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압수수색, 사건과 관계없는 사진까지 증거로 쓸 수 있나
결론부터: 원칙적으로 안 된다 —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는 한정이 법 문언에 있다
휴대폰이나 노트북을 압수당하면 그 안의 갤러리, 메시지, 통화기록, 클라우드 백업까지 전부 열람당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많다. 하지만 형사소송법 제106조제1항은 압수의 대상 자체를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으로 못 박고 있다. 즉 사건과 무관한 자료는 애초에 압수의 대상 범위 밖이라는 것이 조문의 원칙이다.
이 조항은 문언상 법원이 하는 압수를 정한 것이지만,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수사 단계에서 하는 압수·수색·검증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형사소송법 제219조가 제106조를 포함한 여러 조문을 수사기관의 압수·수색·검증에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련성 있는 것에 한정”이라는 원칙은 법원 단계뿐 아니라 수사 초기 압수수색 단계에서도 동일하게 작동한다.
수사기관이 애초에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청구·발부받는 요건을 정한 형사소송법 제215조도 같은 취지를 반복한다. 검사(제1항)와 사법경찰관(제2항) 모두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영장을 청구·신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영장 자체가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범위를 한정해 발부되는 구조인 셈이다.
휴대폰처럼 정보가 저장된 매체는 어떻게 다루나
휴대폰, 컴퓨터, 외장하드처럼 정보를 저장하는 매체(형사소송법 제106조제3항은 이를 “정보저장매체등”이라 부른다)는 원칙과 예외가 조문 안에서 명확히 갈린다.
- 본문(원칙): 압수의 목적물이 정보저장매체등인 경우, 법원은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즉 기기 전체가 아니라 사건과 관련된 정보의 범위를 정해서 필요한 부분만 뽑아내는 것이 원칙이다.
- 단서(예외): 다만 그렇게 범위를 정해 출력·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해서만 매체 자체를 압수할 수 있다.
이 조항 역시 문언상 주어는 “법원”이지만, 앞서 본 제219조의 준용 규정을 통해 수사기관의 압수에도 적용된다. 다시 말해 수사기관이 휴대폰을 통째로 가져가는 것은 예외적으로만 허용되는 방식이고, 원칙은 관련 정보의 범위를 정해 출력·복제받는 것이다.
정보를 제공받으면 통지 의무가 생긴다
형사소송법 제106조제4항은 법원이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주체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고 정한다. 여기서 통지 대상은 압수당한 사람(피압수자) 그 자체가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의하는 정보주체라는 점, 그리고 어미가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라는 의무 규정이라는 점이 조문의 핵심이다. “즉시”, “자동으로” 같은 표현은 조문에 없으므로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
압수 과정에 참여하고, 통지받을 권리도 있다
관련성 없는 자료까지 걸러지지 않고 통째로 압수되는 것을 막는 또 하나의 장치는 당사자의 참여권과 통지 절차다.
- 형사소송법 제121조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고 정한다(재량 규정).
- 형사소송법 제122조는 영장을 집행할 때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제121조에 규정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한다(의무 규정). 다만 그 사람이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했거나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이 두 조문도 제219조의 준용을 통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검증에 적용된다. 압수수색 현장에 참여해 압수 범위가 사건과 관계있는 것으로 한정되고 있는지 지켜볼 수 있는 절차적 권리가 법에 마련되어 있는 셈이다.
정리
| 쟁점 | 조문 | 핵심 내용 |
|---|---|---|
| 압수 대상의 한정 | 제106조제1항 |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압수 가능(단서로 다른 법률 규정 있으면 예외) |
| 수사기관에 준용 | 제219조 | 제106조 등을 검사·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검증에 준용 |
| 영장 발부 요건 | 제215조제1항·제2항 |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영장 청구·신청·발부 |
| 정보저장매체 처리 | 제106조제3항 | 원칙은 범위를 정한 출력·복제 제출, 예외적으로만 매체 자체 압수 |
| 정보 제공 시 통지 | 제106조제4항 | 정보주체에게 지체 없이 통지 |
| 참여·통지 절차 | 제121조·제122조 | 참여는 재량, 통지는 원칙 의무(예외 있음) |
다만 이 원칙이 실제 개별 사건에서 어디까지,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는지는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는 영역이다. 이 글에서 확인한 범위 안에는 이 쟁점을 직접 다룬 판례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특정 결론을 단정하지 않는다.
참고 조문 (형사소송법)
- 제106조(압수) 제1항, 제3항, 제4항
- 제121조(영장집행과 당사자의 참여)
- 제122조(영장집행과 참여권자에의 통지)
-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제1항, 제2항
- 제219조(준용규정)
참고: 형사소송법 제215조제1항 및 제219조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개정 법률(법률 제21857호)에서 문언이 바뀔 예정이나, 이 글 작성 기준일(2026-09-24) 현재는 시행 전이므로 위 정리는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