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과 관계없는 사진까지 증거로 쓸 수 있나요? — 휴대폰 압수와 형사소송법 제106조가 정한 '범위'

입력 2026.09.24. 오전 10:08

짧은 답부터. 형사소송법은 압수의 대상을 처음부터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고 있고, 휴대폰처럼 정보가 저장된 매체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제106조제1항·제3항 본문). 즉 법 문언상 기본 원칙은 관련 있는 정보만 범위를 정해 받는 것이고, 매체 자체를 통째로 압수하는 것은 제3항 단서가 정한 예외적 상황에 해당할 때입니다.

다만 이 글은 조문이 정한 압수의 범위 이야기이며, 범위를 벗어나 확보된 자료가 재판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는지(증거능력)를 규율하는 별도 조문이나 판례는 아래 [참고한 법령] 목록의 자료 범위 밖입니다. 이 점은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기준일: 2026-09-24. 인용 조문은 형사소송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1호, 2025. 12. 30., 일부개정] 기준입니다.


1. 조문이 실제로 정한 것

제106조제1항 — ‘관련성 한정’은 단서가 아니라 본문에 있다

①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7.18>

읽을 때 놓치기 쉬운 두 가지가 있습니다.

  •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가 본문에 붙어 있습니다. 부가적인 단서가 아니라, 압수 권한 자체를 서술하는 문장 안에 들어 있는 한정입니다.
  • 어미는 “압수할 수 있다” — 재량입니다.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해서 반드시 압수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 단서의 예외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입니다. ‘수사상 필요하면’이 아닙니다.

제106조제3항 — 본문과 단서가 갈린다

③ 법원은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이 항에서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저장매체등을 압수할 수 있다. <신설 2011.7.18>

구분내용어미
본문(원칙)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복제하여 제출받는다하여야 한다 (의무)
단서(예외)① 범위를 정해 출력·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②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 → 정보저장매체등 압수할 수 있다 (재량)

질문으로 돌아가면: “사건과 관계없는 사진”은 본문이 말하는 ‘정한 범위’ 밖의 정보입니다. 조문의 구조상, 범위를 정해 뽑아내는 것이 원칙이고, 매체째 확보하는 것은 위 두 사유가 인정될 때 열리는 예외입니다.

참고로 괄호 정의 “정보저장매체등”은 “이하 이 항에서”라고 적혀 있어, 그 약칭은 제3항 안에서만 쓰입니다.

제106조제4항 — 통지의 상대는 ‘정보주체’다

④ 법원은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신설 2011.7.18>

  • 통지 의무가 걸리는 시점은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입니다.
  • 알려야 할 상대는 압수를 당한 사람(피압수자)이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주체입니다. 그 정의 조항의 구체적 내용은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의 범위 밖이므로 풀어 쓰지 않습니다.
  • 어미는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입니다. ‘즉시’ 또는 ‘자동으로’라고 적힌 조문이 아닙니다.

2. 수사기관이 하는 압수에는 어떻게 연결되나

여기서 흔한 오해가 생깁니다. 제106조의 주어는 “법원”입니다. 경찰·검찰 단계의 압수·수색·검증에 제106조가 걸리는 근거는 제106조 본문 자체가 아니라 제219조의 준용입니다.

제219조(준용규정)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 내지 제112조, 제114조, 제115조제1항 본문, 제2항, 제118조부터 제132조까지, 제134조, 제135조, 제140조, 제141조, 제333조제2항, 제486조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본장의 규정에 의한 압수, 수색 또는 검증에 준용한다. 단, 사법경찰관이 제130조, 제132조 및 제134조에 따른 처분을 함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80.12.18, 2007.6.1, 2011.7.18>

그리고 수사 단계의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검증 자체를 정한 조문은 제215조입니다.

①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제215조 제1항·제2항 모두 요건을 두 겹으로 적어 둔 점이 눈에 띕니다.

  1.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을 것
  2.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할 것

즉 ‘관계 있는 것에 한정’이라는 문구는 법원의 압수(제106조제1항)와 수사기관의 영장 압수(제215조) 양쪽에 각각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제215조 문언은 법률 제10864호(2011. 7. 18. 전문개정)가 만든 것입니다.

⚠️ 2026-10-02부터 달라지는 부분 (기준일 현재 미시행)

법률 제21857호(2026. 8. 4. 일부개정, 시행 2026-10-02)는 위 두 조문을 바꿉니다. 2026-09-24 현재는 아직 시행 전이므로, 아래 내용을 현행처럼 인용하면 틀립니다.

  • 제215조제1항: 삭제 <2026.8.4> — 검사에 관한 위 제1항이 삭제됩니다. 제2항(사법경찰관)의 문언은 그대로입니다.
  • 제219조: 준용 주체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서 “사법경찰관”으로 좁아지고, 단서도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에서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의견에 따라야 한다”로 바뀝니다.

반대로, 제106조의 문언은 시행예정본(법률 제21857호)에서도 동일합니다. 범위를 정해 출력·복제한다는 원칙과 그 예외, 정보주체 통지는 개정 대상이 아닙니다.


