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입장권 되팔기는 그 자체로 금지가 아니다 — 조각이 전부 맞물려야 걸리는 두 행위
즉답. 국민체육진흥법 제6조의2는 “되팔기 금지” 조문이 아니다. 제1항이 금지하는 것은 부정구매(제1호)와 부정판매(제2호) 두 행위이고, 각 호는 여러 개의 요건을 한꺼번에 요구한다. 조각이 하나라도 빠지면 그 호에 들어가지 않는다. 값을 넘겨 판 사실만으로 제2호가 되지 않고, 표를 많이 산 사실만으로 제1호가 되지 않는다.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은 제49조의2제1호가 정하고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원문의 연결어는 이나). 이 조문의 현행 문언은 법률 제21398호(2026. 2. 27. 전문개정)가 만들었고 2026. 8. 28.부터 시행 중이다.
1. 조문 이름부터 정확히
조문의 정확한 제목은 다음과 같다.
제6조의2(운동경기 입장권ㆍ관람권 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금지 등)
운영방해행위 등의 금지라는 제목의 조문이 아니고, 불법 스포츠도박 신고를 다루는 조문도 아니다. 우회 또는 방해라는 표현은 조문 제목이 아니라 제1항제1호 부정구매의 요건 안에만 나온다. 조문 제목을 바꿔 부르면 규율 대상 자체가 달라진다.
대상 물건도 조문이 스스로 정해 두었다. 운동경기의 입장권ㆍ관람권 또는 할인권ㆍ교환권 등이고, 조문은 이를 묶어 입장권등이라 부른다. 공연이나 전시의 표가 여기에 들어가는지는 이 글의 확인 범위 밖이다. 암표ㆍ플미ㆍ리셀 같은 말도 조문의 용어가 아니다.
2. 시행 상태 — 상단 공포번호와 이 조문의 공포번호는 다르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국민체육진흥법을 열면 상단 표시는 이렇게 보인다.
[시행 2026. 9. 3.] [법률 제21742호, 2026. 6. 2., 일부개정]
그러나 이 표시는 법령 전체의 최신 개정 정보다. 제6조의2의 현행 문언을 만든 것은 그 앞의 개정인 **법률 제21398호(2026. 2. 27. 공포)**이고, 조문 하단 연혁도 [전문개정 2026. 2. 27.]이다. 뒤이은 법률 제21742호는 다른 조문들을 고쳤을 뿐 제6조의2는 손대지 않았다.
법률 제21398호의 부칙은 한 문장뿐이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도, 적용례도, 경과조치도 없다. 2026. 2. 27.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은 **2026. 8. 28.**이므로 현행 제6조의2는 그날부터 시행되었다. 법률 제21742호 부칙이 따로 둔 시행일 예외(제18조ㆍ제21조ㆍ제22조제1항제10호ㆍ제37조의2ㆍ제42조ㆍ제43조)는 제6조의2와 무관하다.
정리하면, 조문 문언의 근거 = 제21398호 / 법령 상단 표시 = 제21742호다. 둘을 섞어 인용하면 시행일 계산이 어긋난다.
3. 제1항 — 두 개의 금지, 서로 다른 요건 조각
제1항의 본문은 누구든지 …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이다. 각 호가 요구하는 조각을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분명해진다.
| 구분 | 제1호 부정구매 | 제2호 부정판매 |
|---|---|---|
| 무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 조문에 장소 제한이 없다 |
| 행위 태양 | 정보시스템의 보안조치를 기술적으로 우회하는 등 최초 판매자가 정한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 또는 방해 |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는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 |
| 함께 있어야 하는 것 | 재판매를 목적으로 + 최초 판매자로부터 구매 |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 + 상습 또는 영업으로 |
| 동의의 주체 | — | 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최초 판매자 포함) |
제1호 — 목적과 상대가 함께 특정돼 있다
부정구매는 “많이 샀다”가 아니라 구입 과정을 우회하거나 방해했는지를 묻는다. 그리고 그 구매가 재판매를 목적으로 한 것이어야 하고, 최초 판매자로부터의 구매여야 한다. 조문은 매크로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 조문이 적은 말은 정보시스템의 보안조치를 기술적으로 우회하는 등이고, 등이 붙어 있으므로 예시로 열려 있되 어디까지나 공정한 구입 과정의 우회ㆍ방해라는 축 안에서 판단된다.
