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지우지 않은 사이트 운영자, 청소년성보호법 제16조로 처벌되나 — 조문 원문으로 확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지우지 않은 플랫폼 운영자는 청소년성보호법 제16조에 따라 처벌된다”는 식의 설명을 온라인에서 종종 볼 수 있다. 특히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는 예외”라는 단서까지 함께 언급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실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제16조 원문을 법제처 자료로 확인하면, 이 조문은 플랫폼의 삭제 의무나 그 위반에 대한 처벌을 정한 규정이 아니다. 이 글은 제16조가 실제로 무엇을 규율하는지 조문 그대로 정리하고, 질문에서 전제하는 ‘삭제 의무 위반 처벌’을 이 조문으로 답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한다.
제16조 원문
법제처 Open API에서 확인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5. 12.] [법률 제21108호, 2025. 11. 11., 타법개정] 제16조는 다음과 같다.
제16조(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행위)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4.11>
표제부터 “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행위”다. 조문 전체가 한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항이나 호로 나뉘지 않는다.
제16조가 실제로 규율하는 것
문언을 요건별로 나누면 다음과 같다.
- 행위: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합의를 강요하는 것
- 상대방: 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또는 ②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 — 이 두 경우뿐이다. 보호자가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지는 아동복지법 쪽 정의를 봐야 하는 문제이고, 그 내용은 이 조문 자체에는 나와 있지 않다.
- 행위주체: 조문에 “사업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플랫폼 운영자” 같은 별도의 주체 표지가 없다. 즉 특정 업종·지위를 전제하지 않고 “폭행이나 협박으로 … 합의를 강요한 자”라면 누구든 이 조문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구조다.
- 법정형: 7년 이하의 징역. 벌금형이 선택적으로 붙어 있지 않은 단일 형종이다.
요약하면 제16조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가 발생한 뒤, 가해자 측이나 관련자가 피해자 또는 그 보호자를 폭행·협박으로 겁박해 합의(예컨대 처벌불원 의사표시나 합의금 관련 합의)를 강요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성착취물의 존재 자체, 그 유포, 그것을 플랫폼이 삭제하는지 여부와는 별개의 국면을 다룬다.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단서는 이 조문에 없다
질문의 전제에 자주 등장하는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는 예외 문구는, 확인된 제16조 원문 어디에도 없다. 제16조는 본문 한 문장뿐이고 단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문구가 청소년성보호법의 다른 조문(예컨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삭제·전송방지 의무를 정한 별도 조문)에 실제로 있는지는 이 자료로는 확인되지 않았다. 있다고 단정할 근거도, 없다고 단정할 근거도 없다 —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확인된 것처럼 쓰지 않는 것이 정확한 답변이다.
같은 이유로, “플랫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지우지 않으면 몇 년 이하의 징역·벌금에 처해진다”는 식의 구체적 형량 답변도 이 글에서는 제시하지 않는다. 그런 삭제 의무와 그 위반에 대한 형벌을 정한 조문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제16조가 아닌 다른 조문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 조문의 내용은 지금 확인된 원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조문 번호가 자주 혼동되는 이유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소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삭제·전송방지 조치 의무, 피해자 보호절차 등을 각각 다른 조문에서 다룬다. 조문 번호만으로 내용을 짐작하면 “제16조 = 삭제 의무 위반 처벌”처럼 실제와 다른 결론에 이르기 쉽다. 정확한 인용을 위해서는 항상 조문의 표제부터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제16조의 표제는 분명히 “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행위”이며, 이는 성착취물 삭제와 무관한 별개의 범죄 유형이다.
개정 연혁
현재 확인된 조문 문언은 법률 제19337호(공포 2023. 4. 11.)의 개정으로 만들어졌다. 다만 상단에 표시되는 공포번호는 법률 제21108호(2025. 11. 11., 타법개정)로, 이는 아동복지법 개정에 맞춰 다른 조문(제23조제2항제1호)의 기관 명칭 표기를 “아동권리보장원”→“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정비한 타법개정이며 제16조 자체의 문언을 바꾼 개정은 아니다. 부칙 제1조는 이 법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만 정하고 있고, 제16조에 관한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이 부칙 전문에 없다.
확보된 본은 [시행 2026. 5. 12.] 본이며, 발행일인 2026-09-23 기준으로 제16조에 그 이후 개정이 있었는지는 이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실제 사건에 적용할 때는 발행일 당시 시행 중인 최신 조문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정리
- 청소년성보호법 제16조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지우지 않은 플랫폼 운영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아니라, 폭행·협박으로 피해자나 보호자에게 합의를 강요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규정이다.
-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단서는 제16조에 없으며, 다른 조문에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 플랫폼의 삭제 의무 위반에 대한 구체적 처벌 조항과 형량은 이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글에서 단정적으로 답하지 않는다.
- 관련 판례는 확인된 바 없다.
참고 법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행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제3조 (법률 제21108호, 2025. 11. 11., 타법개정)
-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 (제16조가 인용하는 보호자 정의 — 세부 내용은 이 글의 확인 범위 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