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경기 입장권을 비싸게 되팔면 모두 부정판매에 해당하나요…국민체육진흥법이 정한 요건

입력 2026.09.13. 오전 10:08

웃돈 재판매만으로 판단하지 않아…동의 여부와 상습 또는 영업성도 함께 봐야

운동경기 입장권을 구입가보다 높은 금액에 되팔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국민체육진흥법상 부정판매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국민체육진흥법 제6조의2는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를 별도의 요건으로 나눠 금지하고 있다.

이 조문 제목은 ‘운동경기 입장권ㆍ관람권 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금지 등’이다. 불법 스포츠도박의 신고에 관한 조문이나 일반적인 운영방해행위를 금지하는 조문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제1항제1호의 부정구매 요건에는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 또는 방해’한다는 표현이 들어 있다.

제1항은 운동경기의 입장권ㆍ관람권 또는 할인권ㆍ교환권 등 입장권등에 관해 누구든지 일정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이 항에는 부정구매와 부정판매 2개 호가 있고, 제2항과 제3항을 합쳐 모두 3개 항으로 구성된다. 각 항에는 단서가 없다.

운동경기 입장권 부정구매는 재판매 목적이 있어야 하나요라는 물음에는 조문 문언을 함께 살필 필요가 있다. 부정구매는 정보통신망에서 정보시스템의 보안조치를 기술적으로 우회하는 등 최초 판매자가 정한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 또는 방해하고, 재판매를 목적으로 최초 판매자로부터 입장권등을 구매한 행위를 말한다. 재판매 목적과 최초 판매자로부터의 구매, 공정한 구입 과정의 우회 또는 방해가 함께 규정돼 있다.

부정판매는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는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다. 따라서 가격을 넘겨 판매한 사정 외에도 동의 여부와 상습 또는 영업성 등이 조문상 요건이 된다.

같은 조문 안에서도 상대와 끝말은 다르다. 제2항은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부정구매ㆍ부정판매 방지를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3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제6조의2제1항 위반은 제49조의2제1호의 적용 대상이다. 이 조항은 위반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해, 징역 또는 벌금의 선택형 법정형을 뒀다. 제2항과 제3항 위반을 제49조의2제1호가 직접 인용하는 것은 아니다.

운동경기 입장권 부정판매의 벌금과 과징금은 어떻게 다른가요라는 점도 구분해야 한다. 제6조의4의 과징금은 부정판매자에게 판매금액의 50배 이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재량 처분으로, 제49조의2의 벌금과는 다른 제재다. 제51조제4항의 관련 이익 몰수ㆍ추징도 ‘할 수 있으며’라고 정한 재량 규정이다.

한편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정한 제55조제2항제1호는 제6조의3제3항의 관계 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 제출을 대상으로 한다. 제6조의2 위반에 대한 과태료 조항으로 볼 수는 없다.

제6조의2의 현행 문언은 법률 제21398호가 2026년 2월 27일 전문개정해 만들었고, 같은 법 부칙에 따라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됐다. 2026년 9월 13일 기준 현행 법령 상단에는 법률 제21742호가 표시되지만, 이 후속 개정은 제6조의2를 고치지 않았다.

참고 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제6조의2, 제6조의4, 제49조의2제1호, 제51조제4항, 제55조제2항제1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관련 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제6조의2제1항 · 정보통신망법 제2조제1항제1호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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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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