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통신사에 내 인적사항을 요청하면 통신사는 반드시 줘야 하나요?
아닙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3항의 문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요청에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통신사가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 문언은 아닙니다.
다만 이 답은 경찰 등의 요청 대상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입자의 기본 인적사항인 통신이용자정보와, 통신 관련 사실을 확인하는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서로 다른 조문과 절차가 적용됩니다.
가입자 인적사항은 ‘통신이용자정보’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3항은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수사·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 방지 목적의 정보수집을 위해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통신이용자정보라고 부릅니다.
해당 자료는 다음 6가지입니다.
- 이용자의 성명
-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 이용자의 주소
- 이용자의 전화번호
- 이용자의 아이디
- 이용자의 가입일 또는 해지일
이러한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요청이 있더라도, 법률의 표현은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입니다. 따라서 ‘경찰이 요청하면 통신사가 반드시 줘야 한다’고 정리하는 것은 제83조제3항의 문언과 맞지 않습니다.
통신사는 요청서 절차를 갖추어야 합니다
통신이용자정보를 요청할 때에는 요청사유, 해당 이용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통신이용자정보의 범위를 기재한 서면인 정보제공요청서가 필요합니다.
긴급하여 서면 요청을 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이 아닌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지면 지체 없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정보제공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의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절차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문언이 없다는 점입니다. 제83조제3항에 나오는 ‘법원’은 통신이용자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주체 중 하나입니다.
통화·접속 관련 자료는 법원 허가 절차가 다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은 별도 절차입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 또는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사유·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록한 서면으로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긴급하여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먼저 요청할 수 있지만, 그 뒤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긴급 요청으로 자료를 제공받은 뒤 허가를 받지 못했다면, 제공받은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지체 없이 폐기하여야 합니다.
즉, 기본 인적사항인 통신이용자정보와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다음처럼 구별할 수 있습니다.
- 성명·주소·전화번호·가입일 또는 해지일 등: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의 통신이용자정보. 전기통신사업자는 요청에 따를 수 있습니다.
- 통신사실 확인자료: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 절차가 적용되며, 원칙적으로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실시간 추적자료와 특정 기지국 자료에는 추가 요건이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2항은 제2조제11호바목·사목 중 실시간 추적자료와 특정한 기지국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에 관하여 더 좁은 요건을 둡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기 어렵거나, 범인의 발견·확보 또는 증거의 수집·보전이 어려운 경우에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 또는 전기통신을 수단으로 하는 범죄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은 나중에 통지될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실, 제공요청기관 및 그 기간 등을 대상 당사자에게 서면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수사 진행 상황 등에 따라 정해진 기간이 다르고, 국가안전보장·공공의 안녕질서, 안전, 증거인멸·도주·증인 위협, 명예나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의 사유가 있으면 통지가 유예될 수 있습니다.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해당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사유를 알려 달라고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받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정 유예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요청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정리
경찰 등의 요청이 가입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같은 통신이용자정보에 관한 것이라면, 전기통신사업법은 통신사가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아닙니다.
반면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허가 절차가 요구됩니다. ‘경찰의 요청’이라는 표현만으로 제공 의무나 법원 허가 필요 여부를 판단하기보다, 요청한 자료가 무엇인지와 적용 조문을 구별해 보아야 합니다.
참고 법령 및 조문
-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