제2호 — 가격 요건 하나로는 성립하지 않는다
부정판매는 네 조각이 함께 있어야 한다. ① 판매자ㆍ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일 것, ② 상습 또는 영업으로 할 것, ③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는 금액일 것, ④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할 것이다.
그래서 “웃돈을 붙여 팔면 무조건 걸린다”는 설명은 조문과 맞지 않는다. 가격 요건(③)만 충족되고 상습 또는 영업으로(②)가 없다면 제2호의 문언에 들어가지 않는다. 반대로 판매자의 동의를 받은 재판매 경로라면 ①이 빠진다. 개별 사안이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특정 사례를 두고 성립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다.
한편 제2호는 판매뿐 아니라 알선도 함께 적고 있다. 직접 팔지 않고 거래를 붙여 주는 행위도 나머지 요건이 모두 갖춰지면 같은 호의 문언 안에 들어간다.
4. 같은 조문 안에서 세 항의 끝말이 갈린다
제6조의2는 세 개의 항으로 되어 있고, 각 항은 상대도 끝말도 다르다.
| 항 | 누구에게 | 끝말 | 성격 |
|---|---|---|---|
| 제1항 | 누구든지 |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금지 |
| 제2항 |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 통신판매중개업자 | 하여야 한다 | 의무 |
| 제3항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노력하여야 한다 | 노력의무 |
제2항은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부정구매ㆍ부정판매 방지를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한다. 그 조치의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며, 이 글의 확인 범위 밖이다. 제3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노력의무다.
세 항의 끝말이 다르다는 것은 곧 누가 무엇을 어겼을 때 무엇이 따라오는지가 다르다는 뜻이다. 뒤에서 보듯 벌칙 조항이 인용하는 것은 세 항 중 제1항뿐이다.
조문 안의 괄호 정의는 입장권등,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 통신판매중개업자 세 개이며, 모두 이하 …라 한다 형식으로만 적혀 있다. 항은 3개, 호는 제1항에만 2개이고 목은 없다. 삭제된 항도, 다만으로 시작하는 단서도 없다.
5. 제재는 한 종류가 아니다 — 벌금ㆍ몰수ㆍ과징금ㆍ과태료의 자리
제재의 자리는 한 조문에 모여 있지 않다. 서로 다른 조문에 흩어져 있고, 성격도 다르다.
| 제재 | 근거 조문 | 내용 | 인용 대상 |
|---|---|---|---|
| 형벌 | 제49조의2제1호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선택형) | 제6조의2제1항 |
| 몰수ㆍ추징 | 제51조제4항 | 몰수할 수 있으며, 몰수할 수 없을 때 추징할 수 있다 (재량) | 위반행위 관련 이익 |
| 과징금 | 제6조의4 | 부정판매자에게 판매금액의 50배 이하 (재량 처분) | 부정판매 |
| 과태료 | 제55조제2항제1호 | 500만원 이하 | 제6조의3제3항의 관계 자료 미제출ㆍ거짓 제출 |
벌칙은 있다, 그러나 제1항에만 붙는다
제49조의2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그 제1호가 제6조의2제1항을 위반한 자다. 따라서 “제6조의2에는 벌칙이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다만 이 호가 받는 것은 제1항뿐이다. 제2항의 조치의무나 제3항의 노력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은 이 조항에 없다.
징역이나 벌금은 선택형이다. 둘 중 하나를 정하는 구조이므로, 벌금을 빼고 징역만 말하면 법정형을 잘못 옮긴 것이 된다.
몰수ㆍ추징은 “할 수 있다”
제51조제4항은 관련 이익을 몰수할 수 있으며, 몰수할 수 없는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고 정한다. 문언이 할 수 있다이므로 재량이며, 반드시 몰수ㆍ추징된다고 쓸 수 없다. 이 항은 제6조의2의 현행 문언을 만든 법률 제21398호가 함께 신설했다.
과징금은 벌금이 아니다
제6조의4는 부정판매자에게 판매금액의 50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별개 조문이다. 형벌인 벌금과는 성질이 다른 행정 제재이고, 부과 여부도 재량이다. “벌금 1천만원에 과징금까지 합쳐서 얼마”처럼 두 제재를 합산해 말하는 것은 조문 구조와 맞지 않는다.
500만원 이하 과태료는 이 조문의 제재가 아니다
제55조제2항제1호는 제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관계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인용 대상이 제6조의2가 아니라 제6조의3이다. 부정구매ㆍ부정판매 자체에 붙는 과태료로 옮겨 적으면 틀린다.
