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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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통신사에 내 인적사항을 요청하면 반드시 제공해야 할까
요청 주체는 개별 경찰관이 아니라 “수사관서의 장”이다. 통신이용자정보 여섯 가지와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법원 허가, 긴급 요청 이후의 처리 방식까지 갈라 정리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경찰이 통신사에 인적사항을 요청하면 통신사는 반드시 줘야 할까?
‘통신자료’와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이름만 비슷할 뿐 근거 법률과 요건이 다르다. 제83조제3항의 “따를 수 있다”가 왜 의무가 아닌지, 요청 주체 범위와 여섯 가지 자료까지 조문대로 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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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통신사에 내 인적사항을 요청하면 통신사는 반드시 줘야 하나요?
“영장도 없이 개인정보가 넘어갔다”는 불만은 통신자료 조회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같은 절차로 오해한 데서 온다. 제83조제3항과 제13조제3항의 차이를 상황 유형별로 갈라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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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통신사에 내 인적사항을 요청하면 통신사는 반드시 줘야 하나요?
답은 “아닙니다”. 제83조제3항의 문언은 “따를 수 있다”이며, 가입자 인적사항 여섯 가지와 정보제공요청서 절차, 통신사실 확인자료와의 조문 차이를 차분히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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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압수당하면 안에 있는 사건과 관계없는 사진까지 증거로 쓸 수 있나요?
휴대폰에 저장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압수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와, 제106조제3항의 범위를 정한 출력·복제 원칙 및 매체 자체 압수라는 예외 요건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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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압수수색, 사건과 관계없는 사진까지 증거로 쓸 수 있나
갤러리·메시지까지 전부 열람되는지 불안할 때, 제106조제1항의 한정 문언이 제219조 준용으로 수사 단계까지 이어지고 영장이 범위를 한정해 발부되는 구조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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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과 관계없는 휴대폰 사진도 증거로 쓸 수 있나요
제106조제1항과 제215조의 관련성 한정을 확인하되 증거능력까지는 단정하지 않고,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 개정이 아직 시행 전이라는 점을 함께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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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과 관계없는 휴대폰 사진까지 증거로 쓸 수 있나요?
가족사진 같은 사적 정보가 함께 담긴 휴대폰에서 제215조제1항·제2항의 관련성 한정과 정보 범위를 정한 처리 원칙, 그리고 개별 판단의 여지를 함께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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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과 관계없는 사진까지 증거로 쓸 수 있나요?
휴대폰에 저장됐다는 사정만으로 압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과, 정보저장매체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해 출력·복제받는 것이 원칙이라는 기준을 차분히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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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과 관계없는 사진까지 증거로 쓸 수 있나요?
“압수할 수 있는가”와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는가”를 나눠 보고, 제106조·제215조·제219조의 범위 제한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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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과 무관한 파일도 압수 증거로 볼 수 있나
압수 대상은 관련성 있는 것에 한정된다는 제106조제1항 원칙과 영장 청구 단계에서 작동하는 제215조 요건, 2011년 개정 취지를 표로 정리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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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과 관계없는 사진까지 증거로 쓸 수 있나요? — 휴대폰 압수와 형사소송법 제106조가 정한 '범위'
제106조제1항·제3항의 본문과 단서가 정한 압수의 ‘범위’만 읽고, 증거능력 문제는 참고한 법령 목록 밖이라 단정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은 조문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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