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을 신고했는데 사이트가 안 지우면 —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의 문언은 '지체 없이'다
핵심 요약
- 법률에 24시간ㆍ72시간 같은 고정 처리기한은 없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1항의 문언은
지체 없이이고, 시행령이 정한 심의 결과 통보 뒤의 조치도지체 없이다. - 신고 뒤에 지우는 의무(제1항)와 미리 걸어두는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제2항)는 다른 항이고, 적용받는 사업자도 다르다. 제2항은 시행령이 추린 사전조치의무사업자에게만 걸린다.
- “안 지우면 무조건 처벌”이 아니다. 벌칙 조문인 제95조의2 제1호의2 자체에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거나 …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가 붙어 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또는이 선택형이다. - 매출액의 3%는 벌금이 아니라 과징금이다. 제22조의6 제1항은
의도적으로 취하지 아니한 자에게100분의 3 이하를부과할 수 있다고 정한다. 3%가 아니라 3% 이하이고, 자동이 아니라 재량이다. - 형사벌ㆍ과징금ㆍ과태료ㆍ시정명령ㆍ폐업ㆍ정지명령은 서로 다른 조문에 흩어져 있고 요건도 다르다. 하나로 뭉뚱그리면 넷 다 어긋난다.
1. 조문이 실제로 정한 것 — 제22조의5 제1항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는 **제목이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이고, 2018년 12월 24일 신설된 조문이다. 여섯 개 항으로 되어 있으며 삭제로 남아 있는 항은 없다.
제1항의 문언은 다음과 같다.
① 제22조 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제22조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제2조 제14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치의무사업자”라 한다)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가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의 요청 등을 통하여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ㆍ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한 문장에 요건이 넷 들어 있다.
| 요건 | 조문의 말 |
|---|---|
| 누가 | 조치의무사업자 — 신고한 부가통신사업자(신고 예외에 해당하는 자 포함)와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법 제2조 제14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 |
| 무엇이 | 불법촬영물등 — 제1항 각 호의 세 유형 |
| 어디서 |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
| 언제부터 | 신고ㆍ삭제요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의 요청 등을 통해 인식한 경우 |
그리고 그때 하는 일이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ㆍ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다. 어미는 취하여야 한다, 곧 의무다.
불법촬영물등은 일상어 전부가 아니다
제1항 각 호는 세 가지를 열거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이 정의는 제22조의5 안에서 쓰기 위한 것이다. 일상에서 ‘불법촬영물’이라고 부르는 것 전부가 아니라, 위 세 갈래에 해당하는 정보가 대상이다.
한 가지 덧붙이면, 위 두 법률이 정한 범죄의 법정형과, 사이트가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의 제재는 별개의 조문이다. 촬영ㆍ유포 행위를 한 사람의 처벌 조항을 플랫폼 미조치의 제재로 옮겨 붙여 읽으면 안 된다.
2. ‘언제까지’에 대한 답 — 수치는 없고 지체 없이가 있다
가장 많이 어긋나는 지점이 여기다.
법률 제22조의5 제1항의 시간 문언은 지체 없이 하나다. 시행령 쪽도 마찬가지다. 시행령 제30조의5 제5항은 사업자가 심의 결과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정한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법률과 시행령 어디에도 24시간, 48시간, 72시간 같은 정량적 기한이 나오지 않는다. ‘며칠 안에’를 묻는 질문에 조문이 주는 답은 시각이 아니라 상태다 — 인식한 때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늦추지 말라는 것이다.
3. 신고는 어떻게 하나 — 시행령 제30조의5
“법에는 절차가 없다”는 말도 문언과 다르다. 신고ㆍ삭제요청의 절차는 시행령 제30조의5에 있다.
