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압수당하면 안에 있는 사건과 관계없는 사진까지 증거로 쓸 수 있나요?

입력 2026.09.24.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해서만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하는 압수·수색·검증도 제219조에 따라 제106조가 준용되므로, 휴대폰 안에 저장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건과 무관한 사진·파일이 압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휴대폰 같은 정보저장매체는 제106조제3항에 따라 범위를 정해 출력·복제해서 제출받는 것이 원칙이고, 그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 목적 달성이 현저히 곤란할 때만 예외적으로 매체 자체를 압수할 수 있다.

스마트폰 한 대에는 사건과 무관한 사진·메시지·통화기록까지 방대하게 저장되어 있어,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때마다 "어디까지 볼 수 있는가"라는 범위 다툼이 반복되는 유형의 쟁점이다. 개별 사건에서 무엇이 관계있는 자료였는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여기서는 특정 사건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이 정한 일반 규칙만 정리한다.

본문

압수 범위는 법이 어떻게 정하고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106조제1항은 법원이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는 법원의 재량 규정이면서 동시에 압수 대상을 사건 관련성이 있는 물건으로 한정하는 규정이다. 다만 단서에서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정해, 다른 법률이 별도로 압수 범위를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이 우선 적용될 수 있음을 열어 두고 있다.

휴대폰 같은 정보저장매체는 다른 방식으로 다뤄지나요?

그렇다. 제106조제3항 본문은 압수 목적물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 항에서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인 경우,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고 정한다. 즉 매체 자체가 아니라 사건과 관련된 정보의 범위를 특정해 그 부분만 출력·복제받는 것이 원칙이다. 같은 항 단서는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해 정보저장매체등 자체를 압수할 수 있다고 정해, 매체 전체 압수를 예외적인 경우로 좁혀 두고 있다.

수사기관(검사·경찰)이 압수·수색할 때도 같은 한정을 받나요?

받는다. 제106조 본문의 주어는 “법원”이지만,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검증에는 제219조가 제106조를 포함한 여러 조문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2026년 9월 24일 기준 현행 제219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본장의 규정에 의한 압수, 수색 또는 검증에 준용한다”고 정하면서, 사법경찰관이 특정 처분을 할 때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는 단서를 두고 있다. 이 문언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857호에서 준용 주체가 “사법경찰관”으로, 단서가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의견에 따라야 한다”로 바뀔 예정이지만, 이는 아직 시행되지 않은 내용이므로 기준일 현재는 현행 문언이 적용된다.

또한 제215조는 압수·수색·검증 영장 자체에 관한 조문으로, 현행 제1항은 검사가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해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다고 정한다. 이 제1항은 법률 제21857호에서 “삭제”로 바뀌지만 시행일은 2026년 10월 2일이어서, 기준일 2026-09-24 현재는 아직 살아 있는 현행 조문이다. 제2항은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영장을 발부하는 절차를 정하며,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라는 요건은 제1항과 동일하게 들어가 있다.

정보를 넘겨받으면 압수당한 사람에게 통지가 가나요?

제106조제4항은 법원이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고 정한다. 통지 대상은 압수당한 사람 본인이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한 “정보주체”로 규정되어 있고, 통지 시점의 어미는 “지체 없이”이지 “즉시”라는 표현은 조문에 없다. 이 통지 의무는 제3항에 따라 정보가 제공된 경우에 걸리는 것으로, 제3항 단서에 따라 매체 자체를 압수한 경우까지 포함하는지는 이 조문 자체만으로는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다.

압수수색영장 집행 과정에 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나요?

제121조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고 정해, 참여를 재량 사항으로 규정한다. 제122조는 영장을 집행할 때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제121조에 규정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해 통지 자체는 의무이지만, 단서로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또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통지 의무의 예외를 인정한다. 즉 참여는 권리로서 재량이고 통지는 원칙적으로 의무라는 점에서 두 조문의 어미가 다르다.

행위별 분해 표

행위적용 조문법적 성격(의무·재량)
법원이 사건 관련성 있는 물건으로 한정해 압수 대상 지정제106조제1항재량(“할 수 있다”), 단서로 법률에 다른 규정 있으면 예외
정보저장매체 압수 시 범위 특정해 출력·복제 제출받음제106조제3항 본문의무(“제출받아야 한다”)
범위 특정이 불가능·현저히 곤란할 때 매체 자체 압수제106조제3항 단서재량(“압수할 수 있다”)
정보 제공받은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제106조제4항의무(“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검사·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검증에 제106조 등 준용제219조준용(현행: 사법경찰관 처분 시 검사 지휘 필요, 2026-10-02부터 검사 의견 청취·존중으로 변경 예정)
검사가 영장 청구해 압수·수색·검증제215조제1항현행 유지 조문(2026-10-02부터 삭제 예정)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 검사 청구로 영장 발부제215조제2항절차 규정, 사건 관련성 한정 요건 포함
영장 집행에 검사·피고인·변호인 참여제121조재량(“참여할 수 있다”)
영장 집행 일시·장소 사전 통지제122조의무(“통지하여야 한다”), 단서로 예외(참여 의사 없음 명시·급속을 요하는 때)

관련 없는 사진을 압수·증거로 쓴 경우, 실제로 어떻게 되나요?

이 글감에 인용된 조문 범위(제106조, 제121조, 제122조, 제215조, 제219조) 안에는 벌칙이나 과태료를 정한 규정이 없다. 관련성 없는 자료를 압수했을 때의 효력이나 제재에 관한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도 이 자료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공표 자료 없음이라고 밝혀 둔다. 이 주제와 관련된 구체적 판례 역시 이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특정 사건이나 판결 결과를 단정해 서술하지 않는다.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106조(압수)

제106조(압수) ①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121조(영장집행과 당사자의 참여)

제121조(영장집행과 당사자의 참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122조(영장집행과 참여권자에의 통지)

제122조(영장집행과 참여권자에의 통지)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전조에 규정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전조에 규정한 자가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또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①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219조(준용규정)

제219조(준용규정)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 내지 제112조, 제114조, 제115조제1항 본문, 제2항, 제118조부터 제132조까지, 제134조, 제135조, 제140조, 제141조, 제333조제2항, 제486조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본장의 규정에 의한 압수, 수색 또는 검증에 준용한다. 단, 사법경찰관이 제130조, 제132조 및 제134조에 따른 처분을 함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휴대폰 압수당하면 안에 있는 파일 전체를 다 열람당하나요?

제106조제3항 본문에 따라 법원은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해 출력하거나 복제해서 제출받는 것이 원칙이다. 매체 전체를 압수하는 것은 그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 목적 달성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만 허용되는 예외에 해당한다.

사건과 관계없는 사진도 증거로 쓸 수 있나요?

제106조제1항은 법원이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압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이 한정은 제219조를 통해 검사·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에도 준용된다. 다만 단서로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는 예외로 정해져 있어, 관련성 판단과 예외 적용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다.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변호인이 꼭 참여해야 하나요?

제121조는 참여를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권리로 정해 "참여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으로 두고 있어 의무 사항은 아니다. 다만 제122조에 따라 집행 기관은 원칙적으로 참여 대상자에게 미리 집행 일시와 장소를 통지해야 하며,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했거나 급속을 요하는 때에만 통지 의무의 예외가 인정된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4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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