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불법촬영물을 신고했는데 사이트가 안 지웁니다 — 법에 정해진 기한이 있나요

입력 2026.09.13.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1항은 조치의무사업자가 신고ㆍ삭제요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의 요청 등을 통해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인식한 경우 `지체 없이` 삭제ㆍ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정한다. 이 법률과 시행령의 문언에는 24시간ㆍ72시간 같은 고정 처리기한이 없다.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은 같은 법 제95조의2 제1호의2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같은 호 단서는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와 조치가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처벌 대상에서 뺀다.

헌법재판소는 2025년 10월 23일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2항과 그 시행령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각하했다(2021헌마290ㆍ2021헌마1521 병합). 사전 기술조치 의무가 합헌 판단을 받은 것은 제2항이지만, 정작 신고자가 부딪히는 지점은 신고 뒤 삭제를 정한 제1항이다. 제1항과 제2항은 의무의 시점도, 걸리는 사업자의 범위도, 뒤따르는 제재도 서로 다르다.

신고를 받은 사이트는 언제까지 지워야 하나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1항의 시간 문언은 지체 없이 하나뿐이다. 법률 본문에도, 신고ㆍ삭제요청 절차를 정한 시행령 제30조의5에도 시간 수치는 없다. 시행령 제30조의5 제5항이 정한 심의 결과 통보 이후의 조치 역시 지체 없이다.

따라서 “신고하면 몇 시간 안에 삭제해야 한다”는 형태의 설명은 이 법률의 문언과 맞지 않는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전기통신사업법과 그 시행령에는 정량적 기한이 확인되지 않는다.

의무의 발생 시점은 사업자가 유통 사정을 인식한 때다. 제22조의5 제1항은 신고, 삭제요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의 요청 등을 인식의 계기로 든다.

이 의무는 모든 사이트에 걸리나요

제22조의5 제1항의 의무자는 조문이 정의한 조치의무사업자다. 조문의 문언은 제22조 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제22조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제2조 제14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다.

대상 정보도 일상어의 ‘불법촬영물’ 전부가 아니라 제1항 각 호의 세 가지 열거다. 첫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둘째는 같은 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셋째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다. 이 세 가지를 조문이 불법촬영물등으로 묶는다.

또한 제1항은 사업자가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를 대상으로 한다.

미리 걸러 두는 의무는 누구에게 걸리나요

사전 기술조치는 제22조의5 제2항이 정하고, 그 상대는 제1항의 조치의무사업자 전부가 아니라 시행령이 다시 추린 사전조치의무사업자다. 시행령 제30조의6 제1항은 두 갈래를 든다.

첫째 갈래는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법 제2조 제14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다. 둘째 갈래는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로서, 부가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이고 별표 3의2에 따른 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또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이고 별표 3의2에 따른 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다. 매출ㆍ이용자 요건과 별표 3의2 서비스 요건은 함께 충족되어야 한다.

시행령 제30조의6 제2항이 정한 조치는 네 가지다. 상시 신고ㆍ삭제요청 기능 마련, 검색어와 불법촬영물등의 제목ㆍ명칭 등을 비교해 검색결과 송출을 제한하는 조치, 게재하려는 정보의 특징을 분석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불법촬영물등으로 심의ㆍ의결한 정보와 비교ㆍ식별한 뒤 게재를 제한하는 조치, 그리고 유통 시 조치와 처벌 가능성을 이용자에게 미리 알리는 조치다. 셋째 조치에 쓰는 비교ㆍ식별 기술은 국가기관이 개발하여 제공하는 기술이거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단체가 최근 2년 이내에 시행한 성능평가를 통과한 기술이어야 한다.

제22조의5 제4항은 이 기술적 조치의 운영ㆍ관리 실태를 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도록 하고 보관하도록 하며, 시행령 제30조의6 제6항은 그 기간을 3년으로 정한다.

신고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시행령 제30조의5 제2항은 별지 서식의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ㆍ삭제요청서 또는 같은 서식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작성한 문서를 조치의무사업자에게 제출하도록 정한다. 즉 절차 자체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다.

사업자가 해당 정보가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시행령 제30조의5 제3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한다. 여기까지는 재량이다.

어미는 그다음에 바뀐다. 시행령 제30조의5 제4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한다고 통보하면, 제5항은 사업자가 지체 없이 법 제22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정한다.

