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입장권 웃돈 판매, 요건 다 갖춰야 처벌…부정구매·부정판매 따로 규정
금지·조치 의무·노력의무 세 갈래로 갈려…제1항 위반은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
운동경기 입장권을 자신이 산 값보다 비싸게 넘겼다는 사정만으로 국민체육진흥법이 금지한 부정판매가 되는 것은 아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6조의2의 제목은 ‘운동경기 입장권ㆍ관람권 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금지 등’이다. 조문 하단 연혁은 ‘전문개정 2026. 2. 27.‘로, 현행 문언은 법률 제21398호가 만들었고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됐다.
현행 법령 상단에 표시되는 공포번호는 이와 다르다. 국민체육진흥법은 ‘[시행 2026. 9. 3.] [법률 제21742호, 2026. 6. 2., 일부개정]‘으로 표시되지만, 제21742호는 제6조의2를 고치지 않았다.
제1항은 누구든지 운동경기의 입장권ㆍ관람권 또는 할인권ㆍ교환권 등(이하 ‘입장권등’)에 관하여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호는 제1호 부정구매와 제2호 부정판매 둘이다.
제1호 부정구매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에서 정보시스템의 보안조치를 기술적으로 우회하는 등 최초 판매자가 정한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 또는 방해하여, ‘재판매를 목적으로’ ‘최초 판매자로부터’ 입장권등을 구매하는 행위다.
제2호 부정판매는 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는 금액으로 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다. 조문은 이 호에 장소를 한정하는 문구를 두지 않았다.
두 호 모두 요건이 여럿이고, 조문은 그 요건을 나란히 붙여 두었다. 구입한 가격을 넘겨 팔았다는 사정만으로 제2호가, 입장권을 여러 장 샀다는 사정만으로 제1호가 곧바로 성립하지는 않는다.
같은 조문의 나머지 두 항은 수범자도 문장 끝도 다르다. 제2항은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지운다.
제3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한 노력의무다. 한 조문 안에서 금지, 조치 의무, 노력의무가 갈리는 구조다.
벌칙은 별도 조문에 있다. 제49조의2 제1호는 ‘제6조의2제1항을 위반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한다. 징역과 벌금 중 하나를 택하는 선택형이다.
인용 대상이 제1항으로 한정돼 있다는 점도 문언에 드러난다. 제49조의2 제1호가 받는 것은 제1항 위반이며, 제2항의 조치 의무나 제3항의 노력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은 이 조문에 없다.
제51조 제4항은 같은 개정으로 신설됐다. 위반행위와 관련된 이익을 몰수할 수 있으며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문언 자체가 재량을 정한 형식이다.
같은 개정으로 신설된 제6조의4는 부정판매를 한 자에게 판매금액의 50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형벌인 벌금과는 성격이 다른 행정 제재이므로 두 금액을 합쳐 읽을 수 없다.
과태료 조항은 이 조문을 받지 않는다. 제55조 제2항 제1호가 정한 500만원 이하 과태료의 대상은 제6조의3 제3항을 위반해 관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다.
시행일 규정은 단순하다. 법률 제21398호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한 문장뿐이고, 단서와 적용례, 경과조치를 두지 않았다.
조문이 대상으로 삼은 것은 운동경기의 입장권ㆍ관람권 또는 할인권ㆍ교환권 등이다. 신고와 관계 자료 요청 절차는 제6조의2가 아니라 제6조의3에 규정돼 있다.
이 조문에 관한 판례나 헌법재판소 결정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참고 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제6조의2(운동경기 입장권ㆍ관람권 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금지 등)
- 국민체육진흥법 제6조의3
- 국민체육진흥법 제6조의4
-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의2 제1호
-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4항
- 국민체육진흥법 제55조 제2항 제1호
- 법률 제21398호(2026. 2. 27. 일부개정) 부칙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