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착취 영상을 지우지 않은 사이트 운영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입력 2026.09.23. 오전 10:03

결론

제공된 법률 자료만으로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삭제하지 않은 사이트 운영자가 어떤 처벌을 받는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자료에 제시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사이트 운영자의 삭제 의무나 플랫폼 처벌을 규정한 조문이 아닙니다. 또한 제16조에는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는 단서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를 근거로 “사이트 운영자가 영상을 지우지 않으면 제16조에 따라 처벌된다”거나 구체적인 형량을 제시해서는 안 됩니다.

제16조가 실제로 규정하는 행위

제공된 2026년 5월 12일 시행본의 제16조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6조(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행위)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4.11>

이 조문의 처벌 대상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 또는 보호자에게 합의를 강요한 사람입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이며, 벌금형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면 조문에는 다음 내용이 없습니다.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삭제 의무
  • 사이트 또는 플랫폼 운영자의 의무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관한 규정
  • 삭제하지 않은 경우의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는 예외
  • 삭제 시한이나 삭제 절차

제16조는 항이나 호로 나뉘지 않은 하나의 문장입니다. 따라서 이를 “제16조제1항” 또는 “제16조제2항”이라고 인용하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는 단서를 적용할 수 있나요?

제공된 제16조에는 단서 자체가 없습니다.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는 표현 역시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조문에 이러한 단서가 존재하는지는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문구가 사이트 운영자의 삭제 의무에 적용된다거나, 일정한 경우 처벌을 면하게 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이트 운영자의 처벌을 판단하려면 무엇이 더 필요한가요?

정확한 답을 내려면 사이트 운영자에게 삭제 의무를 부과하는 실제 조문과 그 의무 위반에 연결된 벌칙 또는 과태료 조문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조문들은 이번 자료에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확보된 법률 자료는 2026년 5월 12일 시행본입니다. 그 이후 제16조가 개정되었는지, 2026년 9월 23일 기준으로 동일한지는 이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결국 이 글감에서 확정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1. 제16조는 사이트 운영자가 성착취물을 삭제하지 않은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이 아니다.
  2. 제16조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 또는 보호자에게 합의를 강요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규정이다.

따라서 “아동 성착취 영상을 지우지 않은 사이트 운영자는 어떤 처벌을 받는가”라는 질문의 구체적인 답은 제공된 자료만으로 산정할 수 없습니다.

참고 법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

관련 법령: 청소년성보호법 제16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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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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