제22조의5 제1항이 인식 계기로 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는 시행령 제30조의5 제1항에 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 제1항에 따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그리고 같은 조 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로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단체다. 고시로 지정되는 구체적 명단은 이 글의 확인 범위 밖이다.

안 지우면 어떤 제재가 따르나요

제재는 하나가 아니다. 형사벌, 과징금, 과태료, 시정명령, 폐업ㆍ정지 명령이 서로 다른 조문에 흩어져 있고 요건과 성격이 각각 다르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제재
인식한 불법촬영물등의 삭제ㆍ접속차단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1호의2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같은 호 단서에 면책 사유)
위 조치를 의도적으로 취하지 아니함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6 제1항ㆍ제2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대통령령 사유는 10억원 이하)
제22조의5 제2항의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함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1호의3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같은 호 단서에 면책 사유)
제22조의5 제2항의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함전기통신사업법 제104조 제1항 제3호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정당한 권한 없이 기술적 조치를 제거ㆍ변경ㆍ우회하는 등으로 무력화전기통신사업법 제96조 제6호의2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기술적 조치의 운영ㆍ관리 실태를 기록ㆍ관리하지 아니함전기통신사업법 제104조 제3항 제1호의2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자료 제출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전기통신사업법 제104조 제5항 제2호의2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22조의5를 위반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 제1항 제1호시정을 명할 수 있음(재량)
제1항ㆍ제2항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요청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 제1항 제3호의4ㆍ제3호의5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폐업을 명하거나 1년 이내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재량)

표에서 세 가지를 읽어야 한다. 첫째, 매출액에 연동되는 금액은 벌금이 아니라 과징금이고, 100분의 3이 아니라 100분의 3 이하이며, 어미가 부과할 수 있다인 재량이다. 둘째, 제95조의2 제1호의2와 제1호의3에는 단서가 붙어 있어 “미조치는 곧 처벌”이라는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다. 셋째, 제92조와 제27조는 모두 명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다.

같은 제2항 미이행에 대해 형벌 조문(제95조의2 제1호의3)과 과태료 조문(제104조 제1항 제3호)이 모두 존재한다. 두 조문이 함께 있다는 사실 자체는 현행 법령에서 확인되지만, 개별 사안에서 어떤 제재가 적용되는지는 법 적용의 문제이므로 여기서 단정하지 않는다.

한편 제22조의5 제6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제4항의 기록을 훼손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제6항에 대응하는 별도 벌칙 조문이 확인되지 않았다.

기술적 조치를 무력화해도 되는 예외가 있다던데요

제22조의5 제3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제2항의 기술적 조치를 제거ㆍ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지 못하도록 하고, 단서에서 두 가지 예외를 둔다.

첫째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따른 정당한 업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다. 둘째는 수사기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다.

이 두 예외는 제3항의 무력화 금지에만 걸린다. 제1항의 삭제ㆍ접속차단 의무에 대한 예외가 아니다.

이 조문은 언제 만들어졌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전기통신사업법 현행본을 열면 상단에 [시행 2026. 5. 19.] [법률 제21652호, 2026. 5. 19., 일부개정]이 표시된다. 그러나 이 표기를 제22조의5의 근거로 옮겨 쓰면 틀린다. 제21652호의 개정문에 제22조의5는 없고, 그 부칙의 일반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6년 11월 20일이며,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것은 제84조의2 제2항과 제95조의2 제5호의 개정규정뿐이다.

현행 제22조의5 문언은 하나의 공포번호로 환원되지 않는다. 제2항부터 제6항까지와 제3항의 두 예외를 만든 것은 법률 제17352호(2020년 6월 9일 공포, 2020년 12월 10일 시행)다. 제1항의 제22조 제5항 참조는 법률 제20792호(2025년 3월 18일 공포, 2025년 9월 19일 시행)가 종전의 제22조 제4항에서 고쳤고, 제5항의 기관 명칭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률 제21066호(2025년 10월 1일)가 바꾼 문언이다. 조문 자체는 2018년 12월 24일 신설됐다.

부칙과 관련해 제22조의5에 직접 연결된 것은 경과조치다. 제17352호 부칙은 종전 사업자에게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22조의5 제2항에 따른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정했다. 제22조의5에 관한 별도의 적용례 조항은 확인되지 않는다.

실제로 얼마나 처벌되나요

법정형은 위 표와 같지만, 실제 선고 형량이나 과징금ㆍ과태료 부과 실적을 보여 주는 공표 자료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이 조문에 대응하는 대법원 양형기준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 공표 자료 없음을 그대로 밝혀 둔다.

