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이 딥페이크를 만들면 나이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기준은 ‘중학생’이라는 학년이나 학교 신분이 아니라, 행위 당시의 연령과 적용되는 법 조항입니다.
형법 제9조는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딥페이크 제작 행위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에 해당하더라도, 행위 당시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 조항의 문언에 따라 벌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만으로 절차가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소년법 제4조제1항제2호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을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하도록 정합니다. 경찰서장은 이러한 소년이 있을 때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합니다.
정리하면,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형법 제9조에 따라 벌하지 아니하지만, 소년법 제4조에 따른 보호사건으로 심리합니다. 반면 10세 미만은 소년법 제4조제1항제2호가 정한 연령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글감에 제시된 조문만으로는 그 밖의 절차나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14세가 된 뒤의 행위에는 형법 제9조의 “14세되지 아니한 자”라는 문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죄가 성립하는지, 어떤 절차와 결과가 뒤따르는지는 딥페이크의 구체적 내용과 적용 법령에 따라 판단될 문제이며, 이 글감에는 그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년에게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소년법 제60조가 정한 부정기형 규정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합니다. 이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다만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감경할 수 있고,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장기와 단기를 정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 부정기형의 집행 종료도 단기가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행형 성적과 교정 목적 달성 여부 등이 인정되고 관할 검찰청 검사의 지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한 구조입니다.
결국 “중학생이 딥페이크를 만들면 어떻게 되나”라는 질문에는 학년만으로 답할 수 없습니다. 특히 14세 전인지, 10세 이상 14세 미만인지가 형법 제9조와 소년법 제4조의 적용에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참고 법령 및 조문
- 형법 제9조
- 소년법 제4조
- 소년법 제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