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불법촬영물 신고를 받은 사이트는 언제 삭제해야 하나요?

입력 2026.09.13.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1항은 일정한 조치의무사업자가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사실을 신고·삭제요청 등으로 인식하면 **지체 없이**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법률과 시행령에는 신고 뒤 24시간 또는 72시간처럼 고정된 처리시간이 없고, 조치 미이행의 형사벌에는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거나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는 예외가 있습니다.

불법촬영물등의 삭제 요청이 처리되지 않을 때에는 ‘몇 시간 안에 반드시 삭제’ 또는 ‘미삭제면 곧바로 벌금’이라는 설명으로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법문은 사후 삭제의무, 일정 사업자에 대한 사전 기술적·관리적 조치, 형사벌·과징금·과태료·행정처분을 서로 다른 요건으로 나눕니다.

신고를 받으면 몇 시간 안에 삭제해야 하나요?

조치의무사업자는 신고, 삭제요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단체의 요청 등을 통하여 불법촬영물등 유통을 인식하면 지체 없이 삭제·접속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1항과 시행령 제30조의5제5항에는 24시간·72시간 등 숫자로 된 처리기한이 없습니다.

‘지체 없이’라는 문언은 정해진 시간 수치를 뜻하지 않습니다. 특히 사업자가 정보가 법정 불법촬영물등인지 판단하기 어려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경우, 심의 결과가 불법촬영물등이라는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조치해야 합니다.

어떤 정보와 어떤 사업자에게 사후 삭제의무가 적용되나요?

사후 삭제의무의 대상은 일상어로 말하는 모든 유해정보가 아니라 제22조의5제1항이 열거한 ‘불법촬영물등’입니다. 의무자는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 등을 포함한 자와, 법 제2조제14호가목의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법이 정한 조치의무사업자입니다.

불법촬영물등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 같은 법 제14조의2의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포함됩니다. 의무가 문제 되는 정보는 조치의무사업자가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입니다.

신고·삭제요청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불법촬영물등의 신고·삭제요청은 시행령 별지 서식의 신고·삭제요청서 또는 그 서식의 내용을 포함한 문서를 조치의무사업자에게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신고를 받은 사업자는 대상정보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를 요청받으면 심의·의결 뒤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

모든 사이트가 미리 기술조치를 해야 하나요?

모든 사이트에 제22조의5제2항의 사전 기술적·관리적 조치가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령 제30조의6제1항은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일부와, 별표 3의2의 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매출액 또는 이용자 수 요건을 충족하는 신고 부가통신사업자를 사전조치의무사업자로 정합니다.

신고 부가통신사업자는 부가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이면서 별표 3의2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이면서 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사전조치의무사업자는 상시 신고·삭제요청 기능, 검색결과 제한, 게재 제한, 유통 시 조치·처벌 가능성 고지 등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하고, 기술조치 운영·관리 실태를 자동 기록하여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삭제의무와 사전 기술조치의 제재는 어떻게 다른가요?

사후 삭제·접속차단 의무와 사전 기술적·관리적 조치는 적용 주체와 요건이 다르며, 제재도 하나로 합쳐지지 않습니다. 형사벌, 과징금, 과태료, 시정명령 및 사업정지·폐업명령은 각각 근거 조문과 요건이 별도로 있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제재
인식한 불법촬영물등에 필요한 삭제·접속차단 등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1항, 제95조의2제1호의2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거나 조치가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 단서가 있음
사후 유통방지 조치를 의도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6제1항·제2항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 곤란한 대통령령상 경우에는 10억원 이하 과징금 가능
사전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2항, 제95조의2제1호의3, 제104조제1항제3호형사벌 조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며, 과태료 조문은 5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정함
기술적 조치를 정당한 권한 없이 제거·변경·우회해 무력화한 경우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3항, 제96조제6호의2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기술조치 운영·관리 실태를 자동 기록·보관하지 않은 경우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4항, 제104조제3항제1호의22천만원 이하 과태료
자료 제출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5항, 제104조제5항제2호의21천만원 이하 과태료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는 벌금이 아니라 과징금이며, 제22조의6제1항의 문언은 ‘부과할 수 있다’입니다. 제95조의2의 형사벌과 제104조의 과태료 조문이 함께 존재하지만, 개별 상황에서의 적용 관계를 이 조문들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제1항은 제22조의5 위반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27조제1항제3호의4와 제3호의5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폐업을 명하거나 1년 이내의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둡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법정형과 같은가요?