① 요청 주체 쪽 통로. 제1항은 법 제22조의5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를 정한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 제1항에 따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그리고 제3호는 두 목으로 나뉜다 — 국가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로부터 삭제 지원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받아 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가목), 같은 법 제1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성폭력피해상담소 중 성평등가족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추천하는 성폭력피해상담소(나목)로서, 어느 쪽이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단체다.
② 제출 방식. 제2항은 별지 서식의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ㆍ삭제요청서 또는 같은 서식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작성한 문서를 조치의무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정한다. 상대는 행정기관이 아니라 그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다.
③ 사업자가 판단하기 어려울 때. 제3항은 해당 정보가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한다. 어미가 재량이다.
④⑤ 그 뒤. 심의위원회는 심의ㆍ의결한 뒤 요청한 사업자에게 결과를 통보해야 하고(제4항), 통보를 받은 사업자는 지체 없이 법 제22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제5항). 여기서 어미가 재량에서 의무로 바뀐다.
절차를 한 줄로 압축하면 이렇다. 요청서 제출 → (판단이 어려우면) 심의 요청은 사업자의 재량 → 심의 결과 통보 →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조치는 의무.
4. 두 번째 축 — 사후 삭제의무와 사전 기술조치는 다른 항이다
제22조의5를 읽을 때 가장 크게 갈리는 지점이 제1항과 제2항의 관계다.
| 제1항 | 제2항 | |
|---|---|---|
| 성격 | 인식한 뒤에 지우는 사후 의무 | 미리 걸어두는 사전 의무 |
| 계기 | 신고ㆍ삭제요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의 요청 등을 통한 인식 | 계기 없이 상시 |
| 대상 | 조치의무사업자 | 그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사전조치의무사업자 |
| 내용 | 삭제ㆍ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
제2항의 문언은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의무사업자다. 조치의무사업자 전체가 아니라 그 안에서 다시 추려진다는 뜻이고, 그 범위를 정한 것이 시행령 제30조의6 제1항이다.
- 제1호 —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법 제2조 제14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
- 제2호 — 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로서, 가목 또는 나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목: 부가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이고 별표 3의2에 따른 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나목: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이고 별표 3의2에 따른 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이 매출ㆍ이용자 요건과 서비스 요건이 함께 걸린다는 점이다. 매출 10억원만으로도, 이용자 10만명만으로도 곧바로 사전조치의무사업자가 되지 않는다. 별표 3의2가 정한 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여야 한다. 별표 3의2에 어떤 서비스가 들어 있는지는 이 글의 확인 범위 밖이다.
한 가지 표기상 주의. 시행령 제30조의6 제1항 제2호의 괄호에는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남아 있다. 법률 현행 제22조의5 제1항이 제22조 제5항을 가리키는 것과 숫자가 다른데, 시행령 문언은 원문 그대로다.
제2항의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는 무엇인가
시행령 제30조의6 제2항은 네 가지를 든다.
- 불법촬영물등으로 의심되는 정보를 발견한 자가 사업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시적으로 신고ㆍ삭제요청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하는 조치
- 이용자가 검색하려는 정보가 이전에 신고ㆍ삭제요청을 받은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를 검색어와 제목ㆍ명칭 등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식별하여 검색결과 송출을 제한하는 조치
- 이용자가 게재하려는 정보의 특징을 분석하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불법촬영물등으로 심의ㆍ의결한 정보에 해당하는지를 비교ㆍ식별한 후 게재를 제한하는 조치. 이때 쓰는 기술은 국가기관이 개발하여 제공하는 기술(가목)이거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단체가 최근 2년 이내에 시행한 성능평가를 통과한 기술(나목)이어야 한다.
- 불법촬영물등을 유통하면 삭제ㆍ접속차단 등 조치가 취해지고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에게 미리 알리는 조치
세부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제3항). 고시로 넘어간 값은 이 글의 확인 범위 밖이다.
