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24시간’은 없다…불법촬영물등 신고 뒤 삭제 의무는 ‘지체 없이’
신고를 인식한 조치의무사업자에게 적용…사전 기술조치는 별도 기준을 충족한 사업자로 한정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사실을 신고했는데도 사이트가 삭제하지 않는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의 기준은 정해진 시간 수치가 아니라 ‘지체 없이’ 조치해야 한다는 문언이다. 법률과 시행령에는 신고 뒤 24시간 또는 72시간 안에 처리해야 한다는 고정 기한은 규정돼 있지 않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1항은 신고한 부가통신사업자와 일정한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를 ‘조치의무사업자’로 정한다. 이들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일반에게 공개돼 유통되는 불법촬영물등을 신고, 삭제요청 또는 대통령령이 정한 기관ㆍ단체의 요청 등을 통해 인식하면 삭제ㆍ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를 지체 없이 취해야 한다.
여기서 불법촬영물등은 일상적으로 쓰이는 모든 영상물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 같은 법 제14조의2의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또는 복제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열거한다.
신고ㆍ삭제요청 절차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5에 정해져 있다.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ㆍ삭제요청서 또는 같은 내용을 담은 문서를 조치의무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조치의무사업자가 해당 정보가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심의 결과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으면, 해당 사업자는 다시 지체 없이 삭제ㆍ접속차단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신고를 인식한 뒤 취하는 조치와 미리 갖춰야 하는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는 구별된다. 제22조의5제2항의 사전 조치는 모든 사이트에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시행령 제30조의6이 정한 사전조치의무사업자에게 적용된다.
사전조치의무사업자에는 일정한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와 함께, 별표 3의2에 따른 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전년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신고 부가통신사업자가 포함된다. 시행령은 상시 신고ㆍ삭제요청 기능, 검색결과 제한, 게재 제한, 이용자 사전 안내 등을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로 든다.
제재 역시 하나의 방식으로 정리되지 않는다.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제95조의2제1호의2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한다. 다만 불법촬영물등을 인식한 뒤 지체 없이 조치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거나, 조치가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단서가 있다.
의도적으로 제1항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매출액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는 벌금이 아니라 과징금이고, 법문도 자동 부과가 아닌 재량으로 정하고 있다. 제2항의 사전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와 관련해서는 형사벌 조항과 과태료 조항이 각각 마련돼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22조의5 위반에 대해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일정한 경우 그 요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사업의 폐업 또는 1년 이내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따라서 신고 뒤 미조치를 하나의 제재로 단정하기보다, 사후 삭제의무인지 사전 기술조치의무인지와 각 제재 조문의 요건을 나눠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참고 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22조의6, 제27조제1항제3호의4ㆍ제3호의5, 제92조제1항, 제95조의2제1호의2ㆍ제1호의3, 제104조제1항제3호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5, 제30조의6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4조의2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