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착취 영상을 지우지 않은 사이트 운영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입력 2026.09.23. 오전 10:03

요약 및 결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사이트 운영자의 삭제 의무를 정한 조문이 아니다. 제16조의 표제는 "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행위"이고, 문언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로, 처벌 대상은 합의를 강요한 사람이다. 플랫폼이 성착취물을 삭제하지 않았을 때 어떤 조문으로 처벌되는지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법제처 원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부칙)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제16조를 근거로 "삭제하지 않으면 7년 이하 징역"이라고 답하면 틀린 인용이다.

"성착취물을 방치한 플랫폼은 청소년성보호법 제16조로 처벌된다", "제16조 단서에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예외가 있다"는 식의 설명이 질문·답변 형태로 반복 유통된다. 그러나 법제처 원문 기준으로 제16조는 항·호 없이 한 문장으로 된 조문이고, 단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조문 번호가 한 칸만 어긋나도 법정형과 행위주체가 통째로 달라지기 때문에, 이 주제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제16조가 실제로 무엇을 정한 조문인가"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6조는 무엇을 처벌하는 조문인가

제16조는 성착취물 유통이나 삭제가 아니라 합의 강요를 처벌하는 조문이다. 표제는 “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행위”이고, 법제처 원문 전문은 다음 한 문장이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구성요건은 세 부분으로 나뉜다. 수단은 “폭행이나 협박”, 상대방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 두 부류, 행위는 “합의를 강요”다. 보호자가 누구인지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로 넘어가며, 그 호의 구체적 내용은 이 글이 확보한 자료 범위 밖이므로 여기서 단정하지 않는다.

사이트 운영자·플랫폼이 제16조의 행위주체가 될 수 있나

제16조 문언에는 사업자·플랫폼·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같은 주체 표지가 없다. 행위주체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 합의를 강요한 자”뿐이어서, 사이트를 운영한다는 지위 자체가 이 조문의 구성요건이 되지는 않는다. 운영자든 일반인이든 폭행·협박으로 피해자나 보호자에게 합의를 강요하면 이 조문의 적용 대상이 되는 구조다.

바꿔 말하면, “영상을 내리지 않았다”는 부작위는 제16조 문언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다. 제16조에는 “삭제”, “방치”, “조치”, “정보통신망” 같은 단어가 없고, 삭제를 명하거나 그 위반을 벌하는 내용도 없다.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는 단서가 제16조에 있나

없다. 제16조는 항 0개·호 0개·목 0개의 단일 문장 조문이고, 본문만 있을 뿐 단서(다만 ~ 하는 경우에는)가 붙어 있지 않다. 따라서 “제16조 단서의 기술적 곤란 항변”이라는 설명은 조문 구조와 맞지 않는다.

다른 법률이나 같은 법의 다른 조문에 그와 유사한 면책·완화 문구가 있는지 여부는 이 글의 자료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확인되지 않은 것을 “있다” 또는 “없다”로 단정하지 않는 것이 이 주제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이다.

제16조를 인용할 때 자주 틀리는 표기는 무엇인가

첫째, 항 번호다. 제16조는 항으로 나뉘지 않으므로 “제16조제1항”, “제16조제2항”은 존재하지 않는 인용이다. 삭제된 항도 없다.

둘째, 법정형의 종류다. 제16조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단일형이며, “또는 얼마 이하의 벌금”과 같은 선택형이 아니다. 문언에 벌금 액수가 전혀 없으므로 “7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으로 적으면 틀린다.

셋째, 공포번호다. 현재의 제16조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9337호(공포 2023. 4. 11.)**이고, 확보된 본의 상단 표기는 **[시행 2026. 5. 12.] [법률 제21108호, 2025. 11. 11., 타법개정]**이다. 두 번호는 서로 다른 것이므로 섞어 쓰면 연혁이 어긋난다.

행위별 분해 — 무엇이 어느 조문에 걸리나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ㆍ확인 여부
폭행·협박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7년 이하의 징역(단일형, 벌금 규정 없음)
폭행·협박으로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에게 합의를 강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7년 이하의 징역(단일형, 벌금 규정 없음)
사이트 운영자가 게시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삭제하지 않음제16조에는 해당 문언 없음이 글의 자료 범위(제16조·부칙 전문)에서 근거 조문 확인되지 않음
삭제가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정에 따른 면책제16조에 단서 없음이 글의 자료 범위에서 해당 단서 확인되지 않음

표의 셋째 열에서 형벌이 적힌 행위는 위 두 줄뿐이다. 아래 두 줄은 “형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이 자료로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뜻이므로, 표만 떼어 인용할 때 반대로 읽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실제 선고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공표 자료 없음. 제16조에 관한 관련 판례는 이 글의 자료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고, 선고 형량 분포나 양형기준 수치도 확보된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실제로는 대부분 집행유예” 같은 경향 서술은 근거 없이 쓸 수 없다.

법정형만 놓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제16조의 상한이 징역 7년이라는 점 하나다. 하한이나 감경·가중의 구체적 폭은 문언에 없고, 하위 법령에 위임한 값도 제16조에는 없다.

지금 시점(2026년 9월)에 이 조문을 어떻게 다뤄야 하나

확보된 본은 [시행 2026. 5. 12.] 본이다. 기준일인 2026년 9월 23일 현재 제16조 문언이 그대로인지, 그 이후 개정이 있었는지는 이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단정할 수 없다. 조문을 인용해야 한다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에서 기준일 현재의 현행 조문을 다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부칙 쪽에서도 마찬가지다. 부칙(법률 제21108호, 2025. 11. 11.)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만 정하고, 제3조는 다른 법률의 개정으로 기관명을 정비했다. 구체적으로는 제23조제2항제1호의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바꾼 것이 전부이며, 이 부칙 전문에는 제16조에 관한 적용례·경과조치가 없고 함께 고친 벌칙·과태료 조문도 확인되지 않는다. 소관 부처는 성평등가족부로 표기되어 있다.

관련 법령

청소년성보호법 제16조(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행위)

제16조(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행위)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아동 성착취물을 안 지운 사이트 운영자, 청소년성보호법 제16조로 처벌되나요?

제16조로는 그렇게 볼 수 없다. 제16조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 합의를 강요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조문이어서, 삭제하지 않은 부작위나 플랫폼 운영이라는 지위가 구성요건에 들어 있지 않다. 플랫폼의 삭제 의무와 그 위반에 대한 제재를 정한 조문이 무엇인지는 이 글의 자료(제16조·부칙 전문)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6조 처벌은 징역 몇 년인가요? 벌금도 있나요?

제16조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단일형이다. 문언에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붙어 있지 않고 벌금 액수도 적혀 있지 않으므로, "징역 또는 벌금"으로 소개하면 틀린 인용이 된다.

제16조에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는 예외라는 단서가 있나요?

제16조에는 단서가 없다. 항·호·목이 모두 0인 한 문장짜리 본문뿐이고,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는 문구는 이 조문에 등장하지 않는다. 다른 조문에 유사한 문구가 있는지는 이 글의 자료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아 단정하지 않는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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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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