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경기 입장권을 웃돈 받고 되팔면 모두 부정판매일까
요약 및 결론: 국민체육진흥법 제6조의2 제1항은 운동경기 입장권등에 관하여 `부정구매`(제1호)와 `부정판매`(제2호) 두 행위를 금지하고, 제49조의2 제1호는 제6조의2 제1항을 위반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다만 제2호 부정판매는 구입 가격을 넘겨 팔았다는 사실 하나로 성립하지 않고, 판매자ㆍ판매 위탁받은 자의 동의가 없었을 것과 `상습 또는 영업으로` 했을 것이 함께 요구된다. 이 조문의 현행 문언은 법률 제21398호(2026. 2. 27. 전문개정)가 만들었고 2026. 8. 28.부터 시행 중이다.
운동경기 입장권 되팔기를 금지하는 조문은 2026. 2. 27. 전문개정으로 통째로 바뀌었고, 새 문언은 2026. 8. 28.부터 적용되고 있다. 같은 개정으로 신고 절차를 정한 제6조의3, 과징금을 정한 제6조의4, 몰수ㆍ추징을 정한 제51조 제4항이 함께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의 되팔기 행위를 두고 형벌ㆍ과징금ㆍ몰수가 각각 다른 조문에서 움직인다. '웃돈을 붙이면 처벌된다'는 한 줄로 요약하면 조문이 적어 둔 요건과 제재의 종류가 모두 뭉개진다.
국민체육진흥법 제6조의2는 무엇을 금지하는 조문인가
제6조의2의 제목은 운동경기 입장권ㆍ관람권 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금지 등이다. 제1항은 누구든지 운동경기의 입장권ㆍ관람권 또는 할인권ㆍ교환권 등(이하 "입장권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적고, 각 호에 제1호 부정구매와 제2호 부정판매를 둔다.
조문은 3개 항으로 되어 있고 호는 제1항에만 2개가 있다. 목은 없고, 삭제된 항도 없으며, 세 항 어디에도 다만으로 시작하는 단서가 없다. 조문 하단 연혁은 [전문개정 2026. 2. 27.]이다.
대상은 운동경기의 입장권ㆍ관람권 또는 할인권ㆍ교환권 등이다. 조문이 정의한 말은 입장권등이며, 공연이나 전시 입장권이 이 조문의 대상인지는 이 글의 확인 범위 밖이다. 암표, 플미, 리셀은 조문에 없는 말이다.
부정구매(제1호)는 어떤 조각이 모두 맞아야 성립하나
제1호 부정구매는 네 조각이 함께 있어야 한다. 무대가 정보통신망일 것,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하거나 방해할 것, 재판매를 목적으로 할 것, 그리고 최초 판매자로부터 구매할 것이다.
조문의 문언은 이렇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서 정보시스템의 보안조치를 기술적으로 우회하는 등 최초 판매자가 정한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 또는 방해하여 재판매를 목적으로 최초 판매자로부터 입장권등을 구매하는 행위. 여기서 보안조치를 기술적으로 우회하는 등은 예시를 열어 둔 표현이고, 조문이 요구하는 핵심은 최초 판매자가 정한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하거나 방해했다는 점이다.
표를 여러 장 샀다는 사실만으로는 제1호에 들어가지 않는다. 재판매 목적이 없었다면 구입 과정을 우회했더라도 이 호의 문언에 맞지 않고, 반대로 재판매 목적이 있었더라도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ㆍ방해하지 않았다면 역시 이 호가 아니다. 구매 상대방도 최초 판매자로 한정되어 있다.
부정판매(제2호)는 왜 ‘웃돈’만으로 성립하지 않나
제2호 부정판매도 조각이 넷이다. 판매자 또는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일 것, 상습 또는 영업으로 할 것,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는 금액으로 할 것, 그리고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할 것이다.
