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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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할 때 증거와 관계없는 물건까지 증거로 쓸 수 있나—형사소송법 제106조의 관련성 한정
형사소송법 제106조제1항의 “한정하여”라는 문언이 압수 범위를 어떻게 좁히는지, 제215조로 수사기관 압수에도 같은 관련성 원칙이 적용되는 구조를 조문 중심으로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사건과 관계없는 사진도 휴대전화 압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나요
사건과 무관한 사진이 제106조·제215조의 관련성 한정 범위에 들어가는지 표로 비교하고, 최종 증거 사용 여부는 이 조문들이 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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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과 관계없는 사진까지 증거로 쓸 수 있나요 — 휴대폰을 압수당하면 안에 있는 파일 전부를 볼 수 있을까
제106조제3항 본문의 의무 어미와 단서 예외, 제219조 준용이라는 근거를 짚고, 제215조·제219조의 시행 예정 문언과 현행 문언을 갈라 읽어야 한다고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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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과 관계없는 사진까지 증거로 쓸 수 있나요?
조문으로 확인되는 것은 압수·수색 단계의 대상과 정보 범위가 사건 관련성으로 제한된다는 점이며, 개별 사진이 재판에서 어떤 증거가 되는지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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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통신사에 내 인적사항을 요청하면 통신사는 반드시 줘야 하나요?
“경찰이 요청했다”는 사실만으로 제공 의무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통신이용자정보의 범위와 요청 목적,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법원 허가를 행위별 표로 갈라 적용 조문과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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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통신사에 인적사항을 요청하면 통신사는 반드시 줘야 하나요?
요청받은 자료가 무엇이냐에 따라 적용 법률이 갈립니다. 통신이용자정보의 재량 제공과 정보제공요청서 기재사항, 긴급 요청 뒤 서면 제출,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법원 허가를 차례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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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통신사에 내 인적사항을 요청하면 통신사는 반드시 줘야 하나요
같은 통신사 자료라도 법원이 요청 주체로 적힌 경우와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는 구별해야 합니다. 통신이용자정보의 범위와 정보제공요청서, 확인자료 허가 요건을 문답으로 갈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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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통신사에 내 인적사항을 요청하면 반드시 제공해야 하나요?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과 통신사의 법적 제공 의무는 같지 않습니다. 통신이용자정보 여섯 가지를 확인하고, 제83조에 법원 허가를 요구하는 문언이 있는지부터 조문으로 따져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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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통신사에 내 인적사항을 요청하면, 통신사는 반드시 줘야 할까
이름·주소 같은 기본정보와 통화·접속 기록은 절차가 다르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를 표로 비교해, 통신사가 언제 응할 수 있고 언제 법원 허가가 필요한지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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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통신사에 내 인적사항을 요청하면 통신사는 반드시 줘야 하나요?
제83조제3항의 재량 문언과 제13조제3항의 법원 허가를 한 표로 맞세워, 요청 주체와 대상 자료, 허가 요건이 어디서 갈리는지 시행 법령 기준일과 함께 조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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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통신사 인적사항 요청, 통신사는 반드시 응해야 할까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3항의 “따를 수 있다”는 재량 문언과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 법원 허가 절차를 나눠, 경찰의 인적사항 요청에 통신사가 반드시 응할 의무가 있는지 조문으로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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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통신사에 내 인적사항을 요청하면 통신사는 반드시 줘야 하나요
제83조제3항의 어미가 “따를 수 있다”로 끝나는 의미와, 제13조제3항 단서의 긴급 요청 후 지체 없는 허가 송부까지. 용어가 ‘통신이용자정보’로 정리된 개정 이후의 구분을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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