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경기 입장권을 비싸게 되팔면 모두 부정판매에 해당하나요

입력 2026.09.13. 오전 10:08

아닙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6조의2제1항제2호의 부정판매는 가격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람이,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는 금액으로 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알선해야 합니다. 이 요소가 모두 맞물리는지를 보아야 하므로, 웃돈을 붙인 모든 재판매를 곧바로 같은 법 조항의 부정판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조문 제목은 **「국민체육진흥법」 제6조의2, ‘운동경기 입장권ㆍ관람권 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금지 등’**입니다. 불법 스포츠도박 신고에 관한 조문이나 일반적인 운영방해 금지 조문으로 혼동하면 안 됩니다. ‘우회 또는 방해’는 제1항제1호의 부정구매 요건에 들어 있는 표현입니다. 조문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제6조의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법의 기준일과 개정 이력

제6조의2의 현행 문언은 법률 제21398호가 2026년 2월 27일 전문개정한 것으로,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됐습니다. 해당 법률의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만 정하고, 단서ㆍ적용례ㆍ경과조치를 두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2026년 9월 13일에는 이 문언이 시행 중입니다. 법률 제21398호 제정ㆍ개정문에서 전문개정과 부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 전체의 상단 표기는 법률 제21742호, 2026년 6월 2일 일부개정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률 전체의 뒤이은 개정 표기이고, 제6조의2의 현행 문언을 만든 법률은 제21398호입니다. 법률 제21742호는 제6조의2를 고치지 않았습니다. 법령을 읽을 때 법 전체의 상단 공포번호와 특정 조문의 문언을 만든 개정법률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1항: 두 금지는 ‘되팔기’라는 한 단어로 합쳐지지 않는다

제1항은 누구든지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며, 제1호와 제2호를 둡니다. 목은 없고, 삭제된 항이나 다만 단서도 없습니다.

구분부정구매: 제1호부정판매: 제2호
대상 환경정보통신망에서의 구매조문상 장소 제한 없음
핵심 행위정보시스템의 보안조치를 기술적으로 우회하는 등 최초 판매자가 정한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 또는 방해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는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알선
함께 필요한 요소재판매 목적, 최초 판매자로부터의 구매판매자 또는 판매 위탁받은 자의 동의가 없을 것, 상습 또는 영업일 것

운동경기 입장권 부정구매는 재판매 목적이 있어야 하나요

예. 제1호의 문언에는 ‘재판매를 목적으로’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그 목적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정보통신망에서 정보시스템의 보안조치를 기술적으로 우회하는 등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 또는 방해하여, 최초 판매자로부터 입장권등을 구매하는 행위여야 합니다. 많은 표를 구입했다는 사정만으로 제1호의 모든 요건이 충족됐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입장권등은 운동경기의 입장권ㆍ관람권 또는 할인권ㆍ교환권 등을 뜻합니다. 조문에 없는 표현으로 대상이나 요건을 넓히기보다, 각 문구가 함께 충족되는지를 나누어 읽는 편이 정확합니다.

운동경기 입장권을 비싸게 되팔면 모두 부정판매에 해당하나요

아닙니다. 제2호는 다음을 함께 요구합니다.

  • 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일 것
  • 상습 또는 영업으로 할 것
  •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는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할 것

따라서 ‘가격을 넘겨 판매했다’는 한 요소만으로는 조문에 적힌 부정판매 요건 전체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가격, 동의 여부, 상습 또는 영업성, 판매 또는 알선이라는 요소 중 어느 하나를 빼고 결론을 낼 수도 없습니다.

제2항과 제3항: 상대와 끝말이 다른 규정

같은 조문이라도 세 항의 작동 방식은 다릅니다. 제1항은 개인을 포함한 누구에게나 행위금지를 정하는 규정입니다. 제2항은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부정구매ㆍ부정판매 방지를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정리하면 제1항은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금지, 제2항은 ‘하여야 한다’는 의무, 제3항은 ‘노력하여야 한다’는 노력의무입니다. 제2항의 구체적인 조치 내용을 조문만으로 특정하거나, 그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의 제재를 이 조문에서 단정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운동경기 입장권 부정판매의 벌금과 과징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제49조의2제1호는 제6조의2 제1항을 위반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징역 또는 벌금의 선택형입니다. 제2항이나 제3항이 이 벌칙 조항의 직접 인용 대상은 아닙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제49조의2에서 인용 관계와 법정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6조의4의 과징금은 벌금과 다른 제재입니다. 부정판매자에게 판매금액의 50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 부과가 재량이라는 점에서도 제49조의2의 형벌과 구별됩니다. 두 제재를 하나의 액수로 합산해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제51조제4항은 제6조의2제1항 위반행위와 관련된 이익을 몰수할 수 있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역시 ‘할 수 있다’는 문언의 재량 규정입니다. 한편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제55조제2항제1호가 제6조의3제3항의 관계 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 제출을 대상으로 정한 것으로, 제6조의2 위반의 과태료가 아닙니다.

핵심 정리

국민체육진흥법 제6조의2는 운동경기 입장권등과 관련해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를 각각 별도의 조각으로 정한 조문입니다. 부정구매에는 재판매 목적과 공정한 구입 과정의 우회 또는 방해가, 부정판매에는 무동의ㆍ상습 또는 영업ㆍ구입가 초과ㆍ판매 또는 알선이 함께 문제 됩니다. 법 적용 여부는 어느 한 표현이 아니라 조문이 열거한 요건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2026년 2월 27일 전문개정 이후의 제6조의2에 관하여 특정 판례나 결정의 식별정보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건의 결론을 전제로 하지 않고 조문 문언과 제재 조항의 연결만 설명했습니다.

참고 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제6조의2, 제6조의4, 제49조의2제1호, 제51조제4항, 제55조제2항제1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관련 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제6조의2제1항 · 정보통신망법 제2조제1항제1호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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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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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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