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과 관계없는 사진까지 증거로 쓸 수 있나요?

입력 2026.09.24. 오전 10:08

결론부터 말하면,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건과 관계없는 사진까지 적법한 압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은 압수·수색의 대상을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합니다.

다만 “압수할 수 있는가”와 “이미 확보된 사진을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가”는 구분해야 합니다. 제시된 법령 자료에는 위법하게 확보된 사진의 증거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나 관련 판례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건과 무관한 사진은 언제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휴대폰 전체가 아니라 사건 관련 정보가 기준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06조제1항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이나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습니다.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수사 단계에서도 범위 제한이 적용됩니다. 2026년 9월 24일 현재 형사소송법 제215조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제219조는 제106조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 또는 검증에 준용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휴대폰 압수도 제106조가 정한 정보저장매체의 처리 원칙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휴대폰을 압수했다고 해서 저장된 사진이 모두 압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휴대폰은 여러 종류의 정보가 함께 저장되는 정보저장매체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06조제3항 본문은 압수 목적물이 컴퓨터용디스크나 그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인 경우,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해 제출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정보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할 수 있는 것은 예외입니다. 범위를 정해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그 방법으로는 압수 목적을 달성하기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휴대폰 자체가 압수되었더라도 그 안에 있는 각각의 사진이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는지는 별도로 구별해야 합니다. 사건과 무관한 사진이라는 점이 분명하다면, 해당 사진을 압수 범위에 포함할 근거는 제106조와 제215조의 관련성 요건에서 찾기 어렵습니다.

사진이 이미 확보됐다면 무엇을 구분해야 하나요?

다음 사항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1. 휴대폰이나 사진 파일이 영장에 따라 압수되었는가
  2. 해당 사진이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가
  3. 정보의 범위를 정해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방식이 적용되었는가
  4. 휴대폰 자체를 압수했다면 제106조제3항 단서의 예외 사유가 있었는가
  5. 확보된 사진을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가

앞의 네 가지는 제시된 조문을 통해 압수 범위와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증거 사용 문제는 이 자료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제시된 자료에는 관련 판례가 확인되어 있지 않고, 압수 범위를 벗어나 확보된 정보의 증거능력을 직접 정한 조문도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장 집행의 참여와 사전 통지

형사소송법 제121조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제122조는 영장을 집행할 때 미리 집행 일시와 장소를 제121조의 참여권자에게 통지하도록 합니다. 다만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했거나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입니다.

이는 참여 가능성과 사전 통지를 정한 규정입니다. 제121조의 참여는 “참여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제122조의 사전 통지는 예외 사유가 없는 한 “통지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핵심 정리

사건과 관계없는 사진은 휴대폰에 함께 저장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압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디지털 정보는 사건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를 정해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보저장매체 자체의 압수는 법이 정한 예외 요건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다만 사건과 관계없는 사진이 실제로 확보된 경우 그 사진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는 별도의 증거능력 문제입니다. 제시된 법령과 자료만으로는 그 결론까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106조
  • 형사소송법 제121조
  • 형사소송법 제122조
  • 형사소송법 제215조
  • 형사소송법 제219조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106조 · 형사소송법 제121조 · 형사소송법 제122조 · 형사소송법 제215조 · 형사소송법 제219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4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