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이 딥페이크를 만들면 나이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나요?

입력 2026.09.23. 오전 10:03

짧은 답: 달라집니다. 다만 갈리는 기준은 “중학생인지”가 아니라 행위 당시의 나이입니다. 형법 제9조는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만 정하고 있고, 소년법 제4조제1항제2호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을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고 정합니다. 학교나 학년을 기준으로 삼는 문언은 어느 조문에도 없습니다.

아래는 2026년 9월 23일 기준 현행 조문(형법 시행 2026-09-13, 소년법 시행 2021-04-21)을 그대로 놓고 정리한 내용입니다.


1. 왜 “중학생”이 기준이 아닌가

법에는 ‘중학생’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중학교 재학 연령대는 통상 여러 나이에 걸쳐 있으므로, 같은 학년 안에서도 행위 당시 나이가 14세 미만인 경우와 14세 이상인 경우가 갈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학생이면 처벌받지 않는다” 또는 “중학생이니 무조건 보호처분이다”라는 설명은 조문에 근거가 없습니다.

조문이 쓰는 기준선은 두 개입니다.

문언상 기준근거 조문문언
14세형법 제9조“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소년법 제4조제1항제2호“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2. 형법 제9조 — 조문 전부가 한 문장이다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에는 항·호·목이 없고, 예외를 두는 단서도 없습니다. 죄질이 무겁든 가볍든 조문 자체에 구분이 없습니다.

표현도 정확히 옮길 필요가 있습니다. 제9조는 “벌하지 아니한다”입니다. “처벌을 면한다”, “책임을 감경한다”는 다른 뜻이므로 바꿔 쓰면 안 됩니다. 또한 이 조문은 “벌하지 아니한다”고만 말할 뿐, 아무 절차도 따르지 않는다는 뜻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 뒤를 다루는 것이 소년법 제4조입니다.

참고로 형법 제9조에는 연혁 표기가 없습니다. 형법 상단의 공포번호(법률 제21450호, 2026. 3. 12. 일부개정, 시행 2026-09-13)를 제9조를 고친 개정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그 개정이 함께 고친 조문은 제98조·제98조의2·제99조·제100조·제101조·제102조·제104조·제123조의2이고, 그 부칙은 시행일만 정합니다(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다만 제12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습니다.

3. 소년법 제4조 — 14세 미만이라고 다 같지 않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 10세 이상인 소년

여기서 놓치기 쉬운 점이 하한입니다. 제2호는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상한(14세 미만)과 하한(10세 이상)이 둘 다 문언에 있습니다. “14세 미만이면 곧 제2호”라고 쓰면 10세 미만이 빠집니다.

제3호는 각 목의 사유(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는 것,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3-1. 송치는 의무, 통고는 재량 — 섞지 말 것

제4조 제2항과 제3항은 주체도 다르고 어미도 다릅니다.

주체문언성격
제2항경찰서장“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送致)하여야 한다”의무
제3항보호자 또는 학교·사회복리시설·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의 장“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재량

제2항의 대상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소년이고, 제3항의 대상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입니다.

즉, 14세 미만이어서 형법 제9조에 따라 “벌하지 아니한다”에 해당하더라도, 10세 이상이고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이라면 제4조제2항에 따라 경찰서장이 관할 소년부에 직접 송치하여야 하고, 제1항에 따라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설명은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3-2. 조문의 이력

제4조는 항 3·호 3·목 3으로 구성되며 삭제된 항은 없습니다. 이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8722호(공포 2007. 12. 21., 전문개정)로, 소년법 상단의 공포번호(법률 제17505호, 2020. 10. 20. 타법개정, 시행 2021-04-21)와 다릅니다.

4. 14세 이상이어서 형을 선고하는 경우 — 소년법 제60조 부정기형

14세 이상이면 형법 제9조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소년에 대해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소년법 제60조가 따로 있습니다. 항별로 요건과 효과를 분리해 읽어야 합니다.

제1항 (본문과 단서가 갈린다)

  • 요건(본문):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有期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 효과(본문):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 단서: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2항 (요건이 앞에 있는 재량)

  • 요건: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 효과: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재량)

제3항

  •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유예를 선고할 때는 장기·단기를 정하지 않습니다.

제4항 (요건 + 절차 + 재량이 한 항에 있다)

  • 요건: 형의 단기가 지난 소년범의 행형(行刑)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절차: 관할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 효과: 그 형의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다 (재량)

단기가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집행이 종료된다고 읽으면 안 됩니다. 성적·교정 목적에 관한 인정과 검사의 지휘가 함께 문언에 있고, 효과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재량입니다.