나머지 항 — 무력화 금지, 기록, 점검
- 제3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제2항의 기술적 조치를 제거ㆍ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고의뿐 아니라과실도 함께 든다. 다만 두 경우는 예외다 —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따른 정당한 업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1호), 수사기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2호). 이 두 예외는 제3항의 무력화 금지에만 걸린다. 제1항의 삭제ㆍ접속차단 의무에 대한 예외가 아니다. - 제4항은 제2항의 조치를 해야 하는 사업자에게 기술적 조치의 운영ㆍ관리 실태를 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도록 한다. 시행령 제30조의6 제6항이 정한 그 기간은 3년이다.
- 제5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 또는 제2항 조치의 운영ㆍ관리 실태를 점검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한다. 어미는
명할 수 있다, 재량이다. 점검 절차와 방법은 제51조를 준용한다. - 제6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제4항의 기록을 훼손하거나 위조ㆍ변조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어미로 정리하면 제1ㆍ2ㆍ4항은 하여야 한다(의무), 제3ㆍ6항은 하여서는 아니 된다(금지), 제5항은 명할 수 있다(재량)다.
5. 세 번째 축 — 제재는 하나가 아니다
“안 지우면 처벌”이라는 한마디에 성격이 전혀 다른 다섯 갈래가 뭉쳐 있다. 조문별로 떼어 보면 이렇다.
| 갈래 | 근거 조문 | 내용 |
|---|---|---|
| 형사벌(사후 미조치) | 제95조의2 제1호의2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단서 있음 |
| 형사벌(사전조치 미이행) | 제95조의2 제1호의3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단서 있음 |
| 형사벌(기술적 조치 무력화) | 제96조 제6호의2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 과징금 | 제22조의6 제1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를 부과할 수 있다 |
| 과태료 | 제104조 제1항 제3호 | 제2항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미이행 — 5천만원 이하 |
| 과태료 | 제104조 제3항 제1호의2 | 제4항 기록ㆍ관리 미이행 — 2천만원 이하 |
| 과태료 | 제104조 제5항 제2호의2 | 제5항 자료 제출 명령 불이행ㆍ거짓 제출 — 1천만원 이하 |
| 시정명령 | 제92조 제1항 |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재량). 제22조의5 위반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시정을 명하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통보 |
| 폐업ㆍ정지명령 | 제27조 제1항 제3호의4ㆍ제3호의5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폐업 또는 1년 이내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재량) |
여기서 세 가지를 구분해 두는 편이 낫다.
첫째, 벌칙 조문 안에 단서가 있다. 제95조의2 제1호의2는 제1항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를 들면서, 곧바로 다만, 불법촬영물등을 인식한 경우 지체 없이 …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거나 해당 정보의 삭제ㆍ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한다. 제1호의3도 제2항 조치에 대해 같은 구조의 단서를 둔다. 즉 미조치가 곧바로 처벌로 직결된다고 조문이 말하지 않는다.
둘째, 매출액 관련 금액은 과징금이지 벌금이 아니다. 제22조의6 제1항은 의도적으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를 대상으로 하고, 금액은 100분의 3 이하이며, 어미는 부과할 수 있다다. 매출액 산정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면 다른 자료로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고(제2항),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대통령령 사유에 해당하면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통보한다(제5항).
셋째, 형벌 조문과 과태료 조문이 나란히 존재한다는 사실만 확인된다. 제2항의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미이행은 제95조의2 제1호의3(형사벌)과 제104조 제1항 제3호(과태료) 양쪽에 인용되어 있다. 두 제재가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개별 사건의 법 적용 문제이므로, 조문만 읽고 병과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다.
덧붙여 범칙금은 이 법의 말이 아니다. 조문에 있는 말은 형사벌의 징역ㆍ벌금, 과징금, 과태료다.
6.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범위 — 사전조치 의무조항
헌법재판소는 2021헌마290ㆍ2021헌마1521(병합) 사건에서 2025년 10월 23일 결정을 선고했다. 사건명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2항 등 위헌확인」이다.
