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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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이 딥페이크를 만들면 나이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나요?
같은 중학생이라도 생일이 지났는지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14세 이상이어도 제작이 곧바로 범죄가 되지는 않으며 별도 형벌 법령 해당 여부를 따로 본다고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중학생이 딥페이크를 만들면 나이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나요?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벌하지 아니하되 보호사건으로 심리하고 경찰서장이 송치합니다. 10세 미만과 14세 이후가 어떻게 갈리는지 조문 범위 안에서만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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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이 딥페이크를 만들면 나이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나요?
행위 당시 14세가 되었는지가 기준입니다. 소년부 보호사건 심리와 함께 경찰서장의 송치 의무와 보호자·학교 등의 통고 권한이 어떻게 다른지를 구분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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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이 딥페이크를 만들면 나이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나요
14세 미만은 벌하지 아니하고 10세 이상은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는 점을 표로 정리하면서, 14세 이상의 구체적 처벌은 자료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선을 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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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이 딥페이크를 만들면 나이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나요?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형사재판 대상이라는 세 갈래 구조를 나이별로 구분하고, 14세 이상에게 유기형이 확정될 때의 소년법 제60조 부정기형까지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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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이 딥페이크를 만들면 나이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나요?
딥페이크 제작으로 명예훼손·모욕에 해당할 때, 형법 제9조의 14세 기준과 소년법 제4조의 보호사건·보호처분, 경찰서장 송치 의무까지 나이 구간별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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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이 딥페이크를 만들면 나이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나요?
법에는 '중학생'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2026년 9월 23일 기준 현행 형법 제9조와 소년법 제4조제1항제2호의 문언으로 14세와 10세 두 기준선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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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착취물을 삭제하지 않은 사이트 운영자 처벌 조항"으로 청소년성보호법 제16조를 인용하면 틀립니다
삭제 의무 처벌 근거로 제16조를 인용하면 틀리는 이유를 표제·행위수단·상대방·행위주체로 나눠 보고, 조문에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단서가 없다는 점을 원문으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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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착취 영상을 지우지 않은 사이트 운영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제16조에는 삭제 의무, 삭제 시한·절차, 과태료 규정이 없다는 점을 목록으로 보여주며, 이 자료로 운영자 형량을 단정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결론부터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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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착취 영상을 지우지 않은 사이트 운영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플랫폼은 제16조로 처벌된다”는 설명이 왜 틀린 인용인지, 법제처 원문과 부칙 범위에서 확인되는 것과 확인되지 않는 것을 나눠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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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착취 영상을 지우지 않은 사이트 운영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제16조는 항·호·목이 없는 한 문장 규정이어서 제1항으로 인용할 수 없고, 합의 강요 행위와 법정형을 표로 정리하며 운영자 미삭제와의 차이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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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지우지 않은 사이트 운영자, 청소년성보호법 제16조로 처벌되나 — 조문 원문으로 확인
법제처 원문(법률 제21108호, 2026. 5. 12. 시행)으로 청소년성보호법 제16조의 표제와 문언을 확인해, 이 조문이 플랫폼 삭제 의무 처벌 규정이 아닌 이유를 요건별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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