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신고 뒤 삭제는 '지체 없이'…법에 24시간 같은 기한은 없다**

입력 2026.09.13. 오전 10:08

벌칙 조문에는 면책 단서…미리 거는 기술조치는 일부 사업자만 대상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로 인식한 사업자가 언제까지 지워야 하는지를 전기통신사업법은 시간 수치가 아니라 ‘지체 없이’로 정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는 6개 항으로 되어 있고 ‘삭제’로 비워진 항은 없다. 신고 등으로 인식한 뒤에 지우는 사후 의무는 제1항에, 미리 해 두는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는 제2항에 각각 따로 놓여 있다.

제1항의 의무를 지는 쪽은 조문이 ‘조치의무사업자’라고 부르는 사업자다. 제22조 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제22조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제2조 제14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를 묶은 말이다.

조치의 계기도 조문에 적혀 있다.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의 요청 등을 통해 인식한 경우다.

인식한 뒤의 시한 문언은 ‘지체 없이’뿐이다. 24시간이나 72시간 같은 정량적 기한은 이 법률과 시행령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시행령 제30조의5 제5항이 정한 심의 결과 통보 뒤의 조치도 같은 ‘지체 없이’다.

‘불법촬영물등’은 일상어 전부가 아니라 제1항 각 호가 열거한 세 가지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 같은 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또는 복제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다.

신고하는 방법은 시행령 제30조의5가 정한다. 신고 또는 삭제요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ㆍ삭제요청서 또는 같은 서식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작성한 문서를 조치의무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업자가 그 정보를 불법촬영물등으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우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심의 결과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으면 어미가 바뀌어, 지체 없이 삭제ㆍ접속차단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항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의 벌칙은 제95조의2 제1호의2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두 형은 하나를 고르는 선택형이다.

다만 같은 호에는 단서가 함께 붙어 있다. 불법촬영물등을 인식한 경우 지체 없이 조치를 취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거나, 그 조치가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는 내용이다. 조문에 ‘무조건 처벌’에 해당하는 문언은 없다.

매출액을 기준으로 삼는 금액은 벌금이 아니라 과징금이다. 제22조의6 제1항은 제1항의 유통방지 조치를 ‘의도적으로 취하지 아니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한다. 3%가 아니라 3% 이하이고, 자동 부과가 아니라 재량이다.

같은 조 제2항은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대통령령 사유에서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2항의 사전 조치는 모든 사이트에 같이 걸리는 의무가 아니다. 시행령 제30조의6 제1항은 그 대상을 ‘사전조치의무사업자’로 좁혀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법 제2조 제14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 ▲신고 부가통신사업자 중 전년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이면서 별표 3의2에 따른 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든다.

매출액ㆍ이용자 수 요건과 별표 3의2의 서비스 요건은 어느 한쪽만으로 충족되지 않고 함께 걸린다. 이 호에 남아 있는 ‘같은 조 제4항’ 표기는 시행령 원문 그대로이며, 법률 현행 제22조 제5항과는 구별해 읽어야 한다.

제3항은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제2항의 기술적 조치를 제거ㆍ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면 제96조 제6호의2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항 단서에는 두 가지 예외가 있다.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따른 정당한 업무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와, 수사기관ㆍ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다.

이 예외는 기술적 조치의 무력화 금지에만 걸린다. 제1항의 삭제ㆍ접속차단 의무에 대한 예외가 아니다.

제4항은 기술적 조치의 운영ㆍ관리 실태를 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도록 하며, 시행령 제30조의6 제6항은 그 기간을 3년으로 정한다. 제6항은 정당한 권한 없이 그 기록을 훼손하거나 위조ㆍ변조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5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 또는 제2항 조치의 운영ㆍ관리 실태를 점검하게 하거나 조치의무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한 재량 규정이다.

과태료는 형사벌 조문과 다른 자리에 있다. 제104조는 제2항의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지 않은 자에게 5천만원 이하, 제4항의 기록ㆍ관리를 하지 않은 자에게 2천만원 이하, 제5항에 따른 자료 제출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정한다.

행정처분 근거도 별도로 있다. 제92조 제1항은 제22조의5 위반에 대해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면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시정을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제27조 제1항 제3호의4와 제3호의5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조치를 하지 않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요청한 경우 폐업이나 1년 이내의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한다. 두 조문 모두 ‘명할 수 있다’는 재량이다.

조문의 근거 법률을 현행본 화면 상단 번호로 적으면 어긋난다. 상단에 표시되는 법률 제21652호(2026년 5월 19일 공포)는 제22조의5를 개정하지 않았고, 그 법률의 일반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6년 11월 20일이다.

현행 6개 항의 문언을 만든 것은 법률 제17352호이고, 제1항의 ‘제22조 제5항’ 참조는 법률 제20792호가, 제5항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라는 기관 명칭은 법률 제21066호가 만든 문언이다. 하나의 공포번호로 환원되지 않는다.

부칙에서 제22조의5에 직접 연결되는 것은 경과조치다. 법률 제17352호 부칙은 당시 사업자에게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22조의5제2항에 따른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했다. 제22조의5에 관한 별도의 적용례 조항은 확인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는 2025년 10월 23일 2021헌마290ㆍ2021헌마1521(병합)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2항 등 위헌확인’ 사건에서 법 제22조의5 제2항과 시행령 제30조의6 제1항ㆍ제2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했다.

본안 판단을 받은 것은 사전조치 의무조항 부분이다. 제1항의 사후 조치 부분에 대한 청구인 회사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각하됐다.

제22조의5는 인식한 뒤의 삭제 의무와 미리 걸어 두는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서로 다른 항에 두고, 수범자의 범위도 항마다 달리 정하고 있다. 제재 역시 형사벌, 과징금, 과태료, 시정명령, 폐업ㆍ정지 명령이 각각 다른 조문에 요건과 법적 성격을 달리해 놓여 있다.

참고 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4호 가목
  •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제1항, 제5항
  •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1항~제6항
  •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6 제1항, 제2항
  •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 제1항 제3호의4, 제3호의5
  •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 제1항
  •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1호의2, 제1호의3
  • 전기통신사업법 제96조 제6호의2
  • 전기통신사업법 제104조 제1항 제3호, 제3항 제1호의2, 제5항 제2호의2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5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6 제1항, 제2항, 제6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4조의2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 제52조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관련 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22조의6·제27조·제92조·제95조의2·제96조·제104조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5·제30조의6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4조의2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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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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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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