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이 딥페이크를 만들면 나이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나요?

입력 2026.09.23. 오전 10:03

딥페이크를 만드는 행위 자체가 형법이나 소년법에 직접 규정된 범죄는 아니지만, 그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등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이, 특히 14세인지 여부가 법적 처우를 좌우합니다.

14세 미만: 형사처벌 없음

형법 제9조는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14세 미만의 사람이 딥페이크 제작으로 타인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형사법상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즉,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14세 미만이라고 해서 법적 조치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부 보호사건

소년법 제4조제1항제2호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을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하도록 정합니다.

딥페이크로 인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라면 형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보호처분에는 훈계,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이 있습니다.

소년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경찰서장은 이러한 소년을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보호자, 학교, 사회복리시설, 보호관찰소의 장도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습니다.

10세 미만이라도 죄를 범한 경우는 제1호에 의해 보호사건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4세 이상: 형벌 대상, 소년 특례 적용

14세 이상의 소년이 딥페이크를 제작하여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을 범한 경우는 형법 제9조의 대상이 아니므로, 형벌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소년에 대해서는 특례 규정이 적용됩니다. 소년법 제60조는 부정기형(不定期刑) 제도를 규정합니다.

기본 규칙(제1항):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의 법정형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합니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감경(제2항):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이 부정기형의 상한을 더욱 낮출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유예와의 관계(제3항):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므로, 유예 선고를 받으면 장기와 단기를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요약

나이에 따른 법적 처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14세 미만: 형법 제9조에 의해 형벌 없음
  •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보호처분 대상
  • 14세 이상: 형벌 대상이나, 부정기형·감경·유예 등 소년 특례 적용

14세가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14세 미만이면 형벌이 없고, 14세 이상이면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세 미만은 보호사건 절차도 거치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 소년법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 소년법 제60조(부정기형)

관련 법령: 형법 제9조 · 소년법 제4조 · 소년법 제60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3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