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이 딥페이크를 만들면 나이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나요?

입력 2026.09.23. 오전 10:03

요약 및 결론: 중학생이 딥페이크를 만든 행위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로 판단되더라도, 그 학생의 만 나이가 14세가 되지 않았다면 형법 제9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다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소년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될 수 있고, 14세 이상이면 형사재판 대상이 되어 유기형이 확정될 경우 소년법 제60조에 따른 부정기형이 선고될 수 있다. 즉 "중학생"이라는 신분이 아니라 나이 자체가 처벌 여부와 절차를 가르는 기준이다.

딥페이크 제작·유포와 관련한 미성년자 사건이 늘면서, 가해자가 미성년자일 때 "나이 때문에 처벌을 피한다"는 식의 단정적인 말이 자주 퍼진다. 그러나 실제로는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형사재판 대상이라는 세 갈래로 나뉘는 구조가 있고, 나이 구간마다 적용되는 법률과 절차가 다르다. 중학생 연령대(통상 13\~16세)는 이 구간 경계에 걸쳐 있어, 같은 학년이라도 실제 나이에 따라 결과가 갈릴 수 있다.

본문

형사처벌을 아예 받지 않는 나이가 있나요?

있다. 형법 제9조는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만 규정한다. 항이나 호로 나뉘어 있지 않고 예외를 두는 단서도 없는 단문으로,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된다는 의미다. 이 조문은 딥페이크뿐 아니라 어떤 형벌 법령 위반 행위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일반 원칙이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어떻게 되나요?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소년부 보호사건 심리 대상이 될 수 있다. 소년법 제4조제1항제2호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을 소년부 보호사건 심리 대상으로 규정한다. 하한(10세 이상)과 상한(14세 미만)이 조문에 함께 명시돼 있어, 단순히 “14세 미만”이라고만 보면 10세 미만인 경우가 빠진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 구간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으면 경찰서장은 소년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관할 소년부에 직접 송치하여야 하며, 이는 재량이 아니라 의무로 규정돼 있다. 반면 같은 조 제3항에서 보호자나 학교·사회복리시설·보호관찰소의 장이 하는 통고는 “통고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라, 경찰의 송치 의무와는 성격이 다르다.

14세 이상이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나요?

14세 이상은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형사책임을 질 수 있는 연령대에 들어간다. 형사재판에서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가 인정되면, 소년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법원은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하는 부정기형 방식을 적용한다. 다만 단서에 따라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같은 조 제2항은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을 두고 있고, 제3항은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이 부정기형 방식(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제4항은 형의 단기가 지나고 행형 성적이 양호하며 교정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집행기관의 장이 형의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별도 재량 규정으로, 단기가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

나이 구간별 처리를 표로 정리하면

나이 구간적용 조문법정형ㆍ효과
10세 이상 14세 미만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형법 제9조 / 소년법 제4조제1항제2호형사처벌 없음(벌하지 아니함) / 경찰서장의 소년부 송치 의무(제4조제2항)
14세 이상 소년 (죄를 범한 경우)소년법 제4조제1항제1호 / 제60조형사재판 대상 / 유기형 인정 시 부정기형(장기 10년ㆍ단기 5년 초과 불가), 요건 충족 시 감경 또는 집행유예ㆍ선고유예 가능

10세 미만인 경우에 대해서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조문에서 별도 규정을 확인할 수 없었다. 형법 제9조의 “14세되지 아니한 자” 문언 자체는 하한을 두지 않아 10세 미만에도 그대로 적용되지만, 소년법상 보호사건 절차가 몇 세부터 시작되는지는 제4조제1항제2호 문언(10세 이상)만으로 판단할 사항이며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는 딥페이크 관련 소년 사건의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포함돼 있지 않다. 공표 자료 없음. 법정형의 상한(부정기형의 장기 10년ㆍ단기 5년)과 실제 법원이 선고하는 형량 사이의 간극을 구체적 수치로 제시하려면 별도의 통계 자료 확인이 필요하다.

관련 법령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소년법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소년법 제60조(부정기형)

제60조(부정기형) ①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有期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촉법소년 나이 기준이 정확히 몇 살인가요?

소년법 제4조제1항제2호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을 촉법소년으로 규정한다. 10세가 되지 않았거나 14세가 넘으면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형사미성년자면 아무 절차도 없이 끝나나요?

형법 제9조에 따라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10세 이상이라면 소년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년부 보호사건 심리 대상이 될 수 있어 형사처벌이 없다고 해서 아무 절차도 진행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경찰이 촉법소년을 꼭 소년부로 보내야 하나요?

그렇다. 소년법 제4조제2항은 제1항제2호(촉법소년)·제3호(우범소년)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 경찰서장이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해, 이는 재량이 아닌 의무 사항이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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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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