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과 무관한 파일도 압수 증거로 볼 수 있나

입력 2026.09.24.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106조제1항은 법원이 압수할 수 있는 대상을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한다. 따라서 사건과의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압수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다.

수사나 소송 과정에서 피의자·피고인의 휴대폰이나 컴퓨터가 압수될 때, 내부 파일을 얼마나 열어볼 수 있는지가 오래된 법적 쟁점이다. 법원은 2011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정보저장기기 압수를 제한하기로 했는데, 그 배경에는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열람으로부터 피의자의 사적 영역을 보호하려는 취지가 있다.

압수는 사건 관련성을 조건으로 한다

형사소송법 제106조제1항이 정한 핵심 원칙은 “관련성 한정”이다. 법원은 재량으로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을 압수할 수 있지만, 그 대상을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만 제한해야 한다. 무관한 서류나 사진, 영상은 처음부터 압수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다.

이 “관련성”은 압수 신청 단계에서부터 문제된다.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할 때도 제215조에 따라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요청해야 한다. 영장을 발부하는 법관도 이 관련성을 엄격히 심사한다.

압수 상황적용 조문관련성 요건
법원의 압수제106조제1항피고사건과 관계 있다고 인정되는 것만
검사의 수사 압수제215조제1항해당 사건과 관계 있다고 인정되는 것만
사법경찰관의 수사 압수제215조제2항해당 사건과 관계 있다고 인정되는 것만

휴대폰·컴퓨터 같은 정보저장기기는 특별하다

정보저장매체(휴대폰, 컴퓨터, USB 메모리 등)는 물리적 물건이지만 내부에 수많은 파일을 담고 있다는 특수성이 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은 정보저장매체 압수에 관한 제106조제3항을 규정했다. 기본 원칙은 “전체를 압수하지 말고, 필요한 정보의 범위만 뽑아서 제출받는다”는 것이다.

제106조제3항 본문은 이렇게 말한다: 정보저장매체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즉, 법원은 사건 관련 정보만 골라내야 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사건 수사에서 용의자 휴대폰을 압수할 때, “특정 날짜의 위치 기록” 또는 “특정 상대방과의 메시지” 같은 식으로 범위를 정해서, 그 부분만 복제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제106조제3항 단서는 예외를 정한다: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저장매체 등을 압수할 수 있다.” 즉, 부득이하면 기기 전체를 가져갈 수도 있다는 뜻이지만, 이것도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이라는 높은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정보저장매체 압수 기준적용 조문절차
필요한 범위 지정 후 복제제106조제3항 본문출력 또는 복제하여 제출
범위 지정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제106조제3항 단서정보저장매체 전체 압수 가능

압수된 정보는 개인정보 규정을 따른다

정보저장매체에서 정보를 복제한 경우, 그 정보에는 사건과 무관한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 법원이 복제본을 받으면, 형사소송법 제106조제4항에 따라 그 정보에 담긴 “정보주체”에게 지체 없이 압수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의하는 정보주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는 압수 대상자뿐 아니라 기기 안에 등장하는 제3자도 보호한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용의자 휴대폰에 있는 연락처의 다른 사람들도 정보주체로서 보호받는다. 다만 실제 통지 절차와 범위는 개별 사건마다 법원이 판단한다.

압수 과정에서 당사자의 참여와 통지

형사소송법 제121조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것은 권리이지만 의무는 아니므로,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다만 제122조는 별도로 압수·수색영장 집행 전에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제121조에 규정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의무 규정을 둔다. 단, 통지를 받은 사람이 참여하지 않겠다고 명시했거나 급속(사건이 급히 처리될 필요)을 요하는 경우는 예외다.

단계규정내용의무 여부
영장 집행 참여제121조검사·피고인·변호인이 집행에 참여 가능재량적 권리
영장 집행 전 통지제122조집행 일시·장소를 미리 통지의무 (예외: 급속·불참 명시)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106조(압수)

제106조(압수) ①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121조(영장집행과 당사자의 참여)

제121조(영장집행과 당사자의 참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122조(영장집행과 참여권자에의 통지)

제122조(영장집행과 참여권자에의 통지)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전조에 규정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전조에 규정한 자가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또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①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219조(준용규정)

제219조(준용규정)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 내지 제112조, 제114조, 제115조제1항 본문, 제2항, 제118조부터 제132조까지, 제134조, 제135조, 제140조, 제141조, 제333조제2항, 제486조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본장의 규정에 의한 압수, 수색 또는 검증에 준용한다. 단, 사법경찰관이 제130조, 제132조 및 제134조에 따른 처분을 함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사건 무관한 사진이 휴대폰에 있어도 압수되나요?

휴대폰이 압수 대상이 되면, 기본적으로 사건 관련 정보만 범위를 정해 복제하게 됩니다. 무관한 사진은 범위 밖이므로 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휴대폰 전체를 압수해야 하는 경우라면, 당사자가 나중에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안의 모든 정보를 다 들여다볼 수는 없나요?

정보저장매체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법원은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필요한 것만 복제받도록 규정했습니다. 전체를 복제하려면 범위 지정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야 하는 높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압수 영장이 집행되는데 미리 알려주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는 사전에 일시와 장소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가 참여 거부 의사를 명시했거나 사건이 급히 처리될 필요가 있으면 예외입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4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