제60조는 항 4·호 0이며 삭제된 항은 없습니다. 제4항의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5757호(공포 2018. 9. 18.)이고, 조문 전체에는 [전문개정 2007.12.21] 표기가 붙어 있습니다.

5. 정리 — 나이에 따라 갈리는 지점

행위 당시 나이형법 제9조소년법 제4조
10세 미만“14세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 → 벌하지 아니한다제1항제2호의 “10세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
10세 이상 14세 미만“14세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 → 벌하지 아니한다제1항제2호에 해당 →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 제2항에 따라 경찰서장의 송치 의무
14세 이상제9조의 적용 대상이 아님제1항제1호(“죄를 범한 소년”)에 해당할 수 있음

14세 이상이어서 형을 선고하는 국면에 들어가면, 소년법 제60조의 부정기형(제1항)·감경(제2항)·유예 시 제1항 부적용(제3항)·집행 종료(제4항)가 문제 됩니다.

※ 위 표의 “10세 이상 14세 미만” 칸은 제4조제1항제2호를 전제로 한 것이고, 제3호(10세 이상)는 별도의 요건에 따라 따로 판단됩니다. 또한 제9조·제4조·제60조에는 괄호 정의가 없어, ‘소년’의 정의 조항은 이 글이 다루는 자료의 범위 밖입니다.

6. 자주 틀리는 표현들

  • ❌ “중학생이면 처벌받지 않는다” → 조문에 학교·학년 기준은 없습니다. 기준은 14세입니다.
  • ❌ “14세 미만이면 자동으로 보호처분을 받는다” → 제4조제1항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고 정합니다. 심리와 처분 결과는 다른 문제이고, ‘자동으로’라는 말은 조문에 없습니다.
  • ❌ “14세 미만이면 아무 절차도 없다” → 10세 이상이면 제4조제2항에 따라 경찰서장이 관할 소년부에 직접 송치하여야 합니다.
  • ❌ “학교장이 소년부에 보내야 한다” → 제3항의 학교·사회복리시설·보호관찰소의 장의 통고는 “할 수 있다”는 재량입니다. 의무 송치의 주체는 제2항의 경찰서장입니다.
  • ❌ “부정기형은 소년이면 다 선고된다” → 제60조제1항은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라는 요건을 두고, 제3항은 집행유예·선고유예 시 제1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 “단기가 지나면 나온다” → 제60조제4항은 행형 성적·교정 목적 인정과 검사의 지휘를 함께 요구하고, 효과는 재량입니다.

7. 개정 상황 확인 (기준일 2026-09-23)

소년법 법률 제21857호(2026. 8. 4. 타법개정)는 시행일이 2026년 10월 2일로, 이 글의 기준일 현재 시행 전입니다. 현행처럼 인용하면 안 됩니다. 그 개정이 소년법에서 고치는 것은 제49조제1항(“피의사건을 수사한” → “피의사건의 수사”)과 제49조제2항(“검찰청” → “지방공소청”)이며, 제4조와 제60조의 문언은 그 본에서도 동일합니다. 즉 이 글에서 다룬 두 조문의 문언은 해당 개정 전후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소년법 법률 제17505호의 부칙은 시행일(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과 다른 법률의 개정(제32조제1항제7호 및 제41조 본문의 “소년의료보호시설” → “의료재활소년원”)을 정할 뿐, 제4조·제60조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고 있지 않습니다.

8. 이 글이 다루지 않는 것

  • 딥페이크 제작 행위 자체가 어떤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지, 그 법정형이 얼마인지는 이 글이 인용한 형법 제9조·소년법 제4조·제60조의 범위 밖입니다. 위 조문들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전제로 연령에 따른 취급을 정할 뿐입니다.
  • 이 주제에 관한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건번호나 판시를 단정적으로 인용한 설명은 근거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연령대별 처리 건수·비율 같은 통계와 실무 운용 수치도 이 글의 자료 범위 밖입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 시행 2026. 9. 13., 법률 제21450호, 2026. 3. 12. 일부개정
  • 형법 부칙(법률 제21450호, 2026. 3. 12.)
  • 소년법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제1항제1호·제2호·제3호, 제2항, 제3항 — 시행 2021. 4. 21., 법률 제17505호, 2020. 10. 20. 타법개정([전문개정 2007. 12. 21., 법률 제8722호])
  • 소년법 제60조(부정기형) 제1항·제2항·제3항·제4항 — 제4항 <개정 2018. 9. 18., 법률 제15757호>, [전문개정 2007. 12. 21.]
  • 소년법 부칙(법률 제17505호, 2020. 10. 20.) 제1조·제5조
  • 소년법 제49조제1항·제2항 개정 —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시행 2026. 10. 2.(기준일 현재 미시행)

관련 법령: 형법 제9조 · 소년법 제4조 · 소년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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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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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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