조문의 문언은 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제1호에 따른 최초 판매자를 포함하며, 이하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라 한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상습 또는 영업으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는 금액으로 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다. 판매자 쪽의 동의가 있었다면 가격을 넘겨 팔아도 이 호의 문언에 해당하지 않고, 상습 또는 영업으로라는 요건이 빠져도 마찬가지다.
알선이 행위 태양에 함께 적혀 있다는 점도 조문의 말이다. 자신이 파는 것뿐 아니라 남의 거래를 붙여 주는 것도 나머지 조각이 모두 갖춰지면 제2호의 행위가 된다. 개별 사안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조문 문언과 사실관계를 함께 따져야 할 문제이므로, 한 번 넘긴 거래가 곧 부정판매라거나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제2항ㆍ제3항은 누구에게 무엇을 요구하나
제6조의2는 한 조문 안에서 끝말이 세 갈래로 갈린다. 제1항은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금지, 제2항은 하여야 한다는 의무, 제3항은 노력하여야 한다는 노력의무다.
제2항의 상대는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통신판매중개업자"라 한다)이고, 이들은 부정구매ㆍ부정판매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 조치의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어서 이 글의 확인 범위 밖이다.
제3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정구매ㆍ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노력의무다. 조문이 정의한 입장권등,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 통신판매중개업자 세 개의 괄호 정의는 모두 이하 …라 한다로만 적혀 있다.
행위별로 어떤 조문이 붙나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ㆍ효과 |
|---|---|---|
| 부정구매 — 정보통신망에서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ㆍ방해하여 재판매 목적으로 최초 판매자에게서 구매 | 제6조의2 제1항 제1호 위반 → 제49조의2 제1호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선택형) |
| 부정판매 — 동의 없이 상습 또는 영업으로 구입 가격을 넘는 금액에 판매하거나 알선 | 제6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 제49조의2 제1호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선택형) |
| 위 위반행위와 관련된 이익 | 제51조 제4항 | 몰수할 수 있고, 몰수할 수 없을 때 추징할 수 있다(재량) |
| 부정판매를 한 자에 대한 행정제재 | 제6조의4 | 판매금액의 50배 이하 과징금(재량 처분, 벌금과 별개) |
| 방지 조치 의무 — 판매자ㆍ통신판매중개업자 | 제6조의2 제2항 | 제49조의2가 인용하는 것은 제1항뿐이어서 이 조문의 형벌 규정 없음 |
| 방지 노력의무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제6조의2 제3항 | 제49조의2가 인용하는 것은 제1항뿐이어서 이 조문의 형벌 규정 없음(노력의무) |
제49조의2 제1호가 받는 대상은 제6조의2제1항을 위반한 자다. 제2항이나 제3항 위반을 이유로 한 형벌은 이 조문에 없다.
형벌ㆍ과징금ㆍ과태료ㆍ몰수는 어떻게 다른가
네 가지는 서로 다른 조문에서 나오고 성질도 다르다. 형벌은 제49조의2, 과징금은 제6조의4, 몰수ㆍ추징은 제51조 제4항이며, 500만원 이하 과태료는 제6조의2가 아니라 제6조의3 제3항 위반에 붙는다.
제49조의2 제1호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원문의 연결어가 이나인 선택형이므로, 징역만 적고 벌금을 빼면 조문을 잘못 옮기는 것이 된다.
제6조의4의 과징금은 부정판매를 한 자에게 판매금액의 50배 이하로 부과할 수 있는 행정처분이고, 형벌인 벌금과 종류가 다르다. 두 금액을 합산해 ‘최대 얼마’라고 적는 것은 조문에 없는 계산이다. 제51조 제4항의 몰수ㆍ추징은 몰수할 수 있으며 몰수할 수 없을 때 추징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어서, 반드시 몰수ㆍ추징한다고 쓸 수 없다.
제55조 제2항 제1호는 제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관계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조항 안의 호다. 자료 제출과 관련된 제재이지 부정구매ㆍ부정판매 자체의 제재가 아니다. 신고와 자료 요청 절차는 제6조의3이, 과징금은 제6조의4가 따로 정하며, 둘 다 제6조의2 밖의 별개 조문이다.
