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경기 입장권을 비싸게 되팔면 모두 부정판매에 해당하나요

입력 2026.09.13.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국민체육진흥법 제6조의2제1항제2호의 부정판매는 웃돈을 붙여 되판 사실만으로 성립한다고 적혀 있지 않습니다. 판매자 또는 판매 위탁을 받은 자의 동의가 없는 사람이어야 하고,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겨 판매하거나 알선한 경우라는 요건이 함께 문제 됩니다. 제6조의2제1항 위반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 제6조의2의 현행 문언은 운동경기 입장권ㆍ관람권 등의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를 각각 별도의 요건으로 정합니다. 표를 되파는 상황을 한 문장으로 판단하기보다, 구매 단계와 판매 단계에 법이 붙인 조건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6조의2는 무엇을 금지하나요?

국민체육진흥법 제6조의2의 제목은 운동경기 입장권ㆍ관람권 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금지 등입니다. 이 조문은 불법 스포츠도박 신고 조문이나 일반적인 운영방해 금지 조문이 아니며, 제1항에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라는 두 금지행위를 둡니다.

제6조의2는 모두 3개 항으로 구성됩니다. 제1항에는 2개 호가 있고, 목ㆍ삭제된 항ㆍ다만 단서는 없습니다. 조문에서 말하는 입장권등은 운동경기의 입장권ㆍ관람권 또는 할인권ㆍ교환권 등을 뜻합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ㆍ효과
정보통신망에서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 또는 방해하여, 재판매 목적으로 최초 판매자로부터 입장권등을 구매국민체육진흥법 제6조의2제1항제1호, 제49조의2제1호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동의 없는 사람이 상습 또는 영업으로 구입가를 넘겨 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알선국민체육진흥법 제6조의2제1항제2호, 제49조의2제1호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장권등 판매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업자가 부정구매ㆍ부정판매 방지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함국민체육진흥법 제6조의2제2항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의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정구매ㆍ부정판매 방지를 위해 노력국민체육진흥법 제6조의2제3항노력하여야 하는 노력의무

제1항의 끝말은 하여서는 아니 된다여서 금지입니다. 반면 제2항은 판매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제3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노력하여야 한다는 노력의무를 둡니다. 제49조의2제1호가 직접 인용하는 대상은 제6조의2 제1항입니다.

부정구매는 표를 여러 장 사면 성립하나요?

부정구매는 표를 많이 구매했다는 사정만으로 조문 요건이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정보통신망에서 정보시스템의 보안조치를 기술적으로 우회하는 등 최초 판매자가 정한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 또는 방해하고, 재판매를 목적으로, 최초 판매자로부터 입장권등을 구매한 행위가 제6조의2제1항제1호의 문언입니다.

따라서 부정구매에서는 구입 과정의 우회 또는 방해, 재판매 목적, 최초 판매자로부터의 구매가 함께 검토 대상입니다. 매크로는 이 조문에 쓰인 단어가 아니므로, 법문상 판단 기준을 설명할 때에는 정보시스템의 보안조치를 기술적으로 우회하는 등이라는 문언과 공정한 구입 과정의 우회ㆍ방해 요건을 구별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구입가보다 높게 팔면 언제 부정판매가 되나요?

부정판매는 구입가보다 높은 가격이라는 요소 하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제6조의2제1항제2호는 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는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부정판매 판단에는 동의의 유무, 상습 또는 영업성, 구입가 초과, 판매 또는 알선이라는 조각이 모두 적혀 있습니다. 개인이 한 번 넘긴 경우가 언제나 이 조항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도 조문이 이 요건들을 함께 두기 때문입니다.

벌금과 과징금, 몰수ㆍ추징은 같은 제재인가요?

제49조의2제1호의 형벌과 제6조의4의 과징금은 같은 제재가 아닙니다. 제6조의2제1항 위반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인 선택형이고, 제6조의4는 부정판매자에게 판매금액의 50배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한 별도 규정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제4항은 제6조의2제1항 위반행위와 관련된 이익을 몰수할 수 있으며,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몰수ㆍ추징은 조문상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므로, 모든 경우에 반드시 부과된다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제55조제2항제1호의 500만원 이하 과태료도 제6조의2 위반 제재가 아닙니다. 이 과태료는 제6조의3제3항의 관계 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 제출을 대상으로 하므로, 형벌ㆍ과징금ㆍ과태료는 인용 조문과 효과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법정형과 어떻게 다른가요?

제6조의2제1항 위반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법정형은 법원이 선택할 수 있는 상한을 뜻하며, 개별 사건의 선고 결과와 같지는 않습니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2026년 2월 27일 전문개정 후 제6조의2에 관한 사건번호ㆍ선고일ㆍ사건명ㆍ판시사항ㆍ주문을 특정할 수 있는 공개 판례ㆍ결정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해당 조문 위반만을 분리한 공식 선고 통계 또는 양형기준 수치도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언제부터 시행되고, 법률 번호는 왜 두 개인가요?

제6조의2의 현행 문언은 법률 제21398호가 2026년 2월 27일 전문개정하여 만들었고,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법률 제21398호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며, 별도 단서ㆍ적용례ㆍ경과조치는 없습니다.

2026년 9월 13일 기준 현행 법령 전체 상단에는 [시행 2026. 9. 3.] [법률 제21742호, 2026. 6. 2., 일부개정]이라고 표시됩니다. 법률 제21742호는 후속 개정에 따른 현행 법령의 상단 공포번호이고 제6조의2를 고치지 않았으므로, 제6조의2 문언의 근거 법률 제21398호와 구별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제6조의2제1항(운동경기 입장권ㆍ관람권 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금지 등)

제1호는 재판매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서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 또는 방해하여 최초 판매자로부터 입장권등을 구매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제2호는 판매자 또는 판매 위탁받은 자의 동의가 없는 사람이 상습 또는 영업으로 구입가격을 넘는 금액에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정보통신망법 제2조제1항제1호(정보통신망 — 부정구매 요건이 참조하는 적용 환경)

국민체육진흥법 제6조의2제1항제1호는 이 조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에서 정보시스템의 보안조치를 기술적으로 우회하는 등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요건으로 둔다. 재판매 목적과 최초 판매자로부터의 구매도 함께 규정돼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통신판매중개업자 — 방지 조치 의무의 수범자 범위)

국민체육진흥법 제6조의2제2항은 이 조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를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부른다.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업자는 부정구매와 부정판매 방지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운동경기 입장권 부정구매는 재판매 목적이 있어야 하나요

국민체육진흥법 제6조의2제1항제1호는 `재판매를 목적으로` 최초 판매자로부터 입장권등을 구매하는 행위를 요건으로 적습니다. 재판매 목적 외에도 정보통신망에서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 또는 방해한 점이 함께 문제 됩니다.

운동경기 입장권 부정판매의 벌금과 과징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의2제1호는 제6조의2제1항 위반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한 형벌 조항입니다. 제6조의4의 판매금액 50배 이하 과징금은 별도 행정상 제재이며, 두 제재를 같은 벌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입장권을 한 번 비싸게 팔아도 처벌되나요

국민체육진흥법 제6조의2제1항제2호는 동의 없는 사람의 상습 또는 영업상 판매ㆍ알선, 구입가 초과를 함께 요건으로 둡니다. 한 번의 판매라는 사정만으로 조문 해당 여부를 단정할 수 없으며, 법문에 적힌 각 조건을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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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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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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