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이 딥페이크를 만들면 나이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나요?
네. 다만 법이 기준으로 삼는 것은 ‘중학생인지’가 아니라 행위 당시의 나이와 행위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입니다. 같은 중학생이라도 14세 미만인지, 14세 이상인지에 따라 형사처벌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하지 않는다
형법 제9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딥페이크를 만든 행위가 형벌 법령에 저촉되더라도, 행위자가 당시 14세 미만이었다면 형법 제9조에 따라 그 행위를 벌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기준은 학교나 학년이 아니라 나이입니다. 중학생이라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낼 수는 없고, 행위 당시 14세가 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것과 아무런 법적 절차도 진행되지 않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소년법 제4조제1항제2호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을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이 연령대의 중학생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딥페이크 제작 행위를 했다면 형사형벌이 아니라 소년부 보호사건의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소년이 있을 때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합니다. 반면 보호자 또는 학교·사회복리시설·보호관찰소의 장은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장의 송치는 의무이고, 보호자 등이 하는 통고는 재량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10세 미만은 제4조제1항제2호의 대상이 아니다
소년법 제4조제1항제2호에는 하한과 상한이 모두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정확히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입니다.
따라서 10세 미만인 사람은 이 조항에 따른 보호사건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제공된 조문만으로는 10세 미만의 행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이나 절차가 어떻게 적용되는지까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 가능성을 따져야 한다
행위 당시 14세 이상이라면 형법 제9조의 “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14세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이 바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행위가 어떤 형벌 법령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딥페이크 제작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범죄 조항이나 법정형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떤 딥페이크를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는지에 따른 죄의 성립 여부와 형량은 이 자료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죄를 범한 소년은 소년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합니다.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나이라는 사실과 소년법상 보호사건으로 심리될 수 있다는 사실은 서로 구별해야 합니다.
형사재판에서 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도 소년법상 특칙이 있다
소년법 제60조제1항은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부정기형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다만 어떤 딥페이크 범죄가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범죄의 법정형을 확인해야 하며,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반드시 감경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법원이 감경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입니다.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부정기형에 관한 제60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장기와 단기를 정하지 않습니다.
부정기형의 단기가 지났다고 해서 형의 집행이 곧바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행형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관할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집행기관의 장이 형의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중학생의 딥페이크 제작 행위는 ‘중학생’이라는 신분보다 행위 당시의 정확한 나이를 기준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 14세 미만: 형법 제9조에 따라 그 행위를 벌하지 않습니다.
- 10세 이상 14세 미만: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다면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합니다.
- 10세 미만: 소년법 제4조제1항제2호의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14세 이상: 형법 제9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행위가 구체적인 범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 형사재판에서 형을 선고받는 소년: 일정한 요건 아래 부정기형, 재량적 감경 등 소년법 제60조의 특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결국 같은 중학생이라도 행위 당시 14세가 되었는지에 따라 형사처벌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다만 나이만으로 최종 결론을 내릴 수는 없으며, 먼저 구체적인 딥페이크 제작 행위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 소년법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제2항, 제3항(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 소년법 제6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부정기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