언제부터 시행됐고, 왜 공포번호가 두 개로 보이나
제6조의2의 현행 문언은 법률 제21398호(2026. 2. 27. 공포)의 전문개정으로 만들어졌고, 그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 문장뿐이다. 단서도 적용례도 경과조치도 없어 시행일은 2026. 8. 28.이며, 2026. 9. 13. 기준으로 시행 중이다.
한편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이 법을 열면 상단 표시는 [시행 2026. 9. 3.] [법률 제21742호, 2026. 6. 2., 일부개정]으로 나온다. 이는 법령 전체의 최신 개정 표시이고, 제21742호는 제6조의2를 고치지 않았다. 즉 조문 문언의 근거는 제21398호, 법령 상단 표기는 제21742호로 서로 다르다.
제21742호 부칙에 있는 시행일 예외(제18조, 제21조, 제22조 제1항 제10호, 제37조의2, 제42조 및 제43조)는 제6조의2와 무관하다. 조문 하단 연혁이 [전문개정 2026. 2. 27.]인 것도 이 조문의 문언을 만든 개정이 제21398호임을 보여 준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제6조의2 전문개정 이후의 선고 통계나 양형기준, 관련 판례ㆍ결정의 사건번호ㆍ선고일ㆍ사건명을 확인하지 못했다. 공표 자료 없음이다.
현재 확인되는 수치는 조문에 적힌 것뿐이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과징금 상한은 판매금액의 50배, 제6조의3 제3항 관련 과태료 상한은 500만원이다. 새 문언의 시행일이 2026. 8. 28.이므로 그 이후 사안에 관한 통계가 쌓이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법정형 상한과 실제 선고의 간극을 말하려면 공표된 통계가 있어야 한다. 이 글은 그 수치를 갖고 있지 않으므로, 상한만 보고 실제 선고 수준을 추정하지 않는다.
관련 법령
제1호는 재판매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서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 또는 방해하여 최초 판매자로부터 입장권등을 구매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제2호는 판매자 또는 판매 위탁받은 자의 동의가 없는 사람이 상습 또는 영업으로 구입가격을 넘는 금액에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제6조의2제1항제1호는 이 조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에서 정보시스템의 보안조치를 기술적으로 우회하는 등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요건으로 둔다. 재판매 목적과 최초 판매자로부터의 구매도 함께 규정돼 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6조의2제2항은 이 조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를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부른다.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업자는 부정구매와 부정판매 방지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경기 티켓을 정가보다 비싸게 한 번 팔면 처벌되나요
국민체육진흥법 제6조의2 제1항 제2호의 부정판매는 구입 가격을 넘는 금액이라는 요건 외에 판매자ㆍ판매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일 것과 `상습 또는 영업으로` 할 것을 함께 요구한다. 따라서 가격이 높았다는 사실만으로 이 호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각 요건이 모두 갖춰졌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다만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제49조의2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입장권 부정구매는 재판매 목적이 있어야 하나요
제6조의2 제1항 제1호는 `재판매를 목적으로 최초 판매자로부터 입장권등을 구매하는 행위`라고 적고 있어, 재판매 목적이 문언상 요건에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 더해 정보통신망에서 `최초 판매자가 정한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 또는 방해`했을 것도 함께 요구된다. 두 조각 중 하나라도 없으면 제1호의 문언에 맞지 않는다.
입장권 부정판매의 벌금과 과징금은 무엇이 다른가요
벌금은 제49조의2 제1호의 형벌로, 제6조의2 제1항 위반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과 선택적으로 1천만원 이하가 정해져 있다. 과징금은 제6조의4에 따라 부정판매를 한 자에게 판매금액의 50배 이하로 부과할 수 있는 행정처분으로 형벌이 아니다. 여기에 제51조 제4항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이익을 몰수할 수 있고 몰수할 수 없을 때 추징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 이 역시 재량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