다만 법문에서 읽을 수 있는 간극은 분명하다. 제95조의2 제1호의2의 단서는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와 조치가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빼고, 제22조의6 제1항의 과징금은 의도적으로 취하지 아니한 경우로 대상을 좁히며, 제92조와 제27조는 재량 규정이다. 법정형의 상한과 실제 부과 사이에 요건이 여러 겹 놓여 있다는 뜻이다.

헌법재판소는 무엇을 판단했나요

2021헌마290ㆍ2021헌마1521(병합)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2항 등 위헌확인」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2025년 10월 23일 결정을 선고했다. 주문은 두 가지다. 전기통신사업법(2020. 6. 9. 법률 제17352호로 개정된 것) 제22조의5 제2항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2020. 12. 8. 대통령령 제31223호로 개정된 것) 제30조의6 제1항ㆍ제2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했다.

본안 판단을 받은 것은 사전조치 의무조항이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과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어 표현의 자유ㆍ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이를 침해하는지를 모두 부정했다.

반대로 제1항의 사후 조치 부분에 관한 청구인회사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해 각하됐고, 이용자들이 처벌조항에 대해 낸 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각하됐다. 즉 이 결정은 제1항 삭제의무의 내용을 본안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며, 삭제요청자의 민사상 권리에 관한 판단으로 일반화할 수 없다.

관련 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22조의6·제27조·제92조·제95조의2·제96조·제104조(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의무와 제재)

제22조의5 제1항은 조치의무사업자가 신고·삭제요청 등을 통하여 불법촬영물등 유통을 인식한 경우 지체 없이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를 하도록 정한다.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에게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의무화하고, 제22조의6은 제1항 조치를 의도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제95조의2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조치 미이행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면서 상당한 주의나 기술적 곤란에 관한 단서를 둔다. 제27조, 제92조, 제96조, 제104조는 사업제재·시정명령·기술조치 무력화의 벌칙·과태료를 각각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5·제30조의6(신고·삭제요청 절차와 사전조치의무사업자 범위)

제30조의5는 신고·삭제요청서를 조치의무사업자에게 제출하는 방식, 판단이 어려운 경우의 심의 요청, 심의 결과 통보 뒤 지체 없는 조치를 정한다. 제30조의6은 일정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와 매출액·이용자 수 및 별표 3의2 서비스 요건을 충족하는 신고 부가통신사업자를 사전조치의무사업자로 정한다. 같은 조는 신고·삭제요청 기능, 검색결과 제한, 게재 제한, 사전 고지 등의 조치와 기술조치 운영·관리 실태의 3년 보관을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4조의2(불법촬영물등에 포함되는 촬영물과 편집·합성물)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1항은 이 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과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을 불법촬영물등으로 열거한다. 전기통신사업법상 사업자의 유통방지 의무와 이 법의 범죄 규정은 서로 다른 조문에 근거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불법촬영물등에 포함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1항은 이 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불법촬영물등으로 열거한다. 이는 전기통신사업법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의무에서 사용하는 대상 정보의 범위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불법촬영물 신고를 받은 사이트는 언제 삭제해야 하나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1항의 문언은 `지체 없이`다. 이 법률과 시행령에는 24시간ㆍ72시간처럼 숫자로 못 박은 처리기한이 없으며, 시행령 제30조의5 제5항의 심의 결과 통보 이후 조치도 마찬가지로 `지체 없이`다. 의무는 사업자가 신고ㆍ삭제요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의 요청 등을 통해 유통 사정을 인식한 때부터 발생한다.

모든 사이트에 불법촬영물 사전 필터링 의무가 있나요

없다. 미리 거는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2항의 의무이고, 그 상대는 시행령 제30조의6 제1항이 정한 사전조치의무사업자로 한정된다.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법 제2조 제14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이거나, 전년도 매출액 10억원 이상 또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하루 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이면서 별표 3의2의 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여야 한다.

불법촬영물 삭제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무조건 처벌되나요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1호의2는 제22조의5 제1항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지만, 같은 호 단서가 두 가지 경우를 뺀다. 인식 후 지체 없이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와, 조치가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다. 또 매출액에 연동되는 금액은 벌금이 아니라 제22조의6의 과징금이고 `100분의 3 이하`를 `부과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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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3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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