부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남은 부분으로 임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가 해지 판단에서 별도로 중요합니다. 계약 해지는 임차인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임차인의 과실이 있으면 감액 청구나 해지가 가능한가요?
민법 제627조의 감액 청구와 해지권은 임차인의 과실 없이 임차물 일부를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임차인의 과실로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된 경우는 제627조제1항의 요건에 맞지 않습니다.
불리한 특약이 있으면 모두 효력이 없나요?
민법 제652조는 제627조 등에 위반하는 약정 가운데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제652조는 관련 특약 전체나 임대차계약 전체의 효력을 부정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민법 제627조와 제652조의 효과는 무엇인가요?
민법 제627조와 제652조에는 벌칙이나 과태료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문에는 벌칙이나 과태료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이 주제에 관한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관련 법령
제627조(일부멸실 등과 감액청구, 해지권) ①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제652조(강행규정) 제627조, 제628조, 제631조, 제635조, 제638조, 제640조, 제641조, 제643조 내지 제647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자주 묻는 질문
누수 때문에 차임을 내지 않아도 되나요?
민법 제627조제1항은 임차물 일부를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부분의 비율에 따른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차임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정한 조문은 아니며, 감액 범위는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의 비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임차물의 일부를 못 쓰면 바로 계약 해지할 수 있나요?
민법 제627조제2항상 계약 해지는 임차인의 과실 없는 사유로 임차물 일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 검토됩니다. 여기에 더해 잔존부분으로 임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야 합니다.
누수 관련 특약이 있으면 감액 청구를 못 하나요?
민법 제652조는 민법 제627조에 위반하여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특약의 효력은 그 내용이 제627조에 위반하고 임차인 또는 전차인에게 불리한지에 따라 살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