6. 이웃 조문과 구분하기
법률 제21398호는 제6조의2를 전부 고치면서 제6조의3과 제6조의4를 새로 만들었다.
- 제6조의2 — 부정구매ㆍ부정판매의 금지, 판매자ㆍ통신판매중개업자의 조치의무, 장관의 노력의무
- 제6조의3 — 신고와 관계 자료 요청 등의 절차. 제3항 위반이 제55조제2항제1호의 과태료 대상이다
- 제6조의4 — 부정판매자에 대한 과징금
세 조문은 같은 개정으로 함께 들어왔지만 서로 다른 조문이다. 신고 절차나 자료 요청을 제6조의2 안에 있는 것처럼 설명하면 조문 번호를 잘못 인용하게 된다.
7. 자주 나오는 질문
운동경기 입장권을 비싸게 되팔면 모두 부정판매에 해당하나요
아니다. 제2호의 부정판매는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는 금액이라는 가격 요건 외에도 판매자ㆍ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일 것과 상습 또는 영업으로 할 것을 함께 요구한다. 가격 요건 하나만 놓고 성립 여부를 말할 수 없다. 조문은 판매뿐 아니라 알선도 같은 호에 적고 있다.
운동경기 입장권 부정구매는 재판매 목적이 있어야 하나요
제1호는 재판매를 목적으로 최초 판매자로부터 입장권등을 구매하는 행위라고 적고 있다. 즉 재판매 목적이 조문에 명시된 요건이고, 이와 함께 정보통신망에서 정보시스템의 보안조치를 기술적으로 우회하는 등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ㆍ방해했을 것, 그 구매가 최초 판매자로부터의 구매일 것이 요구된다.
운동경기 입장권 부정판매의 벌금과 과징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벌금은 제49조의2제1호에 따른 형벌로, 제6조의2제1항 위반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선택형으로 정해져 있다. 과징금은 제6조의4에 따른 행정 제재로, 부정판매자에게 판매금액의 50배 이하로 부과할 수 있는 재량 처분이다. 근거 조문도, 성질도, 상한을 정하는 방식(정액 대 판매금액 배수)도 다르다. 여기에 더해 제51조제4항의 몰수ㆍ추징은 형사절차상 재량이고, 제55조제2항제1호의 과태료는 제6조의3제3항 위반에 붙는 것이어서 또 다른 자리다.
지금 시행되고 있나요
현행 문언은 법률 제21398호에 따라 **2026. 8. 28.**부터 시행 중이다. 법령 상단에 보이는 [시행 2026. 9. 3.] [법률 제21742호…]는 법령 전체의 최신 개정 표시이며, 제21742호는 제6조의2를 고치지 않았다.
관련 판례는 어떻게 되나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전부개정 후의 제6조의2에 관한 판례ㆍ결정을 확인하지 못했다. 사건번호를 특정해 소개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8. 한 문단 요약
국민체육진흥법 제6조의2는 제1항에서 부정구매(제1호)와 부정판매(제2호)를 금지하고, 제2항에서 판매자ㆍ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의무를, 제3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노력의무를 지운다. 두 금지는 각각 여러 요건이 함께 갖춰져야 성립하며, 가격이나 수량 한 가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제1항 위반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몰수ㆍ추징(제51조제4항)과 과징금(제6조의4)은 각각 재량이며 서로 다른 제재다. 500만원 이하 과태료(제55조제2항제1호)는 제6조의3제3항 위반에 붙는 것이어서 이 조문의 제재가 아니다. 현행 문언은 2026. 8. 28.부터 시행 중이다.
참고 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제6조의2(운동경기 입장권ㆍ관람권 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금지 등) — 법률 제21398호(2026. 2. 27. 전문개정), 시행 2026. 8. 28.
- 국민체육진흥법 제6조의3(입장권등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신고기관의 지정) 제3항 — 법률 제21398호 신설
- 국민체육진흥법 제6조의4(입장권등의 부정판매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 법률 제21398호 신설
-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의2(벌칙) 제1호
-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4항(몰수ㆍ추징)
- 국민체육진흥법 제55조 제2항 제1호(과태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 제6조의2제1항제1호가 인용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 제6조의2제2항이 인용
- 국민체육진흥법 현행 법령 표시: [시행 2026. 9. 3.] [법률 제21742호, 2026. 6. 2.,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