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달라고 해서 휴대폰을 줬어도 스스로 낸 건가요

입력 2026.09.29.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경찰이 요구해서 건넸더라도 강제로 빼앗긴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결정해서 낸 것이라면 형사소송법 제218조가 정한 "임의로 제출한 물건"에 해당해 영장 없는 압수가 가능하다. 다만 그 안에 저장된 전자정보 전체가 자동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고, 압수 대상은 제출자가 지정한 범위 또는 그 제출을 하게 만든 범죄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전자정보로 제한된다. 이 범위를 넘어선 전자정보를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확인·복제했다면 그 결과물은 위법수집증거가 되어 사후에 영장을 받아도,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거로 쓰는 데 동의해도 그 위법성은 치유되지 않는다.

불법촬영 사건에서 피해자나 피의자 본인이 휴대전화를 경찰에 건네는 장면은 흔하지만, "건넸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 안의 모든 사진·동영상이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2021년 11월 18일 선고한 판결에서, 임의제출된 휴대전화 안에 서로 다른 시기·다른 피해자에 관한 영상이 함께 들어 있던 사안을 다루면서 임의제출의 범위와 한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했다. 휴대전화가 사실상 개인의 사생활 전체를 담은 저장매체가 된 지금, 이 기준은 불법촬영·디지털성범죄 수사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문제 된다.

제218조의 “임의로 제출한 물건”이란 무엇인가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검사,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조문에는 항이나 호의 구분이 없고, 수사기관이 압수’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다. 대법원은 임의제출물 압수도 정보저장매체(휴대전화 등)에 적용될 때는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과 마찬가지로 비례의 원칙, 즉 범죄혐의와 관련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휴대폰을 냈다고 안의 사진·영상까지 다 낸 것인가

아니다.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판결은 정보저장매체와 그 안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개념적으로나 기능적으로나 별도의 독자적 가치와 효용을 지닌 것으로 상호 구별”된다고 보아, 제출자가 제출·압수 대상 전자정보를 개별적으로 지정하거나 범위를 한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수사기관은 제출자로부터 이 범위를 확인해 압수 범위를 명확히 특정해야 하고, 쉽게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확인하지 않았다면 매체 속 전자정보 전부가 임의제출되어 압수된 것으로 취급할 수 없다. 이 경우 압수 대상은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전자정보로 제한된다.

다른 시기 다른 영상이 나오면 증거로 쓸 수 있나

관련성은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을 때만 인정되고, 단순히 동종이거나 유사한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대법원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의 경우 상습성이나 성적 기호·경향성의 발현으로 의심되는 사정이 있으면, 같은 유형의 전자정보에서 발견되는 간접증거·정황증거는 범죄혐의사실과 연관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폭넓게 관련성을 인정할 여지가 많다고 밝혔다. 이는 가능성을 열어둔 표현이지 자동으로 인정된다는 뜻은 아니며, 실제로 2016도348 사안에서는 범죄발생 시점 사이에 상당한 간격이 있고 피해자와 범행에 쓴 휴대전화도 전혀 다른 별개 범행의 동영상은 연관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부정됐다.

피해자가 피의자 휴대폰을 대신 제출한 경우는 다른가

더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대법원은 피의자가 소유·관리하는 정보저장매체를 피의자 아닌 피해자 등 제3자가 임의제출하는 경우, 그 임의제출과 압수가 적법하더라도 압수 대상은 임의제출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전자정보로 더욱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제3자가 전자정보 전반을 일괄 제출한다는 의사를 밝혔더라도, 그 전자정보 전반에 관한 처분권이 제3자에게 있거나 피의자의 동의 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수 범위는 관련 전자정보로 한정된다.

경찰이 사무실로 가져가 확인할 때 지켜야 할 절차는

압수 대상 전자정보와 그렇지 않은 전자정보가 혼재된 매체나 복제본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탐색·복제·출력할 때는 세 가지 조치가 필요하다. 형사소송법 제219조·제121조·제129조에 따라 피압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압수된 전자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된 압수목록을 작성·교부하며, 범죄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가 임의로 복제되지 않도록 막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가 없었다면 피압수자 측이 명시적으로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거나 절차 참여를 보장한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압수·수색이 적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으며, 관련 정보만 골라 복제·출력했더라도 마찬가지다. 피해자 등 제3자가 피의자 소유 매체를 제출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 피압수자인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목록을 교부해야 한다.