3. 집행 현장의 참여와 통지 — 어미가 서로 다르다

휴대폰 안의 어떤 파일을 뽑는지 실제로 지켜볼 수 있느냐는 질문과 직결되는 두 조문입니다. 둘의 어미가 다르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제121조(영장집행과 당사자의 참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

제122조(영장집행과 참여권자에의 통지)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전조에 규정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전조에 규정한 자가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또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조문성격예외
제121조참여 — 재량(“할 수 있다”)조문에 별도 단서 없음
제122조미리 일시·장소 통지 — 의무(“하여야 한다”)①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② 급속을 요하는 때

제122조가 통지 대상으로 가리키는 “전조에 규정한 자”는 제121조의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입니다. 그리고 이 두 조문 역시 현행 제219조를 통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검증에 준용됩니다.


4. 자주 묻는 형태로 정리

Q. 휴대폰을 압수당하면 안에 있는 파일을 전부 볼 수 있나요? 조문은 그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제106조제3항 본문은 정보저장매체인 경우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는 의무 형식이고, 제1항·제215조는 대상을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합니다. ‘전부 열람’이라는 표현은 조문에 없습니다.

Q. 그럼 휴대폰 자체를 가져가는 건 위법인가요? 제106조제3항 단서가 그 경우를 따로 정합니다.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저장매체등을 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개별 사안이 이 단서에 해당하는지는 그 사건의 사실관계 문제이며, 이 글에서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Q. 사건과 무관한 사진이 압수 과정에서 함께 복제됐다면, 그것을 증거로 쓸 수 있나요? 제106조·제215조가 정한 것은 압수의 대상 범위입니다. 범위를 벗어난 자료의 증거로서의 사용 가부를 정한 별도 조문이나 이 쟁점에 관한 판례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판례나 사건번호를 지어 붙이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여기서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법이 압수 단계에서부터 ‘관계 있는 것에 한정’과 ‘범위를 정한 출력·복제’를 요구한다는 문언 자체입니다.

Q. 집행 사실을 미리 알려주나요? 제122조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와 급속을 요하는 때는 단서로 예외입니다.

Q. 내 정보가 제공된 사실을 알 수 있나요? 제106조제4항은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주체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고 정합니다.


5. 조문 읽기 체크리스트

  1. ‘한정하여’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 확인 — 제106조제1항과 제215조 제1항·제2항 모두 본문의 요건입니다.
  2. 본문과 단서를 나눠 읽기 — 제106조제3항은 본문(의무)과 단서(예외 재량)가 정반대 방향입니다.
  3. 주어 확인 — 제106조의 주어는 법원입니다. 수사기관 처분에 적용되는 경로는 제219조 준용입니다.
  4. 어미 확인 — “할 수 있다”(제106조제1항·제3항 단서, 제121조, 제215조)와 “하여야 한다”(제106조제3항 본문·제4항, 제122조)를 섞지 않기.
  5. 시행일 확인 — 제215조제1항 삭제와 제219조 개정은 2026-10-02 시행으로, 2026-09-24 기준 아직 적용되지 않습니다.
  6. 개정 이력 확인 — 제106조는 항 4개·호 0개이며, 제1항은 <개정 2011.7.18>, 제3항·제4항은 <신설 2011.7.18>입니다. 이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0864호(공포 2011. 7. 18.)로, 현행본 상단의 공포번호(법률 제21241호)와 다릅니다.

덧붙여, 현행본 상단의 법률 제21241호 부칙은 시행일(제1조 — 공포 후 2년 경과, 다만 제215조의2는 공포 후 6개월)과 판결서등 열람·복사 적용례(제2조)를 정하고 있고, 이 개정이 함께 고친 조문은 제59조의3과 제215조의2입니다. 이 개정에 따른 벌칙·과태료 조문은 이 글의 근거 자료에 없습니다.


참고한 법령

형사소송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1호, 2025. 12. 30., 일부개정] (소관: 법무부)

  • 제106조(압수) 제1항·제2항·제3항·제4항
  • 제121조(영장집행과 당사자의 참여)
  • 제122조(영장집행과 참여권자에의 통지)
  •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제1항·제2항
  • 제219조(준용규정)
  • 부칙(법률 제21241호, 2025. 12. 30.) 제1조(시행일)·제2조(판결서등의 열람ㆍ복사에 관한 적용례)

개정·미시행 사항

  • 형사소송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2026. 8. 4., 일부개정] 중 제215조제1항(삭제), 제219조 — 2026-09-24 기준 미시행
  • 위 제106조·제121조·제122조 문언은 법률 제21857호에서도 동일

조문 안에서 인용된 다른 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 (형사소송법 제106조제4항이 인용)

이 글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형사소송법 조문 원문만을 근거로 조문의 구조와 문언을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적법·위법 판단이나 특정 사건의 결론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106조 · 형사소송법 제121조 · 형사소송법 제122조 · 형사소송법 제215조 · 형사소송법 제2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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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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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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