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과 관계없는 휴대폰 사진도 증거로 쓸 수 있나요

입력 2026.09.24.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2026년 9월 24일 기준, 형사소송법 제106조제1항은 법원이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제215조는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압수·수색·검증을 허용합니다. 따라서 사건과 관계없는 사진은 압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지만, 제공된 자료에는 해당 사진의 최종 증거능력을 판단한 판례가 없어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까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휴대폰에는 사건 관련 자료와 무관한 사진이 함께 저장될 수 있으므로, 휴대폰을 압수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사진이 압수 대상이 되는지는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또한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857호가 형사소송법 제215조제1항과 제219조를 바꾸지만, 2026년 9월 24일 현재는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본문

사건과 관계없는 사진도 압수 대상인가요?

형사소송법 제106조제1항은 법원이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 등을 압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는 제219조에 따라 제106조가 준용되므로, 사건과 관계없는 사진은 압수 대상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판단과 해당 사진의 증거능력이 없다는 판단은 구별해야 합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이 문제에 관한 판례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실제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까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휴대폰 안의 사진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요?

형사소송법 제106조제3항은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해 제출받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사건과 관련된 사진이 특정되는 경우에는 그 관련 정보의 범위를 정하는 방식이 우선됩니다.

다만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할 수 있습니다. 이 예외가 인정된다고 하여 사건과 관계없는 사진까지 당연히 관련 정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도 같은 관련성 기준이 적용되나요?

2026년 9월 24일 현재 형사소송법 제215조제1항과 제2항은 검사의 압수·수색·검증과 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검증을 각각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한 절차가 전제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19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검증에 제106조를 준용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절차에서도 제106조제3항의 정보 범위 설정과 예외적인 정보저장매체 압수 규정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제215조제1항과 제219조의 문언이 바뀔 예정이지만, 해당 개정은 2026년 9월 24일 현재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절차에 시행 예정 조문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압수수색 때 참여하거나 통지를 받을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121조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22조는 영장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하지만,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했거나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를 둡니다.

참여권은 참여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통지는 원칙적으로 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두 조문은 모두 제219조에 따라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도 준용됩니다.

행위별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제재·효과
법원이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물 등을 압수형사소송법 제106조제1항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압수할 수 있음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정보 제출형사소송법 제106조제3항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함
정보 범위 설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 목적 달성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형사소송법 제106조제3항 단서정보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할 수 있음
검사의 압수·수색·검증형사소송법 제215조제1항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영장에 의하여 할 수 있음
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검증형사소송법 제215조제2항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검사의 신청과 청구 및 법관의 영장에 의하여 할 수 있음
수사기관의 압수·수색·검증에 관련 규정 준용형사소송법 제219조제106조와 제121조부터 제132조까지 등의 규정이 준용됨

법정형과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제공된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21조, 제122조, 제215조, 제219조는 압수·수색의 대상과 범위, 영장 절차, 참여와 통지 절차를 정한 조문입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이 조문 위반에 관한 벌칙·과태료 조문이 없습니다.

이 주제에 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또한 제공된 자료에는 이 문제를 다룬 판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106조(압수)

제106조(압수) ①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121조(영장집행과 당사자의 참여)

제121조(영장집행과 당사자의 참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122조(영장집행과 참여권자에의 통지)

제122조(영장집행과 참여권자에의 통지)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전조에 규정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전조에 규정한 자가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또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①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219조(준용규정)

제219조(준용규정)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 내지 제112조, 제114조, 제115조제1항 본문, 제2항, 제118조부터 제132조까지, 제134조, 제135조, 제140조, 제141조, 제333조제2항, 제486조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본장의 규정에 의한 압수, 수색 또는 검증에 준용한다. 단, 사법경찰관이 제130조, 제132조 및 제134조에 따른 처분을 함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사건과 관계없는 사진이 휴대폰에 있으면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은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압수·수색·검증을 허용합니다. 제공된 자료만으로 사건과 관계없는 사진까지 확인할 수 있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관련 사진과 관계없는 사진이 휴대폰에 함께 있으면 휴대폰 자체를 압수할 수 있나요?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정보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휴대폰 자체를 압수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저장된 모든 사진이 사건 관련 자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참여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121조에 따라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제122조는 집행 일시와 장소를 미리 통지하도록 정하지만, 참여 포기 의사 표시 또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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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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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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