범위를 넘겨 확인한 영상, 사후 영장 받으면 되나

안 된다. 대법원은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압수 대상 범위를 초과해 수사기관이 임의로 전자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압수·수색이라고 판시했다. 이 범위를 넘어선 전자정보에 대해 영장 없이 압수·수색해 취득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고,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이 발부되었거나 피고인·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했더라도 그 위법성은 치유되지 않는다. 다만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라면, 수사기관은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 정보를 적법하게 압수·수색할 수 있다.

행위별 분해 표

상황적용 조문법정 제재·효과
소유자·소지자·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형사소송법 제218조적법한 압수(재량 규정, “할 수 있다”)
제출 범위를 확인하지 않고 범위를 넘어선 전자정보까지 탐색·복제·출력형사소송법 제218조·제219조·제121조·제129조위법한 압수·수색으로 평가(사후 영장·동의로도 치유 불가)
압수 대상 범위를 넘는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취득형사소송법 제218조·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 부정
적법한 탐색 중 별도 범죄혐의 정보를 우연히 발견 후 계속 탐색형사소송법 제218조추가 탐색 중단 의무, 별도 영장 발부 시에만 적법 압수 가능
범행 중·직후 범죄 장소에서 긴급 압수 후 영장 미청구형사소송법 제216조제3항사후 지체없이 영장 필요(불이행 시 위법 소지)
체포된 자의 물건을 24시간 이내 긴급압수 후 48시간 내 영장 미청구형사소송법 제217조제2항·제3항압수물 즉시 반환 의무

이 표의 셋째 열에 적은 것은 징역·벌금 같은 형벌이 아니라 압수·수색이라는 강제처분 자체의 적법·위법 효과다. 형사소송법은 절차 조문이므로 이 표는 처벌 수위가 아니라 증거로 쓸 수 있는지 여부를 정리한 것이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

이 글이 다루는 형사소송법 제216조부터 제218조까지는 절차 규정으로, 위반 시 처벌 조항이 아니라 압수·수색의 적법성과 증거능력을 정하는 규정이다. 2016도348 판결에서 문제 된 범죄 자체(불법촬영)의 법정형이나 실제 양형 통계는 [글감]에 없으므로 공표 자료 없음이라고 밝힌다. 해당 사건에서는 2014년 촬영 범행에 대해서는 유죄가 유지되어 상고가 기각됐고, 2013년 별개 범행은 제1심에서 유죄, 원심에서 무죄로 뒤집혔으며 대법원도 그 무죄 결론을 수긍했다. 즉 절차 위반이 확인된 부분(2013년 범행 관련 영상)만 증거능력이 부정된 것이고, 나머지 유죄 부분까지 함께 무효가 된 것은 아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조문이 바뀌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나

이 글 작성 기준일(2026-09-29) 현재 시행 중인 조문은 “검사,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는 문언이다. 2026년 10월 2일부터는 법률 제21857호에 따라 주체가 “사법경찰관”으로, 대상 표현이 “피의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유류한 물건”으로 바뀐 문언이 시행되지만, 이 글이 다루는 기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추가되는데, 제216조는 2026년 10월 2일 이후 시행이나 제217조의 시행 시점은 단정할 수 없다.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ㆍ제201조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217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

제217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3에 따라 체포된 자가 소유ㆍ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218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

제218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 검사,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관련 판례

대법원 2016도348 —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판결

[1] 오늘날 개인 또는 기업의 업무는 컴퓨터나 서버, 저장매체가 탑재된 정보처리장치 없이 유지되기 어려운데, 전자정보가 저장된 각종 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라 한다)는 대부분 대용량이어서 수사의 대상이 된 범죄혐의와 관련이 없는 개인의 일상생활이나 기업경영에 관한 정보가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전자정보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재산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비례의 원칙에 따라 수사의 목적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

판결문 원문 (2021-11-18 선고)

자주 묻는 질문

경찰이 임의로 달라고 해서 줬는데 나중에 취소할 수 있나요?

제출 자체를 취소할 수 있는지는 [글감]에 명시된 바 없으나, 대법원은 제출 당시 제출자가 전자정보의 제출 범위를 지정하거나 한정할 수 있다고 보았으므로 제출 시점에 범위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수사기관이 그 범위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전자정보 전부가 임의제출된 것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휴대폰에서 다른 범죄 영상이 나오면 그것도 자동으로 증거가 되나요?

자동으로 증거가 되지는 않는다. 원래 제출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어야만 압수 대상이 되고, 관련성이 없는 별도 범죄 정보를 계속 탐색했다면 그렇게 얻은 증거는 위법수집증거가 된다.

사후에 영장을 받으면 문제없는 것 아닌가요?

아니다. 대법원은 압수 대상 범위를 넘어선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취득한 이상,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이 발부되었거나 피고인·변호인이 증거로 쓰는 데 동의했더라도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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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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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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