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달라고 해서 휴대폰을 줬어도 '임의제출'일까? 폰 속 다른 영상도 증거가 될까
요약 및 결론: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르면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소유자·소지자·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판결은 이 압수가 적법한 근거를 제출자의 자유로운 제출 의사로 봅니다. 경찰의 요청에 응해 냈다는 사정만으로 임의제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이 판결이 직접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이 정한 것은 휴대폰을 낸 뒤 증거로 쓸 수 있는 범위입니다. 경찰이 제출 범위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압수할 수 있는 것은 제출의 계기가 된 범죄혐의와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전자정보뿐입니다. 그 범위를 넘어 영장 없이 확보한 영상은 위법수집증거가 되어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불법촬영 신고 현장에서는 휴대폰을 경찰에 내주는 일이 흔합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신고된 사건과 다른 영상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개정 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이며, 제218조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바꿉니다. 다만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는 핵심 문언은 개정 후에도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임의제출한 휴대폰 속 전자정보를 어디까지 증거로 쓸 수 있는지에 관한 대법원 기준은 계속 의미가 있습니다.
휴대폰을 경찰에 내주는 ‘임의제출’은 법적으로 무엇인가요?
임의제출은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근거한 영장 없는 압수입니다. 기준일(2026. 9. 29.) 현재 조문은 “검사,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입니다. 이 조문은 수사기관이 압수를 ‘할 수 있다’고 정한 재량 규정입니다.
대법원 2016도348 판결에 따르면 임의제출물 압수와 영장에 의한 압수의 차이는 하나입니다. 압수물에 대한 수사기관의 점유 취득이 제출자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범죄혐의를 전제로 한 수사 목적이나 압수의 효력은 영장에 의한 경우와 같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을 스스로 냈더라도 그 안의 전자정보는 영장 압수와 같은 수준의 제한을 받습니다.
2016도348 판결은 “임의제출된 전자정보의 압수가 적법한 것은 어디까지나 제출자의 자유로운 제출 의사에 근거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의 요청에 응한 제출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인지를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은 이 글이 근거한 자료에 없습니다.
휴대폰을 내주면 그 안의 전자정보 전부를 낸 것으로 보나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제출자의 의사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도 확인하지 않았다면 매체 속 전자정보 전부가 임의제출되어 압수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2016도348 판결요지 [2]). 휴대폰이라는 물건과 그 안의 전자정보는 별도의 가치를 가진 것으로 구별됩니다.
제출자는 제출·압수 대상 전자정보를 하나하나 지정하거나 범위를 한정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제출자에게 그 범위를 확인해 압수 범위를 명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제출 범위에 관한 의사표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확인되지 않은 제출자의 의사를 수사기관이 함부로 추단해서는 안 됩니다.
범위가 확인되지 않았다면 압수 대상은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전자정보”로 한정됩니다. 여기에는 범행 자체와 직접 관련된 정보뿐 아니라 범행 동기·경위, 수단·방법, 시간·장소를 증명할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 사건이면 폰 속 다른 영상도 관련 증거가 되나요?
관련성은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을 때만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2016도348 판결요지 [2]). 같은 종류의 영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증거가 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별도로 판단했습니다. 상습성이 의심되거나 성적 기호·경향성에 따른 일련의 범행으로 의심되고 직접증거가 이미지·동영상 파일로 남아 있을 개연성이 있다면, 같은 유형 전자정보에서 나온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는 연관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 관련성을 “상대적으로 폭넓게 인정할 여지가 많다”고도 했습니다. 이것은 가능성을 말한 것이고, 관련성이 늘 인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휴대폰을 대신 제출했다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피의자가 소유·관리하는 휴대폰을 피해자 등 제3자가 냈다면 압수 범위를 “더욱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합니다(2016도348 판결요지 [2]). 제출과 압수 자체가 적법하더라도 제출의 계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전자정보만 압수 대상이 됩니다.