법정형은 법이 정한 상한이며, 실제 처분이나 선고가 그 상한과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22조의5 위반 유형별 실제 선고 수치나 양형 통계에 관한 공표 자료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없습니다.

제95조의2제1호의2와 제1호의3은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지만, 두 조항 모두 상당한 주의 또는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관한 단서를 둡니다. 따라서 ‘신고 뒤 미삭제는 무조건 처벌’이라고 표현하면 법정형의 선택 구조와 예외 요건을 함께 놓치게 됩니다.

기술조치 무력화의 예외는 삭제의무에도 적용되나요?

기술적 조치를 무력화하지 말라는 제22조의5제3항의 예외는 제3항의 금지에만 적용됩니다.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당한 업무집행, 수사기관·정보보호 최고책임자·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침해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경우가 그 예외입니다.

제3항의 예외를 제1항의 신고 뒤 삭제·접속차단 의무에 대한 일반 예외로 읽을 수는 없습니다. 제1항 미이행의 형사벌 예외는 별도로 제95조의2제1호의2 단서가 정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사전조치 의무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헌법재판소는 2025년 10월 23일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2항과 시행령 제30조의6제1항·제2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정은 사전조치 의무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명확성원칙 또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표현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같은 결정에서 제22조의5제1항 사후조치 부분에 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보아 각하됐습니다. 이 결정은 신고·삭제요청에 관한 개별 권리나 특정 상황의 책임을 판단한 결정으로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22조의6·제27조·제92조·제95조의2·제96조·제104조(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의무와 제재)

제22조의5 제1항은 조치의무사업자가 신고·삭제요청 등을 통하여 불법촬영물등 유통을 인식한 경우 지체 없이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를 하도록 정한다.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에게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의무화하고, 제22조의6은 제1항 조치를 의도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제95조의2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조치 미이행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면서 상당한 주의나 기술적 곤란에 관한 단서를 둔다. 제27조, 제92조, 제96조, 제104조는 사업제재·시정명령·기술조치 무력화의 벌칙·과태료를 각각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5·제30조의6(신고·삭제요청 절차와 사전조치의무사업자 범위)

제30조의5는 신고·삭제요청서를 조치의무사업자에게 제출하는 방식, 판단이 어려운 경우의 심의 요청, 심의 결과 통보 뒤 지체 없는 조치를 정한다. 제30조의6은 일정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와 매출액·이용자 수 및 별표 3의2 서비스 요건을 충족하는 신고 부가통신사업자를 사전조치의무사업자로 정한다. 같은 조는 신고·삭제요청 기능, 검색결과 제한, 게재 제한, 사전 고지 등의 조치와 기술조치 운영·관리 실태의 3년 보관을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4조의2(불법촬영물등에 포함되는 촬영물과 편집·합성물)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1항은 이 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과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을 불법촬영물등으로 열거한다. 전기통신사업법상 사업자의 유통방지 의무와 이 법의 범죄 규정은 서로 다른 조문에 근거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불법촬영물등에 포함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1항은 이 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불법촬영물등으로 열거한다. 이는 전기통신사업법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의무에서 사용하는 대상 정보의 범위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불법촬영물 신고를 받은 사이트는 24시간 안에 지워야 하나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1항의 문언은 ‘지체 없이’이며, 24시간이라는 고정 기한은 법률과 시행령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심의 결과 통보 뒤의 조치도 시행령 제30조의5제5항에 따라 ‘지체 없이’ 해야 합니다.

불법촬영물 삭제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무조건 처벌되나요?

제22조의5제1항 조치 미이행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조항이 있습니다. 다만 제95조의2제1호의2는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거나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모든 사이트에 불법촬영물 사전 필터링 의무가 있나요?

사전 기술적·관리적 조치는 시행령 제30조의6이 정한 사전조치의무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일부 또는 매출액·이용자 수와 별표 3의2 서비스 요건을 충족한 신고 부가통신사업자가 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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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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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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