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이 딥페이크를 만들면 나이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나요?
요약 및 결론: 딥페이크를 만든 사람의 형사책임은 중학생인지가 아니라 행위 당시 나이를 기준으로 달라집니다.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형법 제9조에 따라 벌하지 않지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에 관해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합니다.
같은 중학생이라도 생일이 지났는지에 따라 행위 당시 14세 미만인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제공된 법령에는 딥페이크 제작 자체의 범죄 성립 요건과 법정형이 없으므로, 구체적인 제작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는 이 글의 자료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본문
학교·학년으로 형사처벌 여부가 정해지나요?
중학생이라는 학년이나 신분만으로 형사책임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9조는 학교나 학년이 아니라 행위 당시 14세가 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하며,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행위 당시 14세가 되지 않았다면 형법 제9조에 따라 벌하지 않습니다. 이 규정에는 예외를 정한 단서가 없으며, 책임을 단순히 감경한다는 내용도 아닙니다.
반대로 행위 당시 14세 이상이면 형법 제9조의 “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14세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딥페이크 제작이 곧바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제작 행위가 별도의 형벌 법령에 규정된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아무런 법적 절차도 없나요?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사람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다면 소년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합니다. 형법 제9조에 따라 벌하지 않는다는 점과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는 점은 구분해야 합니다.
소년법 제4조제2항은 이러한 소년이 있을 때 경찰서장이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경찰서장의 송치는 의무이지만, 보호자 또는 학교·사회복리시설·보호관찰소의 장이 관할 소년부에 통고하는 것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재량입니다.
10세 미만인 사람은 소년법 제4조제1항제2호가 정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10세 미만인 사람에게 적용되는 다른 절차나 제도를 추가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나이에 따른 법적 처리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딥페이크 제작과 관련한 연령별 차이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표의 내용은 딥페이크 범죄의 성립이나 고유한 법정형이 아니라 형법 제9조와 소년법 제4조·제60조가 정한 연령별 처리 원칙입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적 처리 |
|---|---|---|
|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이 한 행위 | 형법 제9조 | 벌하지 아니함 |
|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사람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 | 소년법 제4조제1항제2호 |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 |
| 제1항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 | 소년법 제4조제2항 |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함 |
| 보호자 또는 학교·사회복리시설·보호관찰소의 장이 소년을 발견한 경우 | 소년법 제4조제3항 |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음 |
|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 소년법 제60조제1항 |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하되,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할 수 없음 |
14세 이상인 소년에게는 어떤 형이 선고되나요?
행위 당시 14세 이상이면 형법 제9조에 따른 형사미성년자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 형의 종류와 범위는 딥페이크 제작 행위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형벌 법령과 범죄 성립 여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하며, 그 내용은 제공된 자료에 없습니다.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소년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합니다. 이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이 소년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감경은 필수가 아니며,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같은 조 제1항의 장기·단기 선고 방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정기형의 단기가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형 집행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행형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 목적을 달성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관할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집행기관의 장이 형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딥페이크를 만든 소년에 대한 구체적인 선고 사례, 연령별 처리 통계와 공식 양형기준 수치는 제공된 자료에는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어느 정도의 형이나 조치가 내려지는지 수치로 제시할 수 없습니다.
소년법 제60조의 장기 10년·단기 5년 제한은 모든 딥페이크 제작에 적용되는 고유한 법정형이 아닙니다.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해 부정기형을 선고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상한입니다.
관련 법령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제60조(부정기형) ①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有期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자주 묻는 질문
중학생이 딥페이크를 만들면 형사처벌을 받나요?
중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행위 당시 14세가 되지 않았다면 형법 제9조에 따라 벌하지 않으며, 14세 이상이라도 구체적인 제작 행위가 형벌 법령상 범죄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만 13세가 딥페이크를 만들면 형사처벌을 받나요?
행위 당시 13세라면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이므로 형법 제9조에 따라 벌하지 않습니다. 다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사람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다면 소년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합니다.
생일이 지나 만 14세가 된 중학생도 형사미성년자인가요?
행위 당시 이미 14세가 되었다면 형법 제9조의 “14세되지 아니한 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형사책임은 나이만으로 확정되지 않으며, 딥페이크 제작 행위가 구체적인 형벌 법령의 범죄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추가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