주문은 두 항이다.
- 전기통신사업법(2020. 6. 9. 법률 제17352호로 개정된 것) 제22조의5 제2항,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2020. 12. 8. 대통령령 제31223호로 개정된 것) 제30조의6 제1항, 제2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판시사항을 범위대로 옮기면 이렇다. 본안 판단을 받은 것은 사전조치 의무조항뿐이다 — 제2항과 시행령 제30조의6 제1항ㆍ제2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ㆍ명확성원칙에 위배되어 표현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이를 침해하는지가 모두 부정됐다.
나머지는 본안에 이르지 못했다. 조치의무사업자에게 신고ㆍ삭제요청 등으로 인식한 불법촬영물등에 대해 조치를 취하도록 한 구 제22조의5 제1항에 대한 청구인 회사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했다고 판단됐고,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한 조항에 관해 부가통신사업자의 이용자들이 제기한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에 대한 청구는 청구기간 도과, 같은 조 제2항ㆍ제3항에 대한 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아 각하됐다.
그러므로 이 결정을 삭제요청을 한 사람의 민사상 권리에 관한 판단으로 일반화해 읽어서는 안 된다. 결정이 판단한 것은 사전조치 의무를 사업자에게 지우는 조항의 위헌 여부다.
7. 개정 이력 — 현행본 상단 번호를 조문 근거로 쓰면 어긋난다
법령 사이트에서 제22조의5를 열면 화면 상단에 [시행 2026. 5. 19.] [법률 제21652호, 2026. 5. 19., 일부개정]이 뜬다. 이 표기를 그대로 “제22조의5는 2026년 5월 19일 개정ㆍ시행”으로 옮겨 적으면 틀린다.
- 제21652호는 제22조의5를 고치지 않았다. 그 법률의 개정문에 제22조의5는 없다.
- 제21652호의 일반 시행일은 2026년 11월 20일이다. 부칙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것은 제84조의2 제2항과 제95조의2 제5호의 개정규정뿐이다.
현행 제22조의5의 문언은 하나의 공포번호로 환원되지 않는다.
| 부분 | 만든 법률 | 시행 |
|---|---|---|
| 제2항~제6항 및 제3항의 두 예외 등 핵심 6개 항 문언 | 법률 제17352호(2020. 6. 9. 공포) | 2020. 12. 10. |
제1항의 제22조 제5항 참조(종전 제22조 제4항) | 법률 제20792호(2025. 3. 18. 공포) | 2025. 9. 19. |
| 제5항의 기관 명칭 | 법률 제21066호 | 2025. 10. 1. |
조문 자체는 2018년 12월 24일 신설됐다.
부칙 쪽도 성격을 구분해야 한다. 제17352호 부칙 제3조는 그 법 시행 당시의 사업자에게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22조의5 제2항에 따른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했다. 이는 경과조치이고, 제22조의5에 관한 별도 적용례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제20792호 부칙에 있는 전송자격인증 관련 경과조치는 제22조의5에 관한 것이 아니다.
8. 자주 묻는 것
Q. 신고를 받으면 사이트가 며칠 안에 지워야 하나.
법률과 시행령의 문언은 지체 없이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24시간ㆍ72시간 같은 정량적 기한은 법률에도 시행령에도 없다. 사업자가 심의를 요청해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도 문언은 다시 지체 없이다.
Q. 인터넷에 있는 모든 사이트가 미리 걸러야 하나.
아니다. 미리 거는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는 제22조의5 제2항의 의무이고, 시행령 제30조의6 제1항이 정한 사전조치의무사업자에게만 걸린다.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법 제2조 제14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이거나, 신고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전년도 매출액 10억원 이상 또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하루 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이면서 별표 3의2의 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여야 한다. 반면 신고ㆍ삭제요청을 받은 뒤 지우는 제1항의 의무는 조치의무사업자 전체에 걸린다. 두 의무의 대상 범위가 다르다.
Q.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무조건 처벌되나.
조문은 그렇게 쓰여 있지 않다. 제95조의2 제1호의2는 제1항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면서도,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와 조치가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단서로 뺀다. 또 형사벌 외에 과징금(제22조의6), 과태료(제104조), 시정명령(제92조), 폐업ㆍ정지명령(제27조)이 각각 다른 요건으로 존재하고, 과징금ㆍ시정명령ㆍ폐업ㆍ정지명령은 모두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다.
Q. 신고는 어디에 하나. 시행령 제30조의5 제2항은 별지 서식의 신고ㆍ삭제요청서 또는 같은 내용을 담은 문서를 조치의무사업자에게 제출하도록 정한다. 법 제22조의5 제1항은 신고ㆍ삭제요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의 요청도 인식 계기로 함께 든다.
Q. 사업자가 “불법촬영물인지 판단이 어렵다”고 하면.
시행령 제30조의5 제3항은 그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한다. 심의위원회가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한다고 통보하면, 그때부터는 지체 없이 조치를 취해야 한다(제5항). 재량이 의무로 바뀌는 지점이다.
Q. 기술적 조치를 우회하면 어떻게 되나.
제22조의5 제3항이 고의 또는 과실로 무력화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96조 제6호의2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정한다. 제3항 단서의 두 예외(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정당한 업무집행, 수사기관ㆍ정보보호 최고책임자ㆍ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의 침해사고 대응)는 이 금지에만 적용되고, 제1항 삭제의무의 예외가 아니다.
9. 한 장 정리
- 제22조의5는 6개 항, 호는 제1항 3개ㆍ제3항 2개, 목은 없다.
- 제1항 = 인식한 뒤
지체 없이삭제ㆍ접속차단 — 대상은조치의무사업자. - 제2항 = 미리 하는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 대상은 시행령이 추린
사전조치의무사업자. - 절차는 시행령 제30조의5(신고ㆍ삭제요청ㆍ심의), 사전조치의 범위와 내용은 시행령 제30조의6.
- 제재는 형사벌ㆍ과징금ㆍ과태료ㆍ시정명령ㆍ폐업ㆍ정지명령이 각각 다른 조문에 다른 요건으로 있다.
- 헌법재판소가 본안에서 판단한 것은 사전조치 의무조항이고, 제1항 부분은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됐다.
이 글은 법령ㆍ결정의 문언을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안의 판단을 대신하지 않는다.
참고 법령ㆍ결정
법률
-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4호 가목(특수유형부가통신역무)
-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제1항ㆍ제5항(부가통신사업의 신고)
-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제1항~제6항
-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6(유통방지 조치 등 미이행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 제1항 제3호의4ㆍ제3호의5(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업명령 등)
- 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점검 절차ㆍ방법의 준용)
-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 제1항(시정명령 등)
-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1호의2ㆍ제1호의3(벌칙)
- 전기통신사업법 제96조 제6호의2(벌칙)
- 전기통신사업법 제104조 제1항 제3호ㆍ제3항 제1호의2ㆍ제5항 제2호의2(과태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4조의2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ㆍ제2항
-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 제1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 제52조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대통령령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5(불법촬영물 등의 신고 및 삭제요청 등)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6(불법촬영물등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등), 별표 3의2
개정 연혁
- 법률 제17352호(2020. 6. 9. 공포, 2020. 12. 10. 시행) 및 그 부칙 제3조
- 법률 제20792호(2025. 3. 18. 공포, 2025. 9. 19. 시행)
- 법률 제21066호(2025. 10. 1.)
- 법률 제21652호(2026. 5. 19. 공포, 일반 시행일 2026. 11. 20.) — 제22조의5 개정 없음
결정
- 헌법재판소 2021헌마290ㆍ2021헌마1521(병합), 2025. 10. 23. 결정,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2항 등 위헌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