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과 관계없는 사진까지 증거로 쓸 수 있나요?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이라는 이유만으로 사건과 관계없는 사진까지 압수·수색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9월 24일 기준으로 형사소송법은 압수·수색 대상을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사건과 관계없는 사진은 압수 대상에 포함되기 어렵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06조제1항은 법원이 압수할 수 있는 물건을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는 제219조에 따라 제106조가 준용됩니다.
또한 제215조제1항과 제2항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압수·수색·검증을 할 때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사건과 관련 없는 사진까지 압수·수색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진 자체가 사건과 관계가 있는지, 압수·수색의 범위에 포함되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휴대폰 자체보다 저장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휴대폰과 같은 정보저장매체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106조제3항이 별도의 기준을 둡니다.
원칙적으로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그 범위의 정보를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합니다. 정보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할 수 있는 경우는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로 한정됩니다.
그러므로 휴대폰에 사건과 관련된 자료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저장된 정보 전체를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건과 관련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관련 사진인지 여부는 사진의 내용과 사건과의 관계로 판단됩니다
사진이 휴대폰에 저장된 개인적인 사진인지, 다른 목적으로 촬영된 사진인지는 그 자체만으로 결정적인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사진이 휴대폰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건과 무관한 자료가 관련성을 갖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핵심은 해당 사진이 피고사건 또는 수사 대상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입니다.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는 사진이라면 정해진 범위 안에서 압수·복제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사건과 관계없는 사진은 제106조와 제215조가 정한 범위 밖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공된 조문은 압수·수색의 범위와 정보 처리 방식을 정한 규정입니다. 특정 사진이 재판에서 최종적으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에 관한 모든 요건을 이 조문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압수·수색 참여와 통지 규정도 구별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21조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는 참여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제122조는 원칙적으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한 경우 또는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러한 참여와 통지에 관한 규정은 사건과 관계없는 사진까지 압수할 수 있는지를 정하는 규정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진의 압수·복제 범위는 우선 사건과의 관련성 및 정보저장매체에 관한 제106조제3항의 기준에 따라 살펴보아야 합니다.
제106조제4항의 통지 대상
제106조제4항은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주체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이 조항의 통지 대상은 단순히 휴대폰을 압수당한 사람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해당 개인정보에 관한 정보주체입니다. 또한 통지는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 문제됩니다.
정리
- 압수·수색 대상은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됩니다.
-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건과 관계없는 사진까지 압수·수색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정보저장매체는 원칙적으로 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정해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합니다.
- 그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 목적 달성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해 정보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할 수 있습니다.
- 특정 사진이 재판에서 최종적으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는 압수·수색 범위 외의 요건도 함께 검토해야 하며, 제106조와 제215조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한 법령
- 「형사소송법」 제106조(압수)
- 「형사소송법」 제121조(영장집행과 당사자의 참여)
- 「형사소송법」 제122조(영장집행과 참여권자에의 통지)
- 「형사소송법」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 「형사소송법」 제219조(준용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