제3자가 전부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 범위는 관련 전자정보로 한정됩니다. 특별한 사정의 예로 대법원은 그 제3자에게 전자정보 전반의 처분권이 있는 경우, 피의자의 동의 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경우를 들었습니다. 피의자 개인의 휴대폰에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등 인격적 법익에 관한 모든 것이 담겨 있다는 이유입니다.
경찰서에서 휴대폰을 분석할 때 지켜야 할 절차는 무엇인가요?
관련 정보와 무관한 정보가 섞인 휴대폰이나 그 복제본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탐색·복제·출력한다면 세 가지 조치가 필요합니다(2016도348 판결요지 [3], 형사소송법 제219조·제121조 인용).
- 피압수자나 그 변호인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한다.
- 압수한 전자정보의 파일 명세를 특정한 압수목록을 작성해 교부한다.
- 범죄혐의와 무관한 전자정보가 임의로 복제되지 않도록 막는다.
이 조치가 없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수·수색을 적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이 관련 정보만 복제·출력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사정의 예로 대법원은 피압수자 측이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경우를 들었습니다.
피해자 등 제3자가 피의자의 휴대폰을 낸 경우에도 실질적 피압수자인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렇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9조·제121조·제129조 인용).
분석하다가 다른 범죄 영상이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수사기관은 추가 탐색을 중단해야 하고, 법원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해 그 정보를 압수할 수 있습니다(2016도348 판결요지 [4]). 이 절차는 관련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다가 별도 범죄혐의 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압수 대상 범위를 넘는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압수·수색해 얻은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입니다. 사후에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거나 피고인·변호인이 증거로 쓰는 데 동의했더라도 위법성은 치유되지 않습니다(판결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18조·제308조의2·제318조).
행위별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적 효과 |
|---|---|---|
| 소유자·소지자·보관자가 휴대폰을 임의로 제출 | 형사소송법 제218조 | 검사·사법경찰관이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음(재량) |
| 경찰이 제출 범위를 확인하지 않고 전자정보가 섞인 휴대폰을 받음 | 제218조, 2016도348 판결요지 [2] | 전자정보 전부가 제출된 것으로 볼 수 없음. 압수의 계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전자정보만 압수 대상 |
| 피의자의 휴대폰을 피해자 등 제3자가 제출 | 제218조, 2016도348 판결요지 [2] | 더욱 제한적으로 해석함. 일괄 제출 의사를 밝혀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관련 정보로 한정 |
| 휴대폰을 사무실로 옮겨 탐색·복제·출력 | 제219조·제121조·제129조(판결 인용), 2016도348 판결요지 [3] | 참여권 보장, 압수목록 교부, 무관정보 복제 방지가 필요함. 없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적법으로 평가할 수 없음 |
| 압수 대상 범위를 넘는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확보 | 제218조·제308조의2(판결 인용), 2016도348 판결요지 [4] | 위법수집증거가 됨. 사후 영장이나 증거 동의로도 치유되지 않음 |
| 적법하게 탐색하다가 별도 범죄 정보를 우연히 발견 | 2016도348 판결요지 [4] | 추가 탐색을 중단해야 함. 별도 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해 압수 가능 |
| 범행 중이나 범행 직후 범죄 장소에서 긴급 압수 |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 | 영장 없이 압수 가능.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함 |
| 긴급체포된 사람의 소지물을 긴급 압수 |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제2항·제3항 | 체포 후 24시간 이내에 영장 없이 압수 가능. 계속 압수하려면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청구해야 함. 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즉시 반환해야 함 |
현장 긴급압수(제216조 제3항)와 긴급체포 시 압수(제217조)는 제218조 임의제출과 다른 제도입니다. 제216조 제3항은 범행 중이거나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해 영장을 받을 수 없을 때 적용되고,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합니다.
실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 2016도348 판결 사안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 집에서 가지고 나온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 2대를 증거물로 임의제출했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 전부를 제출하는 것인지 등 제출 범위에 관한 의사를 따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를 탐색하다가 신고된 범행(판결 표기 ‘2014년 범행’)에 쓰이지 않은 다른 휴대전화에서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촬영 범행(‘2013년 범행’) 영상을 발견했고, 영장 없이 CD에 복제했습니다. 이후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영상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범행은 범죄발생 시점 사이에 상당한 간격이 있고, 피해자와 범행에 쓴 휴대전화도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신고된 범행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전자정보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사후에 영장을 받아 압수 절차를 진행했어도 결론은 같다고 했습니다.
| 범행 | 제1심 | 원심 | 대법원 |
|---|---|---|---|
| 2013년 범행(다른 피해자 대상) | 유죄 | 무죄 | 원심 이유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무죄 결론을 수긍 |
| 2014년 범행(신고된 촬영) | 유죄 | 유죄 유지 | 유죄 유지(상고 모두 기각) |
이 판결은 휴대전화 속 영상 전부를 무효로 본 것이 아닙니다. 신고의 계기가 된 범행은 유죄가 유지됐고, 관련성 없는 별개 범행의 영상과 이를 기초로 한 2차 증거가 증거에서 빠졌습니다. 원심은 이 위법수집증거를 기초로 한 2차 증거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정형과 실제 선고는 어느 정도인가요?
이 사안에 적용된 조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입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로는 그 법정형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임의제출 증거가 배제된 사건 수, 선고 형량에 관한 통계와 양형기준 수치도 확인된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법정형과 실제 선고의 차이는 이 글에서 수치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2일 개정법 시행으로 무엇이 바뀌나요?
법률 제21857호(2026. 8. 4. 공포)는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라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 후 제218조의 주체는 “검사, 사법경찰관”에서 “사법경찰관”으로 바뀝니다.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이라는 표현도 “피의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유류한”으로 바뀝니다. 기준일(2026. 9. 29.) 현재 이 문언은 아직 시행 전입니다.
개정 후에도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는 부분은 그대로입니다. 제218조는 부칙 제1조 단서의 단계 시행 대상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제216조도 같은 법률로 주체가 “사법경찰관”으로 바뀌며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입니다.
부칙 제12조 제3항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검사가 영장의 청구 등 수사와 관련하여 한 처분을 이 법에 따른 처분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관련 법령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ㆍ제201조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17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3에 따라 체포된 자가 소유ㆍ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제218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 검사,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
관련 판례
[1] 오늘날 개인 또는 기업의 업무는 컴퓨터나 서버, 저장매체가 탑재된 정보처리장치 없이 유지되기 어려운데, 전자정보가 저장된 각종 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라 한다)는 대부분 대용량이어서 수사의 대상이 된 범죄혐의와 관련이 없는 개인의 일상생활이나 기업경영에 관한 정보가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전자정보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재산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비례의 원칙에 따라 수사의 목적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
자주 묻는 질문
경찰이 휴대폰 달라고 해서 줬는데 임의제출인가요?
형사소송법 제218조의 임의제출은 소유자·소지자·보관자가 임의로 낸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하는 제도입니다. 대법원은 그 적법성의 근거를 제출자의 자유로운 제출 의사로 봅니다. 경찰의 요청에 응했다는 사정만으로 임의성이 어떻게 판단되는지는 2016도348 판결이 직접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이 정한 것은 제출 후 압수할 수 있는 전자정보의 범위입니다.
임의제출한 휴대폰에서 다른 영상이 나오면 증거가 되나요?
제출 범위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압수 대상은 제출의 계기가 된 범죄혐의와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전자정보로 한정됩니다. 같은 종류의 범행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6도348 판결은 시점, 피해자, 사용한 휴대전화가 모두 다른 별개 촬영 영상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했습니다.
나중에 영장 받으면 위법하게 확보한 영상도 증거로 쓸 수 있나요?
쓸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6도348 판결에 따르면 압수 대상 범위를 넘는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확보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입니다. 사후에 영장이 발부되거나 피고인·변호인이 증거 사용에 동의해도 위법성은 치유되지 않습니다. 탐색 중 별도 범죄 정보를 우연히 발견했다면 탐색을 멈추고 별도 영장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