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통신사에 내 인적사항을 요청하면 반드시 제공해야 할까

입력 2026.09.24.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경찰이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같은 통신이용자정보를 요청하더라도 전기통신사업자가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3항은 통신사가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요청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에 따른 법원 허가가 필요하다.

수사기관이 통신사에 요구하는 자료는 모두 같은 절차로 제공되지 않는다. 가입자의 인적사항을 뜻하는 통신이용자정보와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요청 주체, 법원 허가 여부, 긴급 요청 이후의 처리 방식이 서로 다르다.

경찰의 인적사항 요청에 통신사가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통신사는 경찰의 인적사항 요청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3항은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등이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하면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한다.

통신이용자정보에는 다음 6가지가 포함된다.

  1. 이용자의 성명
  2.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3. 이용자의 주소
  4. 이용자의 전화번호
  5. 이용자의 아이디
  6. 이용자의 가입일 또는 해지일

경찰과 관련된 요청 주체도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3항은 단순히 개별 경찰관이라고 규정하지 않고 “수사관서의 장”을 요청 주체로 명시한다.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요청은 요청사유, 해당 이용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적은 정보제공요청서로 해야 한다. 서면으로 요청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서면이 아닌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지만, 그 사유가 없어지면 지체 없이 정보제공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통신이용자정보를 요청할 때도 법원 허가가 필요한가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의 통신이용자정보 요청에는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문언이 없다. 제83조제3항에 등장하는 “법원”은 허가 기관이 아니라 통신이용자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주체다.

제83조제4항이 요구하는 것은 법원의 허가서가 아니라 정보제공요청서다. 따라서 성명이나 전화번호 등을 요청하는 절차와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관한 법원 허가 절차를 같은 것으로 보면 안 된다.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요청할 때는 무엇이 다른가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요청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을 때에는 요청사유, 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록한 서면이 필요하다.

법원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먼저 자료를 요청한 뒤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 통신사에 송부해야 한다. 긴급 요청으로 자료를 제공받았지만 법원 허가를 받지 못했다면 제공받은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지체 없이 폐기해야 한다.

실시간 추적자료와 특정한 기지국에 대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에는 별도의 제한도 적용된다. 다른 방법으로 범죄 실행을 저지하기 어렵거나 범인의 발견·확보 또는 증거의 수집·보전이 어려운 경우에만 요청할 수 있지만,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범죄 또는 전기통신을 수단으로 하는 범죄에 필요한 자료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요건·효과
수사관서의 장 등이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아이디·가입일 또는 해지일을 요청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3항·제4항통신사는 요청에 따를 수 있음. 원칙적으로 정보제공요청서가 필요하고, 긴급한 사유가 없어지면 지체 없이 요청서를 제출해야 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나 형 집행에 필요한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요청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1항·제3항요청사유·가입자와의 연관성·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록한 서면으로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함
실시간 추적자료 또는 특정 기지국 자료를 요청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2항·제3항다른 방법으로는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기 어렵거나 범인의 발견·확보 또는 증거의 수집·보전이 어려운 경우에만 요청 가능. 다만, 법에서 정한 범죄 또는 전기통신을 수단으로 하는 범죄에는 제1항 적용
긴급한 사유로 법원 허가 전에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요청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3항·제4항요청 후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 통신사에 송부해야 하며, 허가를 받지 못하면 제공받은 자료를 지체 없이 폐기해야 함

자료 제공 사실은 언제 통지받을 수 있나요?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받은 사건에서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법에서 정한 시기에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통지 내용에는 자료를 제공받은 사실, 제공요청기관 및 그 기간 등이 포함된다.

공소 제기, 불기소·불송치 등 법에서 정한 처분 또는 입건하지 않는 처분을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처분일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한다. 기소중지·참고인중지·수사중지 결정이나 진행 중인 수사에는 1년 또는 법에서 정한 범죄의 경우 3년이 지난 때부터 30일 이내라는 별도 기준이 적용된다.

국가안전보장이나 공공의 안녕질서, 사건관계인의 생명·신체 안전, 증거인멸·도주·증인 위협, 명예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으면 통지가 유예될 수 있다. 유예 사유가 해소되면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해야 하며,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자료 제공을 요청한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 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의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에 대해서는 제공된 조문에 이용자 본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통지 규정인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을 통신이용자정보에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제공된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13조의3은 자료 요청, 법원 허가, 기록·보고, 폐기 및 통지 절차를 규정한다. 제공된 조문에는 경찰의 요청에 응하거나 응하지 않은 통신사에 적용되는 징역·벌금 등 법정형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글감만으로 법정형과 실제 선고 형량의 차이를 제시할 수 없다. 관련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도 글감 기준 공표 자료 없음이다.

관련 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통신비밀의 보호)

제83조(통신비밀의 보호) ①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취급 중에 있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제13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전기통신사업자"라 한다)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통지)

제13조의3(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통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3조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 기간 내에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실과 제공요청기관 및 그 기간 등을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경찰이 전화번호 주인을 확인하려면 영장이 필요한가요?

전화번호와 연결된 성명 등 통신이용자정보 요청에 관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는 법원 허가를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수사관서의 장 등이 요청사유, 이용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적은 정보제공요청서로 요청해야 하며, 통신사는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

통신사가 경찰 요청을 거절할 수도 있나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3항은 통신이용자정보 요청에 통신사가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제공된 조문 문언상 요청에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바꾸어 해석할 수 없다.

법원 허가 없이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가져갈 수 있나요?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법원 허가 전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지만, 요청 후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 통신사에 송부해야 한다. 법원 허가를 받지 못하면 이미 제공받은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지체 없이 폐기해야 한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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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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