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착취물을 삭제하지 않은 사이트 운영자 처벌 조항"으로 청소년성보호법 제16조를 인용하면 틀립니다

입력 2026.09.23. 오전 10:03

한 줄 답: 흔히 근거로 거론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제16조는 플랫폼의 삭제 의무나 그 위반에 대한 처벌을 정한 조문이 아닙니다. 제16조의 표제는 “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행위”이고, 내용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합의를 강요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규정입니다. 또한 이 조문에는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같은 단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래는 법제처 제공 원문(확보된 본: 법률 제21108호, 시행 2026. 5. 12.)을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만 정리한 것입니다.


1. 제16조 원문은 무엇을 정하고 있나

제16조(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행위)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4.11>

문언을 요소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요소문언상 내용
표제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행위
행위 수단폭행 또는 협박
행위합의를 강요
상대방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②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
행위주체”…강요한 자” (사업자·플랫폼 등 주체 표지 없음)
법정형7년 이하의 징역

즉 제16조가 겨냥하는 전형적 상황은 피해자나 그 보호자에게 폭행·협박을 가해 합의를 강요하는 행위입니다. 영상물·게시물의 삭제, 유통 차단, 서비스 운영자의 관리책임과는 문언상 연결 지점이 없습니다.

2. 왜 “삭제 안 한 운영자 처벌 = 제16조”라는 설명이 틀리는가

확인 가능한 사실만 짚습니다.

  • 주체가 다릅니다. 조문의 행위주체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 합의를 강요한 자”뿐입니다. 문언 어디에도 사업자·플랫폼·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같은 주체 표지가 없습니다.
  • 행위가 다릅니다. 처벌되는 행위는 “합의 강요”입니다. “삭제하지 않으면”, “즉시”, “자동으로”, “무조건” 같은 표현은 이 조문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 단서가 없습니다. 제16조는 본문 한 문장뿐이며,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는 면책·예외 문구는 이 조문에 없습니다. 다른 조문에 그런 취지의 단서가 있는지는 이 자료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있다고도, 없다고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3. 인용할 때 자주 생기는 표기 오류

  • 항·호로 인용하면 틀립니다. 제16조는 항 0 / 호 0 / 목 0, 즉 항과 호로 나뉘지 않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6조제1항”, “제16조제2항”은 존재하지 않는 인용입니다. 삭제된 항도 없습니다.
  • 법정형은 단일형입니다. “7년 이하의 징역”만 규정되어 있고, “또는 ○○원 이하의 벌금” 같은 선택형 벌금은 문언에 없습니다. 벌금 액수를 덧붙여 쓰면 조문과 달라집니다.
  • 공포번호를 섞어 쓰지 마십시오. 확보된 본의 이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9337호(공포 2023. 4. 11.)**이고, 확보된 본 상단의 공포번호는 **법률 제21108호(2025. 11. 11., 타법개정)**로 서로 다릅니다.
  • 보호자 개념은 다른 법으로 넘어갑니다. “보호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를 따르도록 되어 있고, 그 구체적 내용은 이 자료 범위 밖입니다.

4. 확보된 본의 시점 — 최신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글이 근거로 삼은 본은 [시행 2026. 5. 12.] [법률 제21108호, 2025. 11. 11., 타법개정] 본입니다. 기준일인 2026년 9월 23일 현재까지 제16조 문언이 그대로인지, 그 사이 개정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사안에 적용할 때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시행일 기준 현행 조문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부칙(법률 제21108호)을 보면, 제1조에서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할 뿐이고, 제16조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이 부칙 전문에 없습니다. 해당 타법개정이 청소년성보호법에서 실제로 고친 것은 제23조제2항제1호의 기관명 표기 정비(“아동권리보장원”→“국가아동권리보장원”)뿐이며, 함께 고친 벌칙·과태료 조문은 이 부칙 전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5. 관련 판례

제16조에 관하여 확인된 판례는 없습니다. 이 주제를 다루는 글에서 사건번호가 제시된다면, 그 출처가 실제 판결문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글은 확인되지 않은 사건번호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삭제하지 않은 사이트 운영자는 청소년성보호법 제16조로 처벌되나요? A. 아닙니다. 제16조는 “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행위”를 규율하는 조문으로, 폭행이나 협박으로 합의를 강요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플랫폼의 삭제 의무나 그 불이행에 대한 처벌은 이 조문의 내용이 아닙니다. 삭제 의무를 정한 별도 조문이 있는지는 이 자료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Q.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는 제16조의 면책 단서인가요? A. 아닙니다. 제16조에는 단서 자체가 없고, 그 문구도 조문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른 조문에 유사한 단서가 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Q. 제16조 위반에 벌금형이 있나요? A. 조문 문언상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단일형입니다. 벌금형을 선택형으로 규정한 문구나 벌금 액수는 문언에 없습니다.

Q. 제16조제1항이라고 인용해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제16조는 항·호 구분이 없는 단일 문장 조문이어서 “제16조”로만 인용해야 정확합니다.

Q. 제16조의 “보호자”는 누구를 말하나요? A. 조문은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가리킵니다. 그 정의의 구체적 내용은 아동복지법에서 직접 확인해야 하며,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 밖입니다.


요약

  1. 청소년성보호법 제16조 = 피해자·보호자에 대한 합의 강요 처벌 규정,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단일형).
  2. 플랫폼 삭제 의무·운영자 처벌 조문이 아니며,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단서도 없습니다.
  3. 항·호가 없으므로 “제16조제1항” 식 인용은 오류이고, 문언을 만든 개정(법률 제19337호)과 확보 본의 공포번호(법률 제21108호)는 구분해야 합니다.
  4. 확보된 본은 시행 2026. 5. 12. 본이며, 이후 개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참고 법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행위) — 확보된 본: [시행 2026. 5. 12.] [법률 제21108호, 2025. 11. 11., 타법개정] / 확보된 본의 문언을 만든 개정: 법률 제19337호(공포 2023. 4. 11.)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아동복지법, 법률 제21108호, 2025. 11. 11.) 제1조, 제3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제1호 (위 부칙 제3조에 따른 기관명 표기 정비 대상 조문)
  •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 (제16조의 “보호자” 개념이 인용하는 조문 — 내용은 본 자료 범위 밖)

본 글은 위 법제처 제공 조문 원문에서 확인되는 범위만 정리한 일반적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이 아닙니다.

관련 법령: 청소년성보호법 제16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3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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