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신고를 받은 사이트는 언제 삭제해야 하나요: 법에 ‘24시간’은 없고, 기준은 ‘지체 없이’입니다
불법촬영물등을 신고했는데 게시물이 남아 있다면,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는 일정한 사업자에게 인식한 경우 지체 없이 삭제ㆍ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법률과 시행령에는 24시간이나 72시간처럼 고정된 숫자의 처리기한이 확인되지 않고, 신고 뒤 조치 의무와 미리 기술조치를 갖춰 둘 의무는 같은 내용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3일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공식 원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 신고를 받은 사이트는 언제 삭제해야 하나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1항의 시간 표현은 ‘지체 없이’입니다. 조치의무사업자가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불법촬영물등을 신고, 삭제요청 또는 대통령령이 정한 기관ㆍ단체의 요청 등으로 인식하면, 삭제ㆍ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고하면 24시간 안에 반드시 삭제’라는 식의 정량적 기한은 이 조문과 시행령 제30조의5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사업자가 해당 정보가 법에서 정한 불법촬영물등인지 판단하기 어려워 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불법촬영물등이라는 통보를 받으면, 시행령 제30조의5 제5항 역시 ‘지체 없이’ 조치하도록 정합니다.
신고ㆍ삭제요청은 시행령이 정한 서식 또는 그 서식의 내용을 포함한 문서를 조치의무사업자에게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절차 자체가 법령에 없다는 설명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법이 말하는 ‘불법촬영물등’의 범위
제22조의5 제1항은 일상어로 쓰이는 모든 영상이나 게시물을 포괄하는 방식이 아니라, 다음 세 유형을 열거합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
- 같은 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또는 복제물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이 열거 정보가 제22조의5에서 말하는 ‘불법촬영물등’입니다. 해당 범죄 규정의 법정형과, 정보를 삭제ㆍ접속차단하지 않은 사업자에 관한 제재는 서로 다른 조문에 근거하므로 구별해야 합니다.
신고 후 삭제의무와 사전 필터링 의무는 다릅니다
제1항은 사후 의무입니다. 신고한 부가통신사업자와 일정한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법이 정한 ‘조치의무사업자’가 정보를 인식한 뒤 부담하는 삭제ㆍ접속차단 의무입니다.
반면 제2항은 사전 의무입니다. 시행령 제30조의6은 사전조치의무사업자를 별도로 정합니다.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일부 또는 신고 부가통신사업자 가운데, 별표 3의2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전년도 매출액 10억원 이상이거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자가 대상입니다. 매출액 또는 이용자 수만으로 판단하는 구조가 아니며, 서비스 요건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사전조치의무사업자에게는 상시 신고ㆍ삭제요청 기능, 검색결과 제한, 심의ㆍ의결된 정보의 게재 제한을 위한 비교ㆍ식별, 이용자에 대한 사전 고지 등 기술적ㆍ관리적 조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술적 조치의 운영ㆍ관리 실태는 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하고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이트가 같은 수준의 사전 필터링 의무를 진다는 설명은 제2항 및 시행령의 대상 범위와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제1항의 신고 후 의무와 제2항의 사전 의무를 하나로 합쳐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불법촬영물 삭제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무조건 처벌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95조의2 제1호의2는 제22조의5 제1항에 따른 삭제ㆍ접속차단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다만 법문에는 불법촬영물등을 인식한 뒤 지체 없이 조치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거나, 조치가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벌금’과 ‘과징금’도 같은 말이 아닙니다. 제22조의6 제1항은 제1항 조치를 의도적으로 하지 않은 자에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자동으로 부과되는 3%의 벌금이 아니라, 상한이 3% 이하인 재량적 과징금입니다.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일정한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 규정도 있습니다.
제재 규정은 하나로 묶이지 않습니다. 제2항의 사전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미이행에는 제95조의2 제1호의3의 형사벌 규정과 제104조 제1항 제3호의 과태료 규정이 함께 있고, 실제 적용 관계는 개별 법 적용 문제입니다. 제92조에는 시정명령의 근거가, 제27조 제1항 제3호의4 및 제3호의5에는 일정 요건 아래 폐업 또는 사업정지 명령의 근거가 있습니다. 각 조문은 요건과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기술조치를 우회하거나 기록을 훼손하는 경우
제22조의5 제3항은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제2항의 기술적 조치를 제거ㆍ변경하거나 우회해 무력화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당한 업무집행, 수사기관ㆍ정보보호 최고책임자ㆍ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침해사고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의 예외가 있습니다.
이 예외는 기술조치 무력화 금지에 관한 예외입니다. 제1항의 삭제ㆍ접속차단 의무에 대한 일반적 예외로 읽을 수는 없습니다. 제3항 위반의 법정형은 제96조 제6호의2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또 제4항의 기록을 정당한 권한 없이 훼손하거나 위조ㆍ변조하는 행위도 제6항에서 금지합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이 확인한 범위
헌법재판소는 2025년 10월 23일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2항 등 위헌확인」 결정에서 제22조의5 제2항 및 시행령 제30조의6 제1항ㆍ제2항에 관한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전조치 의무조항의 위임ㆍ명확성 및 과잉금지 관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나머지 심판청구는 각하됐습니다.
이 결정은 사전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에 관한 판단 범위를 중심으로 읽어야 합니다. 신고를 한 사람의 민사상 권리나 제1항의 사후 삭제의무 전반에 관한 일반적 결론으로 확대할 수는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 원문에서 주문과 판단 대상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
불법촬영물등 신고 이후의 법적 표현은 ‘정해진 몇 시간 안’이 아니라 ‘지체 없이’입니다. 그리고 조문을 읽을 때는 다음 구분이 중요합니다.
- 신고 등을 통해 인식한 뒤 삭제ㆍ접속차단하는 제1항의 사후 의무
- 일정한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제2항의 사전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의무
- 형사벌, 과징금, 과태료, 시정명령ㆍ사업제재로 나뉘는 제재 규정과 각 요건
이 구분을 놓치면 ‘모든 사이트’, ‘24시간’, ‘무조건 처벌’, ‘매출 3% 벌금’처럼 법문과 다른 결론에 이르기 쉽습니다.
참고 법령과 조문
-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22조의6, 제27조 제1항 제3호의4ㆍ제3호의5, 제92조 제1항, 제95조의2 제1호의2ㆍ제1호의3, 제96조 제6호의2, 제104조 제1항 제3호ㆍ제3항 제1호의2ㆍ제5항 제2호의2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5, 제